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계양1구역
- 송도국제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조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 좋은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신도시
- 엄종수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조은글
- 송도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본문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1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166호(2020.11.27.)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12. 1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한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243,177㎡)
2. 제한사유
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향후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한 필요
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3. 제한대상행위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제한제외대상
가.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나.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당초: 2017. 12. 15.~2020. 12. 14.
❍변경: 2017. 12. 15.~2022. 12. 14.
6. 지형도면(정정): 게재 생략(계양구청 공영개발과에 갖추어 둠)
❍ 정정사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경계(일부) 오류사항 정정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032-450-5645)
출처 : 계양구청
'▶ 인천 개발 정보 > ∥ 인천 고시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0.12.14 |
|---|---|
|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0) | 2020.12.13 |
|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0) | 2020.12.07 |
| 도시계획시설(항만:북항)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ㆍ열람 (0) | 2020.11.30 |
|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