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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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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0. 12. 28. 09:3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62(2020.5.20.)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의3,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122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2020.12.18.) 관련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변경 없음)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기정

성 명

주 소

면 적()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12,452,645.0

변경

성 명

주 소

면 적()

합 계

12,452,645.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12,110,426.0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개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22(송도센트로드)

342,219.0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452,645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904,740

7.3

 

공동주택

800,495

6.4

 

연립주택(타운하우스)

56,395

0.5

 

단독주택

47,850

0.4

 

근린생활시설용지

160,321

1.3

 

상업시설
용지

소계

425,466

3.4

 

상업시설용지

212,264

1.7

 

주상복합용지

213,202

1.7

 

복합개발용지

-

-

 

업무시설용지

68,098

0.5

 

산업시설용지

909,485

7.3

 

연구시설
용지

소계

908,892

7.3

 

연구용지

542,506

4.4

 

교육연구용지

366,386

2.9

 

공공시설

용지

소계

9,075,643

72.9

 

도로

1,281,510

10.1

 

 

도로

1,259,354

9.9

 

보행자도로

22,156

0.2

 

공원

6,985,322

56.1

 

 

육지부

1,049,085

8.4

 

수로부

3,032,458

24.4

 

습지구역

2,903,779

23.3

 

광장

1,616

0.1

 

공공녹지

282,868

2.3

 

공공공지

153,915

1.2

 

학교

146,297

1.2

 

종교시설

8,335

0.1

 

충전ㆍ주유소

4,786

0.1

 

기타

210,994

1.7

 

 

주차장

70,534

0.6

 

자동차정류장

23,810

0.2

 

공공청사

55,624

0.4

 

문화시설

10,753

0.1

 

공급처리시설

30,907

0.2

 

트램역사

15,001

0.1

 

유지관리용지

4,365

0.1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없음)

. 위치(변경 없음)

. 면적(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2008~ 2030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계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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