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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16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계양 산업단지』추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0. 11. 2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한지역(변경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243,177㎡)
2. 제한사유(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향후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한 필요
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3. 제한대상행위(변경없음)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제한제외대상(변경없음)
가.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나.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변경있음)
❍ 당초: 2017. 12. 15.~2020. 12. 14.
❍변경: 2017. 12. 15.~2022. 12. 14.
6. 지형도면: 게재 생략(계양구청 공영개발과에 갖추어 둠)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032-450-5645)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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