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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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72호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2호(2008. 11. 24.)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7호(2011.01.24.)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의 서림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구분 |
명칭 |
기정 |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변경 |
서림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주택 재개발사업 |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
19,477.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2018.02.0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 명칭 변경 |
변경 |
재개발사업 |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
19,477.1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19,477.1 |
- |
19,477.1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477.1 |
- |
19,477.1 |
100.0 |
- |
2) 용도지구(삭제)
○ 용도지구 결정조서(삭제)
※정비구역 내 미관지구 폐지(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용도지구 변경 고시)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후 |
||||
총 계 |
19,477.1 |
- |
19,477.1 |
100.0 |
100.0 |
- |
||
주거 용지 |
소계 |
16,193.1 |
증) |
285.9 |
16,479.0 |
83.1 |
84.6 |
- |
공동 주택 |
16,193.1 |
증) |
285.9 |
16,479.0 |
83.1 |
84.6 |
∙근린생활시설 포함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3,284.0 |
감) |
285.9 |
2,998.1 |
16.9 |
15.4 |
- |
도 로 |
1,350.5 |
감) |
521.6 |
828.9 |
7.0 |
4.3 |
∙하수도(880㎡) 중복 제외 |
|
주차장 |
118.0 |
감) |
118.0 |
- |
0.6 |
- |
∙폐지 |
|
공 원 |
779.8 |
증) |
320.2 |
1,100.0 |
4.0 |
5.6 |
∙면적증가 |
|
학 교 |
189.2 |
- |
189.2 |
1.0 |
1.0 |
- |
||
하수도 |
846.5 |
증) |
33.5 |
880.0 |
4.3 |
4.5 |
∙일반도로(691㎡), 보행자 도로(189㎡) 중복포함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 용 형 태 |
주요 경유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2 |
25~30 |
보조 간선 |
1,500 |
광로 3-2 |
대로 3-1 |
일반 도로 |
- |
- |
하수도 중복결정 (691㎡) |
기정 |
소로 |
1 |
22 |
12 |
국지 도로 |
946 |
대로 2-41 |
대로 2-39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45 |
8 |
국지 도로 |
198 |
대로 3-2 |
대로 2-39 |
일반 도로 |
- |
‵08. 12.08 |
- |
변경 |
소로 |
3 |
32 |
5 |
특수 도로 |
198 |
대로 3-2 |
대로 2-39 |
보행자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31 |
5 |
특수 도로 |
38 |
대로 3-2 |
소로 1-22 |
보행자도로 |
- |
- |
하수도 중복결정 (189㎡)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소로 2-45 |
소로 3-32 |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m → 5m(감 3m) - 사용형태: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도로는 통과교통량이 거의 없는 보차혼용도(일반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변경하고 폭원을 축소함. |
- |
소로 3-1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5m, L=38m |
∙원활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주차장 |
송림동 97-33 일대 |
118.0 |
감) 118.0 |
- |
‵08. 11.24 |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노외 주차장 |
∙ 주차장 폐지 - 면적 : 118.0㎡
|
∙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된 조례를 반영한 주차장 폐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의2“노외주차장 설치의무폐지”)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서림 구역 공원 |
소공원 |
송림동 97-28일대 |
779.8 |
증) 320.2 |
1,100.0 |
‵08. 11.24 |
무상 귀속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서림 구역 공원 |
∙ 공원 면적 변경(면적증가) - 면적: 779.8㎡ → 1,100.0㎡ (증 320.2㎡) |
∙ 기존 소공원의 형태를 정형화 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가하고자 공원 면적 변경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동산 중․ 고등 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
송림동 97-1 일대 |
39,817.5 |
- |
39,817.5 |
‵92.7.2 (인동고7호) |
∙구역내 포함된 면적 :189.2㎡ |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다)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하수도 |
송림동 66-18 일대 |
880.0 |
- |
880.0 |
`08. 11.24 |
⦁대로3-2, 소로3-31와 중복 결정 ⦁대로3-2 ⦁소로3-31 ⦁무상귀속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시설수 |
면적(㎡) |
비 고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Ⅰ-③ 획지내 |
1개소 |
470.12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50조 |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68.40 |
상동 제28조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
Ⅰ-① 획지내 |
1개소 |
642.76 |
상동 제55조 |
경로당 |
경로당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18.72 |
상동 제55조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37.43 |
상동 제55조 |
문고 |
작은도서관 |
Ⅰ-① 획지내 |
1개소 |
42.92 |
상동 제55조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터 |
Ⅰ-① 획지내 |
2개소 |
608.81 |
상동 제46조 |
휴게시설 |
휴게시설 |
Ⅰ-① 획지내 |
1개소 |
- |
상동 제29조 |
경비실 |
경비실 |
Ⅰ-① 획지내 |
1개소 |
21.60 |
- |
조경시설 |
조경시설 |
Ⅰ-① 획지내 |
- |
5,671.57 |
상동 제29조 |
○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시설수 |
면적(㎡) |
비 고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Ⅰ-① 획지내 |
3개소 |
690.00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50조 |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08.00 |
상동 제28조 |
주민 공동시설 |
커뮤니티센터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05.00 |
상동 제55조의2 |
경로당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38.00 |
||
어린이집 |
Ⅰ-① 획지내 |
1개소 |
205.00 |
||
어린이놀이터 |
Ⅰ-① 획지내 |
2개소 |
680.00 |
||
주민운동시설 |
Ⅰ-① 획지내 |
1개소 |
360.00 |
||
경비실 |
경비실 |
Ⅰ-① 획지내 |
2개소 |
28.20 |
- |
조경시설 |
조경시설 |
Ⅰ-① 획지내 |
- |
2,471.85 |
대지면적의 15%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이주 |
|||
기정 |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
19,477.1 |
송림동 64-55번지 일대 |
145 |
- |
- |
145 |
- |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서림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19,477.1 |
합계 |
16,193.1 |
- |
- |
- |
- |
- |
- |
소계 |
15,993.1 |
송림동 64-55 번지 일대 |
35,985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2 이하 |
225 이하 |
45m, 15층 이하 |
|||
Ⅰ-① |
15,653.1 |
|||||||||
Ⅰ-② |
340.0 |
|||||||||
Ⅰ-③ |
200.0 |
송림동 97-15 번지 일대 |
450 이하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60 이하 |
225 이하 |
20m, 4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372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00.81㎡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96.0%(357세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17.5%(65세대)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 : 기준 210% + 인센티브 15% ※ 인센티브 : 10%(지하주차장 확보), 5%(탑상형아파트 건립) ◦건폐율, 층수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위치 : 구역 동측, 북측, 서측(일부)도로변 - 조성유형 : 보차분리조성 (보행공간조성) - 한계선 지정폭원 : 3m(동측,북측), 5m(서측) - 지정사유 ∙ 동측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교와 남측의 동산중고교가 연결 되는 보행도로의 설치 ∙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임.
○ 변경
결정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변경 |
서림 재개발 정비 구역 |
19,477.1 |
합계 |
16,479.0 |
- |
- |
- |
- |
- |
- |
Ⅰ-① |
16,139.0 |
송림동 64-55 번지 일대 |
37,291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6.0 이하 |
226.3 이하 |
72m (24층 이하) |
|||
Ⅰ-② |
340.0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445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445세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5%(22세대)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
◦용적률 : 기준 210.0% + 인센티브 16.3% = 226.3% 이하 ※인센티브 10.0%(지하주차장 확보) 6.3%(녹색건축물 조성)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위치 : 구역 동측, 북측, 서측(일부)도로변 - 조성유형 : 보차분리조성 (보행공간조성) - 한계선 지정폭원 : 3m(동측, 북측), 5m(서측) - 지정사유 ∙ 동측 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교와 남측의 동산중고교가 연결 되는 보행도로의 설치 ∙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
※ 연면적(㎡) = 획지면적(㎡) × 용적률(%)
※ 인센티브 적용기준: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77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p. 223)) : 이미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적용
사.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적 용 기 준 |
|
보행동선 |
∙ 계획구역 동측과 서측도로변으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 ∙ 계획구역 내․외부에 보행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도모 |
|
차량 동선 및 주차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남측 소로 2-24호선(8m)변으로 차량출입구 계획 |
|
주 차 장 |
∙ 보행의 안전과 단지지상부의 녹화등을 위하여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에서 수용토록 계획 ∙ 소로2-24호선 남측의 공원인근에 노외주차장 계획 |
○ 변경
구 분 |
적 용 기 준 |
|
보행동선 |
∙ 계획구역 내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계획구역 내․외부에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도모 ∙ 계획구역 남측에 새천년로와 동산로를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구역내․외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환경조성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차량 동선 및 주차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서측대로 3-2호선에서 단지내로 차량출입구 계획 |
|
주 차 장 |
∙ 보행의 안전과 단지 지상부의 녹화 등을 위하여 지상주차장 및 단지내 도로 최소화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환경 보전 |
∙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먼지․폐기물발생 최소화 방안마련 ∙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한 소음의 저감방안마련 |
재난 방지 |
화재대책 ∙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을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단지내 주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 충분히 활용가능토록 계획
수해대책 ∙ 원활한 우수방출을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설정 ∙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해당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계획구역 인근의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남측으로 동산중․고교와 접해있고, 북측으로는 금곡길을 사이에 두고 서림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음.
- 인근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조를 분석하고, 통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변경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
-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
- |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 본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은 서림초등학교와 동산중․고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유해시설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임 |
- |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의 동수
구 분 |
계 |
주거용 |
비주거용 |
||||
계 |
유허가 |
무허가 |
계 |
유허가 |
무허가 |
||
동 수(동) |
145 |
108 |
75 |
33 |
37 |
27 |
10 |
구성비(%) |
100.0 |
73.8 |
51.7 |
22.1 |
26.2 |
18.6 |
7.6 |
○ 거주현황
구 분 |
계 |
자 가 |
임 대 |
||||
소 계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소 계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
가구(가구) |
135 |
91 |
7 |
84 |
44 |
15 |
29 |
구성비(%) |
100 |
67.4 |
5.2 |
62.2 |
32.6 |
11.1 |
21.5 |
현황 : 2018.09
2) 정비구역의 주택공급계획
○ 주택공급계획
- 총 공급세대수 : 445세대
- 전용면적 : 31㎡, 59㎡, 74㎡
구 분 |
전 용 면 적(세대) |
|||
합 계 |
31㎡ |
59㎡ |
74㎡ |
|
합 계 |
445 |
22 |
335 |
88 |
임 대 |
22 |
22 |
- |
- |
일반분양 |
423 |
- |
335 |
88 |
카.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구 분 |
계 획 내 용 |
원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 주거대책 |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협의 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등 소유자와 세입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1) 개념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도시환경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인식토록 하는 단지조성 전략으로 시야확보, 조명, 고립지역개선, 사각지대개선,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활동인자증대, 영역성 강화, 적정한 표지, 쾌적한 공간설계 등의 방법 모색
2) CPTED 적용방안
구 분 |
내 용 |
분명한 시야선 확보 |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확보 ∙ 수목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앰 ∙ 공원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
적합한 조명의 사용 |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
고립지역 개선 |
∙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
사각지대 개선 |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 지대를 없애는 설계 |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안정성 확보 |
활동인자 증대 |
∙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
영역성 강화 |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산책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장소 활용 |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
파.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 로 시행 |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 서림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 상하수도 계획(변경)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인구 1인당1일 급수 및 하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용량 산정
구 분 |
급수인구(인) |
상하수도 보급률(%) |
1인1일 용량 (ℓ/일․인) |
계획용량(㎥/일)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상수량 산정 |
1,009 |
1,122 |
100 |
312 |
315 |
350 |
하수량 산정 |
226 |
229 |
254 |
○ 단지 내로 공급되는 상수는 계획구역 동측(150mm)에서 연결하여 아파트내 저수조로 공급함
○ 그 외,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상수는 서측 기존 200mm관에서 유입
○ 시설계획은 사업시행시 세부적으로 협의토록 계획
○ 이설된 하수관BOX로 단지에서 유출되는 하수가 집수되도록 함
○ 공공지내에 하수맨홀을 설치하여 하부 하수관BOX의 점검이 가능토록 함
2) 전기․통신․도시가스계획(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전기 ․ 통신 |
∙ 계획구역 인근의 기존 간선관로에서 직접 인입하여 공급 ∙ 본 계획 구역내 전력공급은 단지내 건축물, 주차장, 도로의 가로 조명을 대상으로 계획 ∙ 동력부하는 펌프, 송풍기, 승강기와 같은 일반동력부하와 소화전, 비상펌프 등과 같은 비상동력부하로 구분 ∙ 조명부하는 주거용 형광등 또는 백열등과 도로, 녹지 등의 조명용 나트륨등으로 구성 |
도시 가스 |
∙ 에너지공급은 난방용연료와 취사용연료로 구분되며, 연료원은 도시가스로 계획 ∙ 도시가스관은 계획구역 주변지역 개발상황에 따라 관로계획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사업시행시 도시가스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급자 : (주)삼천리도시가스 |
거.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신설)
○ 추후 사업시행 인가시 국공유지(3,194.8㎡) 유상매입 예정
- 구역내 국공유지(6,192.9㎡)에서 계획 기반시설 제외(2,998.1㎡)
※ 계획 기반시설(2,998.1㎡) : 학교(189.2㎡) + 도로(828.9㎡) +
하수도(880㎡) + 공원(1,100㎡)
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새천년로와 금곡로를 따라 3m 폭원, 동산로 일부구간에 5m 폭원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도록 함.
○ 구역내 소로 2-45 변경에 따라 동측도로변 건축선 연장이 일부 연장됨.
위 치 |
폭원(m) |
조성유형 |
비 고 |
동측도로변 북측도로변 |
3 |
보차분리 |
⦁보행공간 조성 ⦁동측도로변건축선 일부연장 |
서측도로변(일부) |
5 |
보차분리 |
⦁보행공간 조성 |
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
면적(㎡) |
위 치 |
면적(㎡) |
|||
계 |
- |
19,477.1 |
- |
19,477.1 |
|
Ⅰ- ① |
Ⅰ |
18,126.6 |
송림동 64-55일대 |
15,653.1 |
공동주택 |
Ⅰ- ② |
송림동 66-34일대 |
340.0 |
공동주택(공개공지) |
||
Ⅰ- ③ |
송림동 97-15일대 |
200.0 |
근린생활시설 |
||
Ⅰ- ④ |
송림동 97-33일대 |
118.0 |
주 차 장 |
||
Ⅰ- ⑤ |
송림동 97-28일대 |
779.8 |
공 원 |
||
Ⅰ- ⑥ |
송림동 97-14일대 |
189.2 |
학교(존치) |
||
Ⅰ- ⑦ |
송림동 66-18일대 |
549.0 |
하 수 도 |
||
Ⅰ- ⑧ |
송림동 97-27일대 |
297.5 |
|||
- |
- |
1,350.5 |
- |
1,350.5 |
도 로 (하수도 33.5㎡ 중복 포함) |
※ 하수도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서 하나의 형태로 계획하였으나, 본 획지계획에서는 소로2-24호선에 의하여 지상이용이 분리되므로 두 개의 획지로 나누어 계획함.
○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
면적(㎡) |
위 치 |
면적(㎡) |
|||
계 |
- |
16,479.0 |
- |
16,479.0 |
- |
Ⅰ- ① |
Ⅰ |
16,139.0 |
송림동 64-55 일대 |
16,139.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Ⅰ- ② |
340.0 |
||||
34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개공지) |
※ 정비기반시설은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러.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건립위치 |
동수 (동) |
세대수 |
총 공급면적 (㎡) |
세대규모 (공급면적) |
|
세대(세대) |
구성비(%) |
|||||
기정 |
Ⅰ- ① 획지내 |
1 |
65 |
17.5 |
5,161.65㎡ |
79.41㎡ |
변경 |
Ⅰ- ① 획지내 |
1 |
22 |
5 |
1,472.68㎡ |
66.94㎡ |
머.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 계획구역 동측과 남서측에 활엽수가 일부 분포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 기존수목은 없음.
○ 가로수는 가능한 그대로 존치되도록 하며,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별도 협의하도록 함.
연번 |
수 종 |
직경 |
본수 |
활용계획 |
비 고 |
1 |
은행나무 |
50㎝ |
2 |
조경수로 활용 |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
2 |
플라 타너스 |
60㎝ |
7 |
조경수로 활용 |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
3 |
벚나무 |
30㎝ |
1 |
조경수로 활용 |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
서.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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