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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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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0. 11. 23. 09:3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9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56(2020.04.27.)로 변경·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11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 신설

- 건축인허가 및 개별블록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가감속차로 설치 등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으로 대지 면적이 감소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 신설

 

사업시행 기간 연장

- 기반시설 및 SLC()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간 1년 범위 내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 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2008~ 2020

변경: 2008~ 2021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붙임 1]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2]

8.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 변경 없음

9.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없음 [붙임 3]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5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없음

? 용도지역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붙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교통시설 (변경 없음)

. 도시공간시설 (변경 없음)

. 유통 공급시설 (변경 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2.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힉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행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계획내용 적용의 기본원칙 (변경 없음)

2. 용어 정의 (변경 없음)

3.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 (변경 없음)

4. 건축계획의 심의 (변경 없음)

5. 경관형성계획의 적용 (변경 없음)

6. 조경면적의 완화 (변경 없음)

7. 정보통신분야 (변경 없음)

8.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 (신설)

다음과 같은 경우 종전의 대지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함

-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 면적이 감소할 경우

- 건축인허가 및 개별블록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가감속차로 설치, 버스베이의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등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으로 인한 대지 면적이 감소할 경우

 

[붙임 3]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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