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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2. 19. 16:37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및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제2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되,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제58조의4 신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제60조의2제1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고려하여 공공택지인지 여부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의 비율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함.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제60조의2제2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준 강화(별표 3 제4호나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46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2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2.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 다만, 제20조제5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를 것.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로 본다.
제58조의4 및 제6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제73조제4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③ 거주의무자는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5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도ㆍ파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제63조제2호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를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수도권으로"를 "수도권 안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매입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95조제5호 중 "법 제54조에"를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2호 본문 중 "지위(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위(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의 구분란 가)부터 다)까지 및 같은 목 2)의 구분란 가)부터 다)까지 중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각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나목2)가)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6조제4항 위반의 경우: 300만원
별표 5 제2호머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