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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0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80호(2020. 8. 2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2020.12.18.) 관련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시행자>
구 분 |
개발사업시행자 |
사업면적(㎡) |
합계 |
12,452,645.0 |
|
기 정 |
인천광역시 |
12,452,645.0 |
변 경 |
인천광역시 |
12,110,426.0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342,219.0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7.8㎡
<첨단산업클러스터(C)>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공구 일원
2) 면 적: 12,452,64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
위치 |
면적(㎡) |
개발사업시행자 |
비고 |
|
18개 지구 |
- |
53,361,547.8 |
|
|
|
① 시가지조성단지 |
2공구 |
1,303,042.8 |
인천광역시 |
|
|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
2․4공구 |
2,401,744.7 |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
|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
1공구 |
314,342.0 |
인천광역시 |
|
|
④ 바이오단지 |
4공구 |
1,316,962.3 |
인천광역시 |
|
|
⑤ 국제업무단지 |
1~4공구 |
5,803,594.4 |
인천광역시, (유)NSIC |
|
|
⑥ 아암공원(A) |
1․2공구 |
1,494,153.8 |
인천광역시 |
|
|
⑦ 아암공원(B) |
7․8․9․11공구 |
2,293,267.3 |
인천광역시 |
|
|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7공구 |
1,416,713.6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
|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
7공구 |
651,758.2 |
인천광역시, |
|
|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
5공구 |
3,541,285.3 |
인천광역시 |
|
|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
11공구 |
12,452,645.0 |
기정 |
인천광역시 |
|
변경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
|||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
11공구 |
325,800.0 |
해양수산부 |
|
|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
5․7공구 |
389,273.8 |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
|
|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
6․8공구 |
5,795,243.5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
|
|
⑮ 아암물류단지 |
9공구 |
2,625,730.0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
⑯ 국제여객터미널 |
9공구 |
1,324,346.1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
⑰ 신항물류단지(A) |
10공구 |
4,386,330.0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
⑱ 신항물류단지(B) |
10공구 |
5,525,315.0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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