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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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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0. 12. 28. 09:2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0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80(2020. 8. 2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3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2020.12.18.) 관련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시행자>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사업면적()

합계

12,452,645.0

기 정

인천광역시

12,452,645.0

변 경

인천광역시

12,110,426.0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342,219.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 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적: 53,361,547.8

<첨단산업클러스터(C)>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공구 일원

2) 면 적: 12,452,64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

53,361,547.8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인천광역시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 ()NSIC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인천광역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기정

인천광역시

 

변경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해양수산부

 

인천글로벌캠퍼스

57공구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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