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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4]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2021. 2. 24, 일부개정] 본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4]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2021. 2. 24,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2. 24. 12:35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4]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2021. 2.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종전에는 폭 10미터 미만인 도로로 하던 것을 폭 20미터 미만인 도로로 확대하고,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장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택배물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청사의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라목 중 "10미터"를 "20미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9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라목의 시설
제9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0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0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0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5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6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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