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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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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0. 12. 13. 15:31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25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공동사업주체)

.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대표 박영진(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35)

. 일군토건 대표 김석호(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7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7-79 25필지

. 대지면적 : 8,137.87

. 연 면 적 : 94,175.9529

. 건설주택 규모

­공동주택 440세대 및 업무시설 168/지하5, 지상41/4개동

59A201세대, 59B138세대, 84A101세대

­기타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2021. 5. ~ 2023. 11.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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