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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본문

└‥‥▷ 미추홀구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20. 12. 28. 09:54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490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6(2008.5.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2(2009.12.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94(2011.8.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의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1228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

61,210.8

-

 

3.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주거지역

총 계

61,210.8

100.0

 

3종일반주거지역

61,210.8

100.0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210.8

-

61,210.8

100.0

 

소 계

44,821.6

)1,365.0

46,186.6

75.45

 

택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43,166.6

)453.0

43,619.6

71.26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포함

유치원

1,655.0

-

1,655.0

2.7

 

근린생활시설

-

)912.0

912.0

1.49

 

소 계

16,389.2

)1,365.0

15,024.2

24.55

기부체납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는 공동주택부지에 있음)

정비기반시설

도 로

9,575.2

)453.0

9,122.2

14.90

주차장

912.0

)912.0

-

-

공 원

3,841.0

-

3,841.0

6.28

학 교

2,061.0

-

2,061.0

3.37

행정복지센터

-

)1,300.0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

20~25

(주요폭원:

20m)

국지

1,250

(200)

2-6

1-1

일반

-

건고-75

(1975.5.16.)

구역내 일부

(L=200m)

기정

중로

2

1

15~25

(주요폭원:

15m)

국지

1,220

(244)

1-1

2-10

일반

1-21-4

건고-54

(1970. 2. 9.)

구역내 일부

(L=244m)

기정

중로

2

614

15~18

(주요폭원:

15m)

국지

444

1-2

2-1

일반

-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18

(2009.1.19.)

-

15

(주요폭원:

15m)

구역내 일부

(L=153m)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2-614

중로

2-614

도로 폭원 축소(18m15m)

도로면적 : ) 453.0

획지1 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숭의동

34-34번지 일원

912.0

)

912.0

-

인천광역시고시

2009-18

(2009. 1. 19.)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주차장 폐지

- 912.0㎡ → 0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체부지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숭의동

231-27번지 일원

3,841.0

인천광역시고시

2009-18

(2009. 1. 19.)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학교)

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학교

-

숭의동

42-147번지 일원

2,061.0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61,210.8

획지1

43,16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250%

이하

101m

이하

획지2

2,061.0

학교

50%이하

250%

이하

-

획지3

1,655.0

유치원

50%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4

912.0

주차장

-

-

-

지정

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 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에 의한 교육

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4호에 의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획지4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획지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20%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20%)

- 계획용적률: 250.0%이하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61,210.8

획지1

43,619.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16%이하

255%

이하

101m

이하

획지2

2,061.0

학교

50%이하

250%

이하

-

획지3

1,655.0

유치원

50%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4

912.0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

이하

20m

이하

지정

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 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획지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획지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16%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16%)

- 계획용적률: 255.0%이하

6)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환경보전계획

대기질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세륜ㆍ측면 살수시설설치, 사업장내 차속의 제한 (20km/h), 가설방진망 설치, 효율적 방비분산투입계획 등 운영

청정연료인 LNG를 설치·사용토록 하겠음

 

수질

공사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폐기물

공사시 투입 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 실시

 

소음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 방음판넬 설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재난방지계획

화재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고층아파트는 피난·방화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옥상비상구는 화재때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계획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녹지 등의 면적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교통

처리

정비구역 내 계획중인 초등학교 주변으로 스쿨존지정 및 과속방지턱 등의 차량속도 저감 대책 마련

초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보행

동선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경우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 스쿨존 지정을 통해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

 

청소년

유해

시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도서관 및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여의구역의 학교환경위생구역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단독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반경 200m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도서관, 유치원, 공원ㆍ녹지시설이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환경위생구역에 적합하게 계획

 

학습

환경

보호

대책

 

본 사업지 개발로 인한 숭의초교 및 인천남중교에 대하여 교육환경평가심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전까지 학습환경보호 대책을 협의 및 관할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환경보호 대책에 반영

< 필수 학습환경 보호 대책>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향후숭의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2,061)확보 및 증축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협의를 통해학교증축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8)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세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9)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없음)

시행방법(변경없음)

- 관리처분 방법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61,210.8

 

 

숭의동

232-1번지 일원

355

-

-

355

-

 

 

11)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항목과 동일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

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폭 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 3m 지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수 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녹지 등의 면적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지 진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 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신설)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751

526

225

1,111세대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 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 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미추홀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 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조 경

단 지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주차장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조 명

단 지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주차장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자연적

접근

통제

단 지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영역성

강화

단 지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비 고

명칭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61,210.8

1

숭의동 234-4 일원

43,16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숭의동 42-147 일원

2,061.0

학교

3

숭의동 243-9 일원

1,655.0

유치원

4

숭의동 34-34 일원

912.0

주차장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비 고

명칭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61,210.8

1

숭의동 234-4 일원

43,619.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2

숭의동 42-147 일원

2,061.0

학교

3

숭의동 243-9 일원

1,655.0

유치원

4

숭의동 34-34 일원

912.0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세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0)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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