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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본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귀인 청솔 2020. 12. 7. 09:11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5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177호선, 광장 : 505호, 90호, 사업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합니다.
2020. 12.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서구 청라동 일원
2.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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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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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결정 |
대로 |
3 |
177 |
30 (27~77) |
주간선 도로 |
4,600 |
광장 505호 |
광장 90호 |
일반 도로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04호 (2012.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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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시행 |
대로 |
3 |
177 |
30 (27~77) |
주간선 도로 |
4,600 |
광장 505호 |
광장 90호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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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계획시설 광장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결정 |
505 |
광장 |
교통광장 |
중구 중산동 1097-55번지 일원 |
|
|
96,48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4호 (2012.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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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시행 |
505 |
광장 |
교통광장 |
중구 중산동 1097-55번지 일원 |
|
|
96,48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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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결정 |
90 |
광장 |
교통광장 |
서구 청라동 100-55번지 일원 |
|
|
56,68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4호 (2012. 5. 7.) |
|
|
금회 시행 |
90 |
광장 |
교통광장 |
서구 청라동 100-55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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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84 |
|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77호선), 도시계획시설(광장:505호, 90호)
❍ 명칭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245,853.8㎡(도로 및 광장)
❍ 사업규모: L=4.67km, B=30m(27~77m)(6차로+자전거도로・보도)
- 대로3-177호선: 폭원 B=30m(27~77m), L=4.6km, 전체시행
- 광장 505호 : 면적 A=96,485㎡, 전체시행
- 광장 90호 : 면적 A=56,684㎡, 전체시행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 2020. 12. 7. ~ 2020. 12. 21.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3),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17),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22)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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