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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본문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212호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5.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 - | 증) 11,693 | 11,693 | - |
다. 정비계획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사업내용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
신설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해당없음 |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ㆍ정비ㆍ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등소유자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합계 | 11,693 | 100 | - | ||
주택용지 | 6,857 | 58.6 | - | ||
공동이용시설 | 450 | 3.8 | |||
소공원 | 627 | 5.4 | |||
공공공지 | 155 | 1.3 | |||
체육시설 | 99 | 0.8 | |||
쉼터, 공동화단 등 | 378 | 3.2 | |||
도로 | 소 계 | 2,660 | 22.7 | ||
도시계획도로 | 2,155 | 18.4 | |||
현황도로 | 505 | 4.3 | |||
주차장 | 467 | 4.0 |
3)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1,693 | - | 11,693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693 | - | 11,693 | 100.0% | - |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시설명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168 | 6 | 국지 | 176 | 광2-9 | 대2-3 | 일반 | - | ‘98.7.20 | |
기정 | 소로 | 3 | 169 | 6 | 국지 | 49 | 중3-5 | 소3-1 | 일반 | - | ‘98.7.20 | |
기정 | 소로 | 3 | 170 | 6 | 국지 | 88 | 소3-168 | 소3-168 | 일반 | - | ‘98.7.20 | |
기정 | 소로 | 3 | 171 | 4 | 국지 | 45 | 소3-168 | 소3-170 | 일반 | - | ‘98.7.20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주차장 | 노외(지상) | 송림동 2-70번지 일원 |
467 | - | 467 | ‘98.7.20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송림4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송림동 2-32번지 일원 |
424 | 감)424 | - | ‘98.7.20 | |
신설 | 소공원1 | 송림동 2-32번지 일원 |
- | 증)627 | 627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공원1 | ◦어린이공원 폐지 → 소공원 신설 |
◦기존 어린이공원은 위치상 도로변에 있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정면적에도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신설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공지 | 송림동 4-18번지 일원 |
- | 증)155 | 155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신설 | ◦공가 및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공지로 조성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 분야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층수 | 비고 | ||
부지면적 | 연면적 | ||||||
신설 | 주민공동 이용시설 |
송림동 2-68번지 일원 | 259 | 200 | 2 | ||
신설 | 주민공동 이용시설 |
송림동 4-35번지 일원 | 191 | 60 | 1 |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 내 용 | 규모 | 추진 시기 |
|
A. 안전점검 |
❶ CCTV 설치 |
◦ 야간 보행환경 안전성 확보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 요청 지점에 설치 | ◦ 5개소 | 2021년~ |
❷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
◦ 보안 사각지대 및 우범지대 등 주민요청 지점에 설치 | ◦ 가로등:1개소 ◦ 보안등:3개소 |
˝ | |
B. 환경개선 |
❶ 가로경관 개선 |
◦ 노후된 건축물 외벽에 대한 벽면 갤러리 및 도색 | ◦ 구역 내 | 2021년~ |
❷ 쉼터· 공동화단 조성 |
◦ 공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운동시설 설치, 쉼터·공동화단 조성 | ◦ 운동시설:1개소 ◦ 쉼터·공동화단 :4개소 |
˝ | |
❸ 마을입구 게이트 설치 |
◦ 마을 주 출입구에 송희마을의 상징성을 담은 게이트 설치 | ◦ 1개소 | ˝ | |
C. 물리적 개선 |
❶ 보행환경 개선 |
◦ 삭막한 가로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휀스 및 화단 설치 | ◦구역 내 (L = 약100m) |
2021년~ |
❷ 지형(계단) 정비 |
◦ 경사로(계단)를 정비하고 안전바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불량 개선 |
◦ 구역 내 (L = 35m) |
˝ | |
❸ 도로 정비 |
◦ 도로 구분 및 불법주정차 구간 정비를 통해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보행환경을 개선 | ◦ 구역 내 (L = 약370m) |
˝ | |
D. 공가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
❶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 |
◦ 기존 공원 및 경로당 부지에 2층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 | ◦ 1개소 | 2021년~ |
❷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
◦ 공가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설(컨테이너하우스 형식) 설치 | ◦ 1개소 | ˝ |
구분 | 내 용 | 규모 | 추진 시기 |
|
D. 공가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
❸ 소공원 조성 |
◦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송림4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소공원을 조성 | ◦ 1개소 | 2021년~ |
❹ 공공공지 조성 |
◦ 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연계한 보도확장형공공공지 조성 | ◦ 1개소 | ˝ | |
❺ 주차장 환경개선 |
◦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을 투수성포장재로 포장하여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 | ◦ 1개소 | ˝ | |
❻ 방범초소 및 무인택배함 설치 |
◦ 주차장에 있던 자율방범초소를 이동하고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안전 확보 | ◦ 1개소 | ˝ |
6)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50% 이하) |
|||
용적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300% 이하) |
||||
높이 | 관계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ㆍ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적용) |
8)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사항 없음)
9)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 대상지 남·북으로 봉수대로(40m), 동·서로 송림로(30m)가 지나고 있음.
○ 대상지 서측으로 송림고가교가 지나고 있으며 고가 도로 하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주변교통망 현황 >
구분 | 가 로 명 | 폭 원 (m) | 차로수(왕복) | 비 고 |
동서방향 | 송림로 | 30 | 6 | - |
인중로 | 40 | 6 | ||
남북방향 | 봉수대로 | 40 | 8 | - |
10) 도시경관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도시경관 | ◦송희마을 사업은 단독주택 위주의 현지개량 방식의 개선사업으로 대상지 내에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비 또는 개량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색채 계획 ◦소공원, 쉼터, 범죄예방 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
환경보전 |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대상지 내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
재난방지 | ◦자연지반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차장 조성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감소 |
1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을 따름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을 따름
구분 | 학교명 | 이격거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200m 이내) | |
교육 환경 현황 |
유치원 | 인천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 | 364m | x |
산새소리유치원 | 474m | x | ||
중학교 | 재능중학교 | 252m | x | |
고등학교 | 재능고등학교 | 252m | x | |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 165m | O | ||
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364m | x |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에 해당하나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13)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5)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 계획내용 |
자연감시 | ◦조도가 부족한 지역의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우범지역 및 어두운 길에 보안등 신설 ◦골목길 입구 및 도로 교차지점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차량 또는 보행의 진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 |
인위감시 | ◦CCTV는 감시의 대체재로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연감시가 어렵고 주민의 요청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송희마을 내 진출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유지관리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주민 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교육 실시 |
방범용 CCTV 설치 |
◦신설되는 쉼터 주변 및 우범화되기 쉬운 장소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가시범위를 고려하여 방범용 CCTV 설치 |
커뮤니티 시설 조성 |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이 방범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CPTED 기법을 도입하여 조성 |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8)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유형 | 프로그램 | 계획내용 |
주민 공동체 활동 | 소규모 동아리 운영 | ◦문화교육, 취미교육 등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내부강사 육성 |
마을 관리 위탁 | 마을 지킴이 | ◦청결, 치안유지, 노약자 도움 등 활용 |
공공시설물 관리 | ◦주차장, 쉼터, 화단, 조경 등 구역 내 시설물 관리 | |
공동이용시설 운영 | 반찬 만들기 | ◦나눔부엌(2층)을 통한 수익형 사업으로 주민소득 향상 도모 |
다목적실 공간 대여 | ◦지역주민 대상 다목적실 공간 대여 | |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 ◦인근 고등학교, 대학교와 연계하여 창업 인큐베이터로 계획 | |
공공프로그램 연계 |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
다함께 돌봄 운영 | ◦청소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자리 확보 |
19)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사용·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2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21)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 방안 | |
주민조직화 및 공동체 확대 |
◦주민협의체 조직의 정기적 모임과 활동을 통해 조직이 강화되고 기획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동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역량강화 실행 ◦송희마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 발굴 : 공동 학습 기회를 통해 지역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할 주민 발굴을 통해 관심 및 활동 주제에 따라 다양한 소공동체 동아리 구성 예시)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바리스타 양성과정, 장 담그기 교육,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 모임, 친환경교육 등 |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
◦마을축제 진행, 마을소식지 진행에 관한 소동아리를 구성하여 교육 및 진행(의제도출을 통한 다양한 동아리 구성) ◦마을 특성이 유사한 선진사례 조사와 탐방을 통한 사례 검토 ◦지역 기관과의 협력, 주민공모사업 지원 |
|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안) | ◦바리스타, 반찬교실, 장 담그기 등을 통한 소동아리를 구성하고 송희마을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단체 구성(협동조합 등) ◦마을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공간대여, 반찬판매, 공동구매 등의 마을 소득원 창출 ◦마을 소득원을 통한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공동체의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9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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