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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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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11. 28. 09:32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pdf
0.13MB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166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계양 산업단지추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0. 11. 2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한지역(변경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243,177)

 

 

2. 제한사유(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향후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한 필요

.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3. 제한대상행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제한제외대상(변경없음)

.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변경있음)

당초: 2017. 12. 15.~2020. 12. 14.

변경: 2017. 12. 15.~2022. 12. 14.

 

 

6. 지형도면: 게재 생략(계양구청 공영개발과에 갖추어 둠)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7.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032-450-5645)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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