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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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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12. 28. 09:59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491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6(2009. 8. 24.)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37(2017.6.19.), 인천광역시 동구고시 제2017-60(2017.8.31.), 인천광역시 동구고시 제2017-72(2017.11.2.)로 결정(변경)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의 송림12동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1228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송림12동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재개발사업

송림12

재개발 정비구역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

153,784.9

-

153,784.9

-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53,784.9

-

153,784.9

100.0

-

주거

지역

3

일반주거지역

135,721.2

-

135,721.2

88.3

-

일반상업지역

18,063.7

-

18,063.7

11.7

-

 

2) 용도지구(변경)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비고

기정

1

중앙동 대2-6~2-3

중심지

미관지구

3-2, 3-3, 1-18

79,200

2,640

양측15

 

변경

1

개항로, 송림로

시가지경

관지구

용동239-3번지,

송림동 31-61

70,890

2,363

양측15

 

기정

7

신흥동 광3-2~2-9

2-1

23,925

680

편측15

 

915

변경

7

서해대로

시가지경

관지구

신흥동 7-79번지,

유동 2-67번지

22,800

605

편측15

 

915

기정

112

송림동 6호광장~일반상업지역계

3-2

4,800

160

양측15

 

변경

112

샛골로

시가지경

관지구

송림동 55-14번지, 송림동 55-1번지

4,800

160

양측15

 

폐지

7

송현동

3-43~인천병원

일반

미관지구

2-1

31,050

1,360

편측15

 

710

폐지

108

인천역~3-9

3-2

51,750

930

편측15

 

2,520

폐지

112

송림동

일반상업지역계~3-2

3-2

9,750

325

양측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2018.12.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반영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중앙방화지구

방화지구

, , 남구 상업지역

1,923,000

인고-1063

(87. 1.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

40

(40~48)

주간선

도로

3,380

(263)

동구 구역계

광로

3-9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1

18

35

(35~44.5)

국지

도로

950

(283)

광로

2-1

광로

3-9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2

25

(25~32)

보조간선

도로

1,350

(109)

광로

3-2

동구남측

구역계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397

24

(24~30)

집산

도로

190

(88)

대로

3-2

중로

1-394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14

12

(8~12)

국지

도로

190

(88)

대로

3-2

중로

1-394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394

20

(20~21)

국지

도로

418

(418)

대로

1-18

중로

1-39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395

20

국지

도로

526

(526)

광로

3-2

소로

1-2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702

15

(15)

국지

도로

332

(332)

소로

3-14

대로

3-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514

중로

1-668

소로

1-39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36

중로

1-394

송림동

56-46

일반

도로

-

-

-

( )안은 구역 내 결정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1-397

중로 3-14

노선 폭원 축소

B = 24m12m )12m

송림현대상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에 따른 노선 폭원 축소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송현동

12-37번지 일원

2,561.4

-

2,561.4

인고

2009-266

(2009.8.24)

조성후

무상

귀속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송림동

124-68 번지 일원

1,684.0

-

1,684.0

인고

2009-266

(2009.8.24)

조성후

무상

귀속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송림동

170-7 번지 일원

4,096.0

-

4,096.0

인고

2009-266

(2009.8.24)

조성후

무상

귀속

 

) 녹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완충

녹지

송림동

198-13번지 일원

1,535.7

-

1,535.7

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기정

녹지

완충

녹지

송현동

12-65번지 일원

1,771.0

-

1,771.0

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

청사

주민

자치센터

송림동

211-26번지 일원

1,022.0

-

1,022.0

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건축물 1,688포함)

기정

공공

청사

주민

치안센터

송현동 12-19

번지 일원

200.9

-

200.9

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건축물 342포함)

 

) 학교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초등

학교

송현동 34-1번지 일원

15,829.3

(3,214.3)

-

15,829.3

(3,214.3)

무상귀속

(구역내)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회

복지

시설

보육

시설

송현동 12-22번지 일원

1,567.4

-

1,567.4

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건축물 2,650포함)

 

) 문화시설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복합

문화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송림동

124-68번지 일원

817.7

-

817.7

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건축물 1,400.0포함)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법정 기준

계획

비고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경우: 10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0.05를 더한 면적(100을 초과 시, 100로 설치가능)이상 확보

기준면적

이상 확보

-

주민

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면적

이상 확보

-

유치원

2,000세대 이상: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흥초 병설 유치원이 구역 동측에 인접하여 위치함

-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송림1,2

재개발

정비구역

153,784.9

획지01-1

(공동주택)

48,182.8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99% 이하

150m

이하

-

획지01-2

(공동주택)

48,328.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99%

이하

150m

이하

주거지역

12,938.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424%

이하

150m

이하

상업지역

획지02,03

(종교시설)

988.1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30m

이하

-

획지04,05

(사회복지시설)

2,385.1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06,07

(공공청사)

1,222.9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08

(복합문화시설)

817.7

복합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14

(교육시설)

3,214.3

학교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0%이나, 지역 여건 및 실수요를 고려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영구임대주택으로 계획함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개발가능용적률

<주거지역>

210%(기준용적률) + 69.01% + 10% + 10% = 299.01%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9.01%

- 지하주차장 확보 : 10%

- 지역건설업체 참여(40%이상) : 10%

 

<상업지역>

350%(기준용적률) + 64.02% + 10% = 424.02%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4.02%

- 지역건설업체 참여(40%이상) : 10%

 

순부담률: (48,456.7-26,574.5-7,689.2) / 135,721.2 = 10.46%

- 용도지역 상향 면적: 135,721.2

- 기부채납 총 면적: 48,456.7

- 무상양여대상: 26,574.5

- 법정의무시설확보: 7,689.2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 적()

명 칭

면 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변경

송림1,2

재개발

정비구역

153,784.9

획지01-1

(공동주택)

48,182.8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5%

이하

285% 이하

130m

이하

-

획지01-2

(공동주택)

48,328.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5%

이하

285%

이하

130m

이하

주거

지역

12,938.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484%이하

130m

이하

상업

지역

획지02,03

(종교시설)

988.1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30m

이하

-

획지04,05

(사회복지시설)

2,385.1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06,07

(공공청사)

1,222.9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08

(복합문화시설)

817.7

복합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14

(교육시설)

3,214.3

학교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0%이나, 지역 여건 및 실수요를 고려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영구임대주택으로 계획함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5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따라 공급하여야 함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개발가능용적률

<주거지역>

210%(기준용적률) + 69.01% = 279.01% 275.0%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9.01%

 

<상업지역>

410%(기준용적률) + 74.99% = 484.99% 484.0%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74.99%

 

법적상한용적률 285%이하 적용

 

순부담률: (48,456.7-26,574.5-7,689.2) / 135,721.2 = 10.46%

- 용도지역 상향 면적: 135,721.2

- 기부채납 총 면적: 48,456.7

- 무상양여대상: 26,574.5

- 법정의무시설확보: 7,689.2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분야

저 감 방 안

환경보전

계획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계획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분야

저 감 방 안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

대책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 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보행

안전

대책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 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사업완료시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구 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규모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시ㆍ도지사가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

주택 전체세대수의 0%

구청장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음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변경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39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구 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규모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20%이상

, 시ㆍ도지사가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구 분

내 용

기 정

구역지정(변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존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153,784.9

-

-

송림동160번지 일원

1,105

-

-

1,105

-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삭제)

1)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송림12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분양분 내 조합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2)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송림12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구역 내 잔여 제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도지역을 일원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을 원활하게 적용토록 함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준용하여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항목과 동일함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획지01-1, 01-2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3-.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송림1 2동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기정

변경

세대수

1,674

1,270

404

3,693

3,610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73,629.0

30

360

150m이하

2,562

사업시행인가

-

금송

재개발

162,623.3

18

300

135m이하

3,880

정비계획변경

-

서림

재개발

19,477.1

21.87

224.95

15층이하

358

사업시행인가

-

송림3구역

재개발

54,852.7

14.98

282.96

27층이하

1,058

사업시행인가

-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공통기준 반영사항

구 분

설 계 반 영 내 용

비 고

1

접근통제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2

영역성 확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계획

-

3

활동의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

4

조경 기준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5

조명 기준

유입 공간, 표지판, 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로부터 출입구까지 경로에 옥외등 설치

보행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옥외등 설치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이도록 계획

-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보호법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야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

 

아파트기준 반영사항

구 분

설 계 반 영 내 용

비 고

1

단지의 출입구

단지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계획

-

2

담장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투시형으로 계획

-

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대시설은 주동에서 접근과 감시가 용이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된 곳에 배치하여 계획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으며,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주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계획

-

4

경비실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5

주차장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을 균일하게 배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주차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계획

비상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 또는 벽에 도색을 차별화 하며,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

6

조경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

7

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각 세대 개구부 또는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

8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세대 창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창호를 설치하며, 잠금장치 설치 계획

세대 현관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도어체인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는 설치를 지양

-

9

승강기·

복도

및 계단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

10

수직 배관설비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며, 방범덮개 설치함으로써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게 계획

-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획지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획지 01-1

48,182.8

송림동 34-44번지 일원

48,18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01-2

61,267.3

송림동 166-17번지 일원

48,328.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송림동 225-21번지 일원

12,938.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02

330.7

송림동 124-3 번지 일원

330.7

종교시설

획지 03

657.4

송현동 12-35 번지 일원

657.4

종교시설

획지 04

817.7

송림동 124-66 번지 일원

817.7

사회복지시설

획지 05

1,567.4

송현동 12-23 번지 일원

1,567.4

사회복지시설

획지 06

1,022.0

송림동 205-4 번지 일원

1,022.0

공공청사

획지 07

200.9

송현동 12-19 번지 일원

200.9

공공청사

획지 08

817.7

송림동 124-80 번지 일원

817.7

복합문화시설

획지 09

1,535.7

송현동 12-7 번지 일원

1,535.7

완충녹지

획지 10

2,561.4

송현동 12-44 번지 일원

2,561.4

어린이공원

획지 11

1,684.0

송림동 124-76 번지 일원

1,684.0

어린이공원

획지 12

4,096.0

송림동 170-7 번지 일원

4,096.0

어린이공원

획지 13

1,771.0

송림동 197-10 번지 일원

1,771.0

완충녹지

획지 14

3,214.3

송현동 12-32 번지 일원

3,214.3

학교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영구임대5%)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0%

인천광역시 고시

2016-164호 반영

변경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영구임대5%)

인천광역시 고시

2020-339호 반영

 

.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기본방향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기존 수목 현황 및 활용 계획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 친화적 휴식공간조성

나무은행 운영계획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 기타 계획(변경)

기정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변경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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