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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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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1. 7. 19. 11:48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325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2009.09.07)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07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화수화평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 180,998 - 180,998 인천광역시 고시
2009-279
(2009.9.7.)

 

3. 정비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 및
정비
기반시설
(도시
계획시설)
180,998 - 180,998 100.0

택지 122,970 ) 2,117 125,087 69.1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19,146 ) 2,117 121,263 67.0 획지-1

종교시설 3,824 - 3,824 2.1

종교시설1 188 - 188 0.1 획지-3, 기존 종교시설 이전부지
종교시설2 3,636 - 3,636 2.0 획지-5, 기존 종교시설 이전부지

정비기반시설 58,028 ) 2,117 55,911 30.9

도로 24,685 ) 1,064 23,621 13.1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차장 5,546 - 5,546 3.1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차장1 4,246 - 4,246 2.3 획지-1
주차장2 1,300 - 1,300 0.7 획지-1

광장 590 - 590 0.3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장1 590 - 590 0.3 획지-2

공원 16,342 ) 91 16,433 9.1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0,626 - 10,626 5.9 획지-1
어린이공원1 2,800 ) 2,800 - -
어린이공원2 2,916 ) 1,891 4,807 2.7 획지-3

소공원 - ) 1,000 1,000 0.6 획지-3

녹지 4,305 ) 4,305 - -

경관녹지1 888 ) 888 - -
경관녹지2 1,148 ) 1,148 - -
경관녹지3 2,269 ) 2,269 - -
체육시설 - ) 1,800 1,800 1.0 획지-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 ) 1,161 1,161 0.6 획지-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청사* 2,000 - 2,000 1.1 기존 동사무소 이전부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공공청사1 1,000 - 1,000 0.6 획지-4, 화수2동사무소이전부지
공공청사2 1,000 - 1,000 0.6 획지-1, 화수1화평동사무소이전부지
노인복지시설** 1,960 - 1,960 1.1 획지-1, 토지만 무상귀속(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장애인복지시설 1,600 - 1,600 0.9 획지-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아동복지시설 1,000 ) 200 1,200 0.7 획지-6,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기존 동사무소 면적 1,114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8862,000

**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노인복지시설 1,960)

. 용도지역·지구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사항(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80,998.0 - 180,998.0 100.0
3종일반주거지역 180,998.0 - 180,998.0 100.0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사항(해당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시계획도로(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6 20~24
(주요폭원20)
보조간선도로 1,998
(325)
금곡동
33-2
3-2 일반
도로
- 66.11
기정 중로 1 407 23 국지
도로
540 1-6 2-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기정 중로 2 6 15~23
(주요폭원15)
국지
도로
1,865
(505)
2-43 3-7 일반
도로
- 건고-54
(07.02.09)

기정 중로 2 55 15~26
(주요폭원15)
국지
도로
610
(310)
3-18 2-6 일반
도로
- 건고79-72
(79.2.27)

기정 중로 2 712 15 국지
도로
165 2-6 1-1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기정 중로 3 433 12 국지
도로
270 2-55 2-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변경 중로 3 433 12 국지
도로
258 2-55 2-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0 2-6 2-71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42 화평동351-6 1-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폭원 및 연장내 ( )는 주요폭원 및 도로확대 연장임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정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433 중로3-433 도로 선형변경
폭원 : 12m
연장 : 270m 258m
(: 12m)
정비구역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과 불필요 잔여지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기 결정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정비구역 통과교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도록 함

 

2) 주차장(교통시설)(변경없음)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5,546 - 5,546

기정 주차장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4,246 - 4,246 인천광역시 고시
2009-279
(2009.9.7.)
노외주차장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주차장 동구 화수동
275-19번지 일원
1,300 - 1,300 인천광역시 고시
2009-279
(2009.9.7.)
노외주차장
조성 후 무상귀속

 

3) 광장(공간시설)(변경없음)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광장 경관
광장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590 - 590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4) 공원(공간시설)(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6,342 ) 91 16,433

신설 공원 근린공원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 )10,626 10,626 -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 )4,807 4,807 -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공원 소공원 동구 화수동
34-1번지 일원
- )1,000 1,000 -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공원 근린공원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10,626 )10,626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09.09.07)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화수동
35-38번지 일원
2,800 )2,800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09.09.07)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2,916 )2,916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09.09.07)
조성 후 무상귀속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근린공원 공원신설
면적 : 10,626()
인접 화도진공원과 연계한 공원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신설
어린이공원 공원신설
면적 : 4,807()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소공원 공원신설
면적 : 1,000()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근린공원 공원폐지
면적 : 10,6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코자 함
어린이공원 공원폐지
면적 : 2,8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원 종류별 유치거리를 고려하여 폐지하고 소공원 및 체육시설로 변경코자 함
어린이공원 공원폐지
면적 : 2,9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코자 함

 

5) 녹지(공간시설)(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305 )4,305 -

폐지 녹지 경관녹지 동구 화수동
275-75번지 일원
888 )888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녹지 경관녹지 동구 화수동
275-33번지 일원
1,148 )1,148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녹지 경관녹지 동구 화수동
278-15번지 일원
2,269 )2,269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경관녹지 폐지
- 면적 : 88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으로 편입함
경관녹지 폐지
- 면적 : 1,1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공공공지를 신설토록 함
경관녹지 폐지
- 면적 : 2,26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

 

6) 공공청사(공간시설)(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000 - 2,000
기존 주민센터 이전부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기정 공공
청사
-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1,000 - 1,000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화수2
주민센터 이전
기정 공공
청사
-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1,000 - 1,000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이전

 

7) 사회복지시설(공간시설)(변경)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560 )200 4,760

기정 사회복지시설 동구 화수동
8-39번지 일원
1,960 - 1,960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기정 사회복지시설 동구 화수동
34-36번지 일원
1,600 - 1,600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사회복지시설 동구 화수동
278-18번지 일원
- )1,200 1,200 -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사회복지시설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1,000 )1,000 - 인천광역시고시
2009-279
(2009.9.7)
조성 후 무상귀속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회복지시설 신설(아동복지시설)
- 면적 : 1,20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제공 및 정비구역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신설
사회복지시설 폐지(아동복지시설)
- 면적 : 1,000
정비구역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부지를 어린이공원에 편입하고, 인접 지역으로의 공공청사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

 

8) 체육시설(공간시설)(변경)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체육
시설
실외
체육
시설
동구 화수동
35-35번지 일원
- )1,800 1,800 - 조성 후 무상귀속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1,800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폐지된 어린이공원부지에 실외체육시설을 신설함

 

9) 공공공지(공간시설)(변경)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동구 화수동
275-35번지 일원
- )1,161 1,161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161
지역주민 및 인접학교 등하교 학생의 보행편의와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관녹지에 공공공지를 신설함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구 분 계획 비고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관련법령 개정 시 관련 법령에 따름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정비개량계획() 비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
합계 1,174 - - 1,174
단독 및 다가구주택 669 - - 669
다세대 및 공동주택 105 - - 105
복합(주거+기타시설) 178 - - 178
비주거용 41 - - 41
무허가 181 - - 181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화수화평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80,998 획지-1
(사회복지시설)
1,960 노인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2
(사회복지시설)
1,600 장애인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3
(종교시설)
188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1
(주차장)
4,246 노외주차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1
(공동주택용지)
119,146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17%이하 250%이하 130m이하
획지-4
(공공청사)
1,000 공공청사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5
(사회복지시설)
1,000 아동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7
(공공청사)
1,000 공공청사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8
(종교시설)
3,636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1
(주차장)
1,300 노외주차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구 분 내 용
건축물용도 획지-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장애인복지법 제58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획지-8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
획지-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획지-1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획지-7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5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7.76%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완화적용용적률 252.76%이하 계획용적률 250%이하

획지-1, -2, -3, -6, -2, -3의 근린공원 및 어린공원, 경관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획지-2의 광장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구역
180,998 획지-1
(사회복지시설)
1,960 노인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2
(사회복지시설)
1,600 장애인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3
(종교시설)
188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1
(주차장)
4,246 노외주차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1
(공동주택용지)
121,263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17%이하 253%이하 130m이하
획지-4
(공공청사)
1,000 공공청사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5
(종교시설)
3,636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6
(사회복지시설)
1,200 아동복지시설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7
(공공청사)
1,000 공공청사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획지-1
(주차장)
1,300 노외주차장 50%이하 300%이하 40m이하

 

구 분 내 용
건축물용도 획지-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획지-5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
획지-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획지-1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획지-7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6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내 용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용적률 224.2% + 공공시설부지제공 23.4%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6% = 완화적용용적률 253.6%이하 계획용적률 253%이하

획지-1, -3의 근린공원 및 어린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획지-2, -2의 광장, 공공공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2020.3.2.)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적용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1 3,748 1 동구 화수동 8-39번지 일원 1,960 노인복지시설
-2 2 동구 화수동 34-36번지 일원 1,600 장애인복지시설
-3 3 동구 화수동 34-29번지 일원 188 종교집회장
기정 -1 10,626 1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10,626 근린공원
기정 -1 7,046 1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4,246 노외주차장
-2 2 동구 화수동 35-38번지 일원 2,800 어린이공원
변경 -1 7,046 1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4,246 노외주차장
-2 2 동구 화수동 35-35번지 일원 1,800 체육시설
-3 3 동구 화수동 34-1번지 일원 1,000 소공원
기정 -1 130,176 1 동구 화수동 281-30번지 일원 119,14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2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590 경관광장
-3 3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2,916 어린이공원
-4 4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
-5 5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1,000 아동복지시설
-6 6 동구 화수동 275-75번지 일원 888 경관녹지
-7 7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
-8 8 동구 화수동 289-10번지 일원 3,636 종교집회장
변경 -1 133,496 1 동구 화수동 281-30번지 일원 121,263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2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590 경관광장-1
-3 3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4,807 어린이공원-2
-4 4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2
-5 5 동구 화수동 289-10번지 일원 3,636 종교집회장
-6 6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1,200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
-7 7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1
기정 -1 4,717 1 동구 화수동 275-19번지 일원 1,300 노외주차장
-2 2 동구 화수동 275-33번지 일원 1,148 경관녹지
-3 3 동구 화수동 278-15번지 일원 2,269 경관녹지
변경 -1 2,461 1 동구 화수동 275-21번지 일원 1,300 노외주차장
-2 2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1,161 공공공지

도로는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자연
환경
기상
·
기후 및 에너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mm,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계열
수용인구에 의한 에너지 및 도시가스 사용
포장화에 따른 열섬효과 증가
건축물 설치에 따른 일조상의 저해현상발생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장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전정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요인을 차단하였음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체,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활
환경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공사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PM-10 : 47.80~47.82/
-NO2 : 0.021ppm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우수유출량 : 3.99/sec
-토사유출량 : 39.40ton/
-SS 가중농도 : 114.33/L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313.36)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9.2/
- 분뇨 발생량 : 127.6L/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20.66L/,
1회 오일교환시)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
·
진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사업대상자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재난방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재난방지 화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수해
(홍수해 등)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진 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기 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2009.9.7. 기준
변 경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금회변경 기준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조정 내용(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과 동일

 

.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과 동일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비의 종류는 영업의손실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으로 구분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영업 손실과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임

주거이전비의 보상

-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무허가 등은 1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주거 이전비는 도시가계조사의 통계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
-1
1-6호선, 1-407호선, 2-6호선, 2-55호선, 2-712호선, 3-433호선, 3-18호선변등 도로경계선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2, 3, 6, 7, 8등 인접대지경계선 3m 지정
변경 건축
한계선
획지
-1
1-6호선, 1-407호선, 2-6호선, 2-55호선, 2-712호선, 3-433호선, 3-18호선변 등 도로경계선 및 획지-6 인접대지경계선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2 ,3 ,4, 5 등 인접대지경계선 3m 지정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67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사업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법 적 기 준 비고
기 정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규모로 건설
임대 : 508세대
(17.01%)
변 경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1, 2018.10.29.)
임대 : 160세대
(5.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51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지하주차장 확보(변경)

- 기정 : 아파트 건설계획 수립 시 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하주차장 확보 (인고 제2009-279, 2009.09.07.)

- 변경 : 2030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계획내용 폐지

탑상형아파트 건립(변경)

- 기정 : 아파트 건설계획수립 시 연면적기준 탑상형주택 60%이상 계획

(인고 제2009-279, 2009.09.07.)

- 변경 : 2030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계획 내용 폐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행

- 조건내용 : 화도진공원과 동측 어린이 공원을 연결하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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