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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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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1. 4. 5. 09:23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72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2(2008. 11. 24.)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7(2011.01.24.)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의 서림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45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구분

명칭

기정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

서림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주택

재개발사업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19,47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2018.02.0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 명칭 변경

변경

재개발사업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19,477.1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477.1

-

19,477.1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19,477.1

-

19,477.1

100.0

-

 

2) 용도지구(삭제)

용도지구 결정조서(삭제)

정비구역 내 미관지구 폐지(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용도지구 변경 고시)

 

.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총 계

19,477.1

-

19,477.1

100.0

100.0

-

주거

용지

소계

16,193.1

)

285.9

16,479.0

83.1

84.6

-

공동

주택

16,193.1

)

285.9

16,479.0

83.1

84.6

근린생활시설 포함

정비

기반

시설

소계

3,284.0

)

285.9

2,998.1

16.9

15.4

-

도 로

1,350.5

)

521.6

828.9

7.0

4.3

하수도(880) 중복 제외

주차장

118.0

)

118.0

-

0.6

-

폐지

공 원

779.8

)

320.2

1,100.0

4.0

5.6

면적증가

학 교

189.2

-

189.2

1.0

1.0

-

하수도

846.5

)

33.5

880.0

4.3

4.5

일반도로(691), 보행자 도로(189) 중복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

25~30

보조

간선

1,500

광로

3-2

대로

3-1

일반

도로

-

-

하수도 중복결정 (691)

기정

소로

1

22

12

국지

도로

946

대로

2-41

대로

2-3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198

대로

3-2

대로

2-39

일반

도로

-

08.

12.08

-

변경

소로

3

32

5

특수

도로

198

대로

3-2

대로

2-39

보행자

도로

-

-

-

신설

소로

3

31

5

특수

도로

38

대로

3-2

소로

1-22

보행자도로

-

-

하수도 중복결정

(189)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2-45

소로

3-32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m 5m(3m)

- 사용형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해당도로는 통과교통량이 거의 없는 보차혼용도(일반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변경하고 폭원을 축소함.

-

소로

3-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5m, L=38m

원활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주차장(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송림동

97-33

일대

118.0

) 118.0

-

08.

11.24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외

주차장

주차장 폐지

- 면적 : 118.0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된 조례를 반영한 주차장 폐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14조의2“노외주차장 설치의무폐지”)

 

2) 공간시설(변경)

)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림

구역

공원

소공원

송림동

97-28일대

779.8

) 320.2

1,100.0

08.

11.24

무상

귀속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서림

구역

공원

공원 면적 변경(면적증가)

- 면적: 779.8

1,100.0(320.2)

기존 소공원의 형태를 정형화 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가하고자 공원 면적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학교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산

고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송림동 97-1

일대

39,817.5

-

39,817.5

92.7.2

(인동고7)

구역내

포함된

면적

:189.2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하수도

송림동

66-18 일대

880.0

-

880.0

`08.

11.24

대로3-2, 소로3-31와 중복 결정

대로3-2
(연장=133m, =5m, 면적=691)

소로3-31
(연장=38m, =5m, 면적=189)

무상귀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수

면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획지내

1개소

470.1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50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획지내

1개소

168.40

상동 제28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획지내

1개소

642.76

상동 제55

경로당

경로당

-획지내

1개소

118.72

상동 제55

보육시설

어린이집

-획지내

1개소

137.43

상동 제55

문고

작은도서관

-획지내

1개소

42.92

상동 제55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획지내

2개소

608.81

상동 제46

휴게시설

휴게시설

-획지내

1개소

-

상동 제29

경비실

경비실

-획지내

1개소

21.60

-

조경시설

조경시설

-획지내

-

5,671.57

상동 제29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수

면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획지내

3개소

690.00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50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획지내

1개소

108.00

상동 제28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획지내

1개소

105.00

상동 제55조의2

경로당

-획지내

1개소

138.00

어린이집

-획지내

1개소

205.00

어린이놀이터

-획지내

2개소

680.00

주민운동시설

-획지내

1개소

360.00

경비실

경비실

-획지내

2개소

28.20

-

조경시설

조경시설

-획지내

-

2,471.85

대지면적의 15%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

이주

기정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19,477.1

송림동

64-55번지 일대

145

-

-

145

-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서림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19,477.1

합계

16,193.1

-

-

-

-

-

-

소계

15,993.1

송림동

64-55

번지 일대

35,985

이하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22

이하

225

이하

45m,

15

이하

-

15,653.1

-

340.0

-

200.0

송림동

97-15

번지

일대

450

이하

1종 및

2

근린생활

시설

60

이하

225

이하

20m,

4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372세대)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00.81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96.0%(357세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17.5%(65세대)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 : 기준 210% + 인센티브 15%

인센티브 : 10%(지하주차장 확보), 5%(탑상형아파트 건립)

건폐율, 층수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위치 : 구역 동측, 북측, 서측(일부)도로변

- 조성유형 : 보차분리조성 (보행공간조성)

- 한계선 지정폭원 : 3m(동측,북측), 5m(서측)

- 지정사유

동측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교와 남측의 동산중고교가 연결 되는 보행도로의 설치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임.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서림

재개발 정비

구역

19,477.1

합계

16,479.0

-

-

-

-

-

-

-

16,139.0

송림동

64-55

번지 일대

37,291

이하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26.0

이하

226.3

이하

72m

(24

이하)

-

340.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445세대)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445세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5%(22세대)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용적률 : 기준 210.0% + 인센티브 16.3% = 226.3% 이하

인센티브 10.0%(지하주차장 확보)

6.3%(녹색건축물 조성)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위치 : 구역 동측, 북측, 서측(일부)도로변

- 조성유형 : 보차분리조성 (보행공간조성)

- 한계선 지정폭원 : 3m(동측, 북측), 5m(서측)

- 지정사유

동측 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교와 남측의 동산중고교가 연결 되는 보행도로의 설치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연면적() = 획지면적()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77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p. 223)) : 이미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적용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변경)

기정

구 분

적 용 기 준

보행동선

계획구역 동측과 서측도로변으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

계획구역 내외부에 보행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도모

차량

동선

주차

차량출입

불허구간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차량출입

허용구간

남측 소로 2-24호선(8m)변으로 차량출입구 계획

주 차 장

보행의 안전과 단지지상부의 녹화등을 위하여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에서 수용토록 계획

소로2-24호선 남측의 공원인근에 노외주차장 계획

 

변경

구 분

적 용 기 준

보행동선

계획구역 내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계획구역 내외부에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도모

계획구역 남측에 새천년로와 동산로를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구역내외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환경조성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량

동선

주차

차량출입

불허구간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차량출입

허용구간

서측대로 3-2호선에서 단지내로 차량출입구 계획

주 차 장

보행의 안전과 단지 지상부의 녹화 등을 위하여 지상주차장 및 단지내 도로 최소화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환경

보전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먼지폐기물발생 최소화 방안마련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한 소음의 저감방안마련

재난

방지

화재대책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을 수립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단지내 주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 충분히 활용가능토록 계획

 

수해대책

원활한 우수방출을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설정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해당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계획구역 인근의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남측으로 동산중고교와 접해있고, 북측으로는 금곡길을 사이에 두고 서림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음.

- 인근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조를 분석하고, 통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본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은 서림초등학교와 동산중고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유해시설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임

-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건축물의 동수

구 분

주거용

비주거용

유허가

무허가

유허가

무허가

동 수()

145

108

75

33

37

27

10

구성비(%)

100.0

73.8

51.7

22.1

26.2

18.6

7.6

거주현황

구 분

자 가

임 대

소 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소 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가구(가구)

135

91

7

84

44

15

29

구성비(%)

100

67.4

5.2

62.2

32.6

11.1

21.5

현황 : 2018.09

2) 정비구역의 주택공급계획

주택공급계획

- 총 공급세대수 : 445세대

- 전용면적 : 31, 59, 74

구 분

전 용 면 적(세대)

합 계

31

59

74

합 계

445

22

335

88

임 대

22

22

-

-

일반분양

423

-

335

88

 

.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원주민

재정착

세입자

주거대책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협의 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등 소유자와 세입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1) 개념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도시환경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인식토록 하는 단지조성 전략으로 시야확보, 조명, 고립지역개선, 사각지대개선,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활동인자증대, 영역성 강화, 적정한 표지, 쾌적한 공간설계 등의 방법 모색

 

2) CPTED 적용방안

구 분

내 용

분명한

시야선 확보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확보

수목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앰

공원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적합한 조명의 사용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 개선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 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안정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영역성 강화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산책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장소 활용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 로 시행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서림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 상하수도 계획(변경)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20년 계획인구 1인당1일 급수 및 하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용량 산정

구 분

급수인구()

상하수도

보급률(%)

11일 용량

(/)

계획용량(/)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상수량 산정

1,009

1,122

100

312

315

350

하수량 산정

226

229

254

단지 내로 공급되는 상수는 계획구역 동측(150mm)에서 연결하여 아파트내 저수조로 공급함

그 외,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상수는 서측 기존 200mm관에서 유입

시설계획은 사업시행시 세부적으로 협의토록 계획

이설된 하수관BOX로 단지에서 유출되는 하수가 집수되도록 함

공공지내에 하수맨홀을 설치하여 하부 하수관BOX의 점검이 가능토록 함

 

2) 전기통신도시가스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전기

통신

계획구역 인근의 기존 간선관로에서 직접 인입하여 공급

본 계획 구역내 전력공급은 단지내 건축물, 주차장, 도로의 가로 조명을 대상으로 계획

동력부하는 펌프, 송풍기, 승강기와 같은 일반동력부하와 소화전, 비상펌프 등과 같은 비상동력부하로 구분

조명부하는 주거용 형광등 또는 백열등과 도로, 녹지 등의 조명용 나트륨등으로 구성

도시

가스

에너지공급은 난방용연료와 취사용연료로 구분되며, 연료원은 도시가스로 계획

도시가스관은 계획구역 주변지역 개발상황에 따라 관로계획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사업시행시 도시가스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급자 : ()삼천리도시가스

 

.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신설)

추후 사업시행 인가시 국공유지(3,194.8) 유상매입 예정

- 구역내 국공유지(6,192.9)에서 계획 기반시설 제외(2,998.1)

계획 기반시설(2,998.1) : 학교(189.2) + 도로(828.9) +
하수도(880) + 공원(1,100)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새천년로와 금곡로를 따라 3m 폭원, 동산로 일부구간에 5m 폭원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도록 함.

구역내 소로 2-45 변경에 따라 동측도로변 건축선 연장이 일부 연장됨.

위 치

폭원(m)

조성유형

비 고

동측도로변

북측도로변

3

보차분리

보행공간 조성

동측도로변건축선 일부연장

서측도로변(일부)

5

보차분리

보행공간 조성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면적()

위 치

면적()

-

19,477.1

-

19,477.1

 

-

18,126.6

송림동 64-55일대

15,653.1

공동주택

-

송림동 66-34일대

340.0

공동주택(공개공지)

-

송림동 97-15일대

200.0

근린생활시설

-

송림동 97-33일대

118.0

주 차 장

-

송림동 97-28일대

779.8

공 원

-

송림동 97-14일대

189.2

학교(존치)

-

송림동 66-18일대

549.0

하 수 도
(도로 1,335.5중복포함)

-

송림동 97-27일대

297.5

-

-

1,350.5

-

1,350.5

도 로

(하수도 33.5중복 포함)

하수도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서 하나의 형태로 계획하였으나, 본 획지계획에서는 소로2-24호선에 의하여 지상이용이 분리되므로 두 개의 획지로 나누어 계획함.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면적()

위 치

면적()

-

16,479.0

-

16,479.0

-

-

16,139.0

송림동 64-55

일대

16,13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40.0

34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개공지)

정비기반시설은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건립위치

동수

()

세대수

총 공급면적

()

세대규모

(공급면적)

세대(세대)

구성비(%)

기정

- 획지내

1

65

17.5

5,161.65

79.41

변경

- 획지내

1

22

5

1,472.68

66.94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계획구역 동측과 남서측에 활엽수가 일부 분포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 기존수목은 없음.

가로수는 가능한 그대로 존치되도록 하며,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별도 협의하도록 함.

연번

수 종

직경

본수

활용계획

비 고

1

은행나무

50

2

조경수로 활용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2

플라

타너스

60

7

조경수로 활용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3

벚나무

30

1

조경수로 활용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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