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상가분양
- 계양1구역
- 송도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국제도시
- 좋은글
- 스마트밸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좋은 글
- 송도타운
- 송도 국제도시
- 중개실무
- 엄종수
- 송도신도시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 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48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48호(2018.06.23.)로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되어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동인천역주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3.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032-440-3453),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 032-770-62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2.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유형 및 지정목적(변경)
|
명칭 |
위치 |
면 적 (㎡) |
유 형 |
비고(지정목적)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
동구 송현동 100 일원 |
234,951.5 |
감) 155,154.0 |
79,797.5 |
중심지형 |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
|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
사업완료년도 |
2022년 |
2024년 |
사업기간 연장 |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가. 원도심의 기능 쇠퇴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신·원도심간 불균형 해소
나.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및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및 개발 파급효과 달성
다. 2019년 하반기 선정된 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Fun & Dream Town')의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업무·상업 중심의 원도심 재생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구 분 |
계획 인구(인) |
세대수(가구)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 계 |
4,051 |
감) 2,642 |
1,409 |
1,746 |
감) 1,021 |
725 |
|
|
재정비촉진구역 |
1,977 |
감) 857 |
1,120 |
802 |
감) 218 |
584 |
기정 : 1구역, 2구역 변경 : 1-1구역 |
|
존치관리구역 |
2,074 |
감) 1,785 |
289 |
944 |
감) 803 |
141 |
기정 : 3, 4, 5구역 변경 : 1-2구역 |
2) 주택계획(변경)
|
구 분 |
전용면적(㎡)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비 고 |
|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 (당초)1구역 (변경)1-1구역 |
합 계 |
694 |
감) 110 |
584 |
|
|
60 미만 |
510 |
감) 94 |
416 |
임대(행복)+분양주택 |
|
|
60 ~ 85 |
184 |
감) 16 |
168 |
분양주택 |
3) 구역별 인구계획(변경)
|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
|
현황 세대 (가구) |
계획 세대 (가구) |
인구수 (인) |
구성비 (%) |
현황 세대 (가구) |
계획 세대 (가구) |
인구수 (인) |
구성비 (%) |
|||
|
합 계 |
1,365 |
1,746 |
4,051 |
100.0 |
153 |
725 |
1,409 |
100.0 |
|
|
|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
313 |
694 |
1,770 |
43.7 |
- |
- |
- |
- |
|
|
|
|
재정비촉진1-1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
- |
- |
- |
- |
12 |
584 |
1,120 |
79.7 |
|
|
|
존치관리 1-2구역 |
- |
- |
- |
- |
141 |
141 |
289 |
20.3 |
|
|
재정비촉진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108 |
108 |
207 |
5.1 |
- |
- |
- |
- |
구역 해제 |
|
|
존치관리3구역 |
593 |
593 |
1,331 |
32.8 |
- |
- |
- |
- |
||
|
존치관리4구역 |
242 |
242 |
520 |
12.8 |
- |
- |
- |
- |
||
|
존치관리5구역 |
109 |
109 |
223 |
5.6 |
- |
- |
- |
- |
||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합계 |
234,951.5 |
감) |
155,154.0 |
79,797.5 |
100.0 |
|
|
|
주거용지 |
72,111.8 |
감) |
72,111.8 |
- |
- |
- |
|
|
|
공동주택용지 |
11,211.0 |
감) |
11,211.0 |
- |
-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
|
|
일반주거용지 |
60,900.8 |
감) |
60,900.8 |
- |
- |
〃 |
|
상업용지 |
66,364.0 |
감) |
26,128.0 |
40,236.0 |
50.4 |
- |
|
|
|
중심상업용지 |
11,845.0 |
감) |
11,845.0 |
- |
- |
〃 |
|
|
일반상업용지 |
54,519.0 |
감) |
23,973.0 |
30,546.0 |
38.3 |
〃 |
|
|
복합용지 |
- |
증) |
9,690.0 |
9,690.0 |
12.1 |
공공주택(주상복합) 건설 |
|
도시기반시설용지 |
96,475.7 |
감) |
56,914.2 |
39,561.5 |
49.6 |
- |
|
|
|
도로 |
71,742.1 |
감) |
44,223.6 |
27,518.5 |
34.5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
|
|
철도 |
3,055.0 |
감) |
3,055.0 |
- |
- |
〃 |
|
|
광장 |
13,538.0 |
감) |
10,498.0 |
3,040.0 |
3.8 |
복합용지로 일부 변경 |
|
|
공원 |
7,545.0 |
감) |
407.0 |
7,138.0 |
8.9 |
존치구역 환원에 따른 면적 감소 |
|
|
주차장 |
595.6 (13,538) |
증) (감) |
1,269.4 (3,360.0) |
1,865.0 (10,178) |
2.4 |
( )는 지하주차장으로 광장, 공원과 중복결정 |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1) 학교시설 : 설치계획 없음
2) 문화 및 복지시설 : 설치계획 없음
3) 공공청사 : 설치계획 없음
4)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변경)
|
구 분 |
계획급수 인구(인) |
계획일 최대급수량(㎥/일) |
비 고 |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
상주인구 |
4,051 |
1,409 |
2,495 |
868 |
|
|
이용인구 |
26,873 |
9,347 |
|||
나) 하수도(변경)
|
구 분 |
계획급수 인구(인)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일) |
비 고 |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
상주인구 |
4,051 |
1,409 |
2,749 |
896 |
|
|
이용인구 |
26,873 |
9,347 |
|||
다) 광장(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3 |
광장 |
교통 |
동구 송현동 100 일원 (북광장) |
13,538 |
감) |
10,498 |
3,040 |
인고2009-161 (09.5.25) |
|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폐지 |
1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금곡동 6-4번지 일원 |
1,972 |
감) 1,972 |
- |
인고2013-157 (13.9.30.) |
존치 구역 환원 |
|
폐지 |
2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금곡동 1-24번지 일원 |
1,749 |
감) 1,749 |
- |
인고2013-157 (13.9.30.) |
|
|
폐지 |
3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금곡동 98-109번지 일원 |
1,642 |
감) 1,642 |
- |
인고2013-157 (13.9.30.) |
|
|
폐지 |
4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금곡동 98-246번지 일원 |
2,182 |
감) 2,182 |
- |
인고2013-157 (13.9.30.) |
|
|
신설 |
1 |
공원 |
주제공원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 |
증) 7,138 |
7,138 |
|
|
마. 경관계획 (변경)
◦ 2·3·4·5구역 해제 및 1-1구역 도시개발사업 복합용지 건축계획에 따른 스카이라인 변경 등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보고서 참조
바. 교통계획(변경)
◦기정
|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비 고 |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
합계 |
31 |
10,368 (6,280) |
164,390 (71,742) |
7 |
4,576 (2,385) |
79,629 (28,998) |
9 |
2,742 (1,535) |
59,196 (23,531) |
15 |
3,050 (2,360) |
25,565 (19,213) |
면적= 연장×폭원 |
|
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3 |
1,670 (689) |
48,600 (15,574) |
- |
- |
- |
2 |
1,370 (459) |
41,100 (10,580) |
1 |
300 (230) |
7,500 (4,994) |
|
|
중로 |
5 |
3,999 (1,817) |
75,248 (23,189) |
2 |
3,054 (1,168) |
61,080 (14,166) |
2 |
830 (534) |
12,450 (7,305) |
1 |
115 (115) |
1,718 (1,718) |
|
|
소로 |
23 |
4,699 (3,774) |
40,542 (32,979) |
5 |
1,522 (1,217) |
18,549 (14,832) |
5 |
542 (542) |
5,646 (5,646) |
13 |
2,635 (2,015) |
16,347 (12,501) |
|
|
※ ( )는 지구내 연장, 면적 임 |
|||||||||||||
◦변경
|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비 고 |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
합계 |
13 |
5,536 (2,628) |
57,058 (27,519) |
4 |
3,218 (970) |
34,157 (11,626) |
4 |
1,083 (597) |
9,101 (7,885) |
5 |
1,235 (1,061) |
13,800 (8,008) |
면적= 연장×폭원 |
|
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1 |
300 (126) |
7,500 (1,708) |
- |
- |
- |
- |
- |
- |
1 |
300 (126) |
7,500 (1,708) |
|
|
중로 |
5 |
4,075 (1,341) |
41,029 (17,282) |
2 |
3,054 (806) |
31,964 (9,433) |
2 |
906 (420) |
7,685 (6,469) |
1 |
115 (115) |
1,380 (1,380) |
|
|
소로 |
7 |
1,161 (1,161) |
8,529 (8,529) |
2 |
164 (164) |
2,193 (2,193) |
2 |
177 (177) |
1,416 (1,416) |
3 |
820 (820) |
4,920 (4,920) |
|
|
※ ( )는 지구내 연장, 면적 임 |
|||||||||||||
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구역명 |
면적 |
시행방식 |
비 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합계 |
234,951.5 |
79,797.5 |
- |
- |
|
|
|
재정비촉진 1구역 |
재정비촉진 1-1구역 |
79,797.5 |
21,243.0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
|
존치관리 1-2구역 |
58,554.5 |
존치관리 |
|
|||
|
재정비촉진 2구역 |
- |
25,446.0 |
- |
주거환경 관리사업 |
- |
사업완료에 따른 구역해제 |
|
존치관리 3구역 |
- |
68,042.0 |
- |
존치관리 |
- |
구역해제 |
|
존치관리 4구역 |
- |
45,291.0 |
- |
존치관리 |
- |
|
|
존치관리 5구역 |
- |
16,375.0 |
- |
존치관리 |
- |
|
◦ 변경사유 : 1구역을 1-1구역 및 1-2구역으로 구분, 2·3·4·5구역 해제
아. 용도지역 ・ 지구 계획(변경)
1)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 계 |
234,951.5 |
감) |
155,154.0 |
79,797.5 |
100.0 |
|
|
|
주거 지역 |
계 |
100,779.0 |
감) |
100,779.0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4,926 |
감) |
44,926.0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5,853 |
감) |
55,853.0 |
- |
- |
|
|
|
상업 지역 |
계 |
134,172.5 |
감) |
54,375.0 |
79,797.5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97,312.0 |
감) |
38,757.5 |
58,554.5 |
73.4 |
|
|
|
중심상업지역 |
36,860.5 |
감) |
15,617.5 |
21,243.0 |
26.6 |
|
|
◦ 변경사유
- 주거지역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제척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상업지역 : 재정비촉진구역(1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1-2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2) 용도지구(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1 |
개항로, 송림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용동 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
70,890 (1,210) |
2,363 |
양측15 |
인고 제1063호 (1987.1.8.)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1 |
|
기정 |
2 |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송림동 234-12번지, 숭의동 118-7번지 |
102,840 (7,417) |
2,666 (499) 4,190 |
편측15 |
-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2 |
|
변경 |
2 |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송림동 234-12번지, 숭의동 118-7번지 |
106,374 (10,749) |
2,894 (771) 4,190 |
편측15 |
- |
|
|
기정 |
2 |
화도진로, 수문통로 |
시가지 경관지구 |
화평동 407-1번지, 송현동 67-6번지 |
1,725 (445) |
115 (29) |
편측15 |
인고 제109호 (1999.9.9.) |
기존 일반 미관지구2 |
|
※단, ( )는 지구 면적, 연장 임 |
|||||||||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용도지역변경 및 사업방식 변경 등에 따라 도로 선형에 맞춰 시가지경관지구 재지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구역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1구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79,797.5 |
감) 58,554.5 |
21,243.0 |
|
|
-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2구역 |
- |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580 일원 |
- |
증) 58,554.5 |
58,554.5 |
|
◦ 변경사유
- 1-1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축소 및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및 면적 변경
- 1-2구역 : 존치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 재정비촉진 1구역(도시개발구역)(기정)
|
구분 |
건 축 계 획 |
|||
|
용도 |
허용용도 |
중심 상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이하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제외) |
|
|
일반 상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이하인 것),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
|
건폐율 |
⦁(중심상업) 80%이하 |
⦁(일반상업) 70%이하 |
||
|
용적률 |
⦁(중심상업) 1,300%이하 |
⦁(일반상업) 1,000%이하 |
||
|
높이 |
⦁(중심상업) 180m이하 |
⦁(일반상업) 130m이하 |
||
2) 재정비촉진 1-1구역(도시개발구역)(변경)
|
구분 |
건 축 계 획 |
||
|
용도 |
허용용도 |
중심 상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이하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
|
건폐율 |
⦁(중심상업) 80%이하 |
||
|
용적률 |
⦁(중심상업) 1,300%이하 |
||
|
높이 |
⦁(중심상업) 180m이하 |
||
차.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 계획(변경)
|
구분 |
촉진구역 기반시설 |
기준 기반시설분담 |
||||||||
|
계획기반시설①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
계획 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 |
|||||||
|
면적 (㎡) |
구성비 (%) |
면적 (㎡) |
구성비 (%) |
면적 (㎡) |
구성비 (%) |
면적 (㎡) |
구성비 (%) |
면적 (㎡) |
구성비 (%) |
|
|
촉진구역 면적⑤ |
79,797.5㎡ (100.0%) |
|||||||||
|
기반시설 |
49,739.5 |
62.3 |
27,224.5 |
34.1 |
39,400.3 |
49.4 |
- |
- |
10,339.2 |
12.96 |
|
|
||||||||||
|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비율 : 12.96% |
||||||||||
|
주1) 계획기반시설 분담률 산정시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에 포함된 면적으로 중복산정하지 않음 주2)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주3) 계획기반시설 중 10,178㎡는 광장,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 임 |
||||||||||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 |
비고 |
|
기정 |
4구역 (4-1) |
14,053 |
2 |
64세대(7.8%) |
40㎡미만 |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 |
|
76세대(9.3%) |
60㎡미만 |
|||||
|
변경 |
1-1구역 (복합용지Ⅰ) |
4,353 |
1 |
360세대(61.8%) |
60㎡미만 |
|
타.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
단계별 사업기간 |
⦁1구역 도시개발사업 - 2019∼2022년 : 1단계 사업 - 2021∼2022년 : 2단계 사업 |
⦁1-1구역 도시개발사업 - 2019∼2024년 : 단계구분 없음
|
사업시기 조정 |
|
⦁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 실시계획인가일 ~ 2018년 |
- |
사업완료 |
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3번과 같음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19(2010.04.26) 결정 이전으로 환원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 아의 2)과 같음
4)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 사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명칭 |
위치 |
면 적 (㎡) |
비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구역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1구역 |
동구 송현동 100 일원 |
79,797.5 |
감) 58,554.5 |
21,243.0 |
재정비촉진구역 축소에 따른 면적변경 |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지정 목적
◦ 원도심의 기능 쇠퇴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신·원도심간 불균형 해소
◦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및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및 개발 파급효과 달성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상업 중심의 원도심 재생
(나) 시행기간
◦ (기정) 2019년~2022년 ◦ (변경) 2019년~2024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기정) 인천광역시장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장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6) 인구수용계획
|
구 분 |
계획 인구(인) |
세대수(가구) |
비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도시개발구역(1구역) |
도시개발구역(1-1구역) |
1,770 |
1,120 |
694 |
584 |
|
(7)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계 |
79,797.5 |
감) |
58,554.5 |
21,243.0 |
100.0 |
|
|
|
상업용지 |
29,831 |
감) |
20,141.0 |
- |
|
|
|
|
|
중심상업용지 |
11,845 |
감) |
11,845.0 |
- |
|
|
|
|
일반상업용지 |
17,986 |
감) |
17,986.0 |
- |
|
|
|
|
복합용지 |
- |
증) |
9,690.0 |
9,690 |
45.6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49,966.5 |
감) |
38,413.5 |
11,553.0 |
54.4 |
|
|
|
|
도로 |
28,883.5 |
감) |
27,638.5 |
1,245.0 |
5.9 |
|
|
광장 |
13,538 |
감) |
10,498.0 |
3,040.0 |
14.3 |
|
|
|
공원 |
7,545 |
감) |
407.0 |
7,138.0 |
33.6 |
|
|
|
주차장 |
- (13,538) |
증) 감) |
130.0 (3,360) |
130.0 (10,178) |
0.6
|
( )는 북광장 및 공원과 중복결정 |
|
(8)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바로 갈음
(10) 환경보전계획 : 라로 갈음
(11)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다의 4)로 갈음
(13) 재원조달계획
|
|
|
|
단위 : 억원 |
|
구분 |
재원조달계획 |
비고 |
|
|
총계 |
1,745 |
|
|
|
직접 사업비 |
소계 |
1,652 |
|
|
용지비 |
269 |
|
|
|
조성비 |
95 |
|
|
|
건물공사비 |
1,288 |
|
|
|
간접사업비 |
93 |
|
|
(14)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 해당없음
(15)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별첨1
(16)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카로 갈음
(17)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시설계획 : 해당없음
◦ 문화재 보호계획 : 해당없음
◦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 해당없음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해당없음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해당없음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해당없음
◦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 해당없음
◦ 어린이집계획 : 해당없음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 해당없음
◦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1,300% 이하
- 높 이 : 180m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5와 같음
◦ 노인복지시설계획, 방재계획(防災計劃), 범죄예방계획 : 해당없음
(19)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내용
|
구분 |
지구명 |
위치 |
면 적 (㎡)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
동구 송현동 100 일원 |
234,951.5 |
감) 155,154.0 |
79,797.5 |
|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
면적 변경 - 면적 : 감) 155,154 |
주민 자발적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정비촉진2구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 계 |
234,951.5 |
감) |
155,154.0 |
79,797.5 |
100.0 |
|
|
|
주거 지역 |
계 |
100,779.0 |
감) |
100,779.0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4,926 |
감) |
44,926.0 |
- |
-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5,853 |
감) |
55,853.0 |
- |
- |
〃 |
|
|
상업 지역 |
계 |
134,172.5 |
감) |
54,375.0 |
79,797.5 |
1000.0 |
|
|
일반상업지역 |
97,312.0 |
감) |
38,757.5 |
58,554.5 |
73.4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및 존치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종전 용도지역(중심→일반)으로의 환원 |
|
|
중심상업지역 |
36,860.5 |
감) |
15,617.5 |
21,243.0 |
26.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 분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
결정(변경) 사유 |
|
|
기정 |
변경 |
||||
|
변경 |
동구 송현동 100 일원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5,617.5 |
존치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종전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
※ 그 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구역축소에 따른 변경으로 실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 경관지구 결정(변경) 내용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1 |
개항로, 송림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용동 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
70,890 (1,210) |
2,363 |
양측15 |
인고 제1063호 (1987.1.8.)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1 |
|
기정 |
2 |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송림동 234-12번지, 숭의동 118-7번지 |
102,840 (7,417) |
2,666 (499) 4,190 |
편측15 |
-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2 |
|
변경 |
2 |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송림동 234-12번지, 숭의동 118-7번지 |
106,374 (10,749) |
2,894 (771) 4,190 |
편측15 |
- |
|
|
기정 |
2 |
화도진로, 수문통로 |
시가지 경관지구 |
화평동 407-1번지, 송현동 67-6번지 |
1,725 (445) |
115 (29) |
편측15 |
인고 제109호 (1999.9.9.) |
기존 일반 미관지구2 |
|
※단, ( )는 지구 면적, 연장 임 |
|||||||||
◦ 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2 |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
연장 및 면적 변경 - 면적 : 증) 3,534㎡ - 연장 : 증) 22m |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의 연장 및 면적 변경 |
◦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
|
기정 |
- |
중앙지구 |
방화지구 |
중, 동, 남구 상업지구 |
1,923,000 (134,192) |
1,923,000 (79,797.5) |
|
|
|
※단, ( )는 지구 내임 주) 구역 축소(해제)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으로 방화지구의 변경사항은 없음 |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내용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변경 |
1 |
1-1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구역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1구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79,797.5 |
감) 58,554.5 |
21,243.0 |
|
|
신설 |
- |
1-2 |
-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2구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580 일원 |
- |
증) 58,554.5 |
58,554.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치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
변경 |
1-1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1구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21,243.0 |
재정비촉진구역 축소 및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및 면적 변경 |
|
신설 |
1-2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2구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580 일원 |
58,554.5 |
존치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계획 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
마.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
◦ 도시개발 사업구역 결정(변경) 내용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변경 |
1 |
1-1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구역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1구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79,797.5 |
감) 58,554.5 |
21,243.0 |
|
◦ 도시개발 사업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치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
변경 |
1-1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1구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21,243 |
재정비촉진구역 축소에 따른 명칭 및 면적변경 |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 기정
|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비 고 |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
합계 |
31 |
10,368 (6,280) |
164,390 (71,742) |
7 |
4,576 (2,385) |
79,629 (28,998) |
9 |
2,742 (1,535) |
59,196 (23,531) |
15 |
3,050 (2,360) |
25,565 (19,213) |
면적= 연장×폭원 |
|
대로 |
3 |
1,670 (689) |
48,600 (15,574) |
- |
- |
- |
2 |
1,370 (459) |
41,100 (10,580) |
1 |
300 (230) |
7,500 (4,994) |
|
|
중로 |
5 |
3,999 (1,817) |
75,248 (23,189) |
2 |
3,054 (1,168) |
61,080 (14,166) |
2 |
830 (534) |
12,450 (7,305) |
1 |
115 (115) |
1,718 (1,718) |
|
|
소로 |
23 |
4,699 (3,774) |
40,542 (32,979) |
5 |
1,522 (1,217) |
18,549 (14,832) |
5 |
542 (542) |
5,646 (5,646) |
13 |
2,635 (2,015) |
16,347 (12,501) |
|
|
※ ( )는 지구내 연장, 면적 임 |
|||||||||||||
- 변경
|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비 고 |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
합계 |
13 |
5,536 (2,628) |
57,058 (27,519) |
4 |
3,218 (970) |
34,157 (11,626) |
4 |
1,083 (597) |
9,101 (7,885) |
5 |
1,235 (1,061) |
13,800 (8,008) |
면적= 연장×폭원 |
|
대로 |
1 |
300 (126) |
7,500 (1,708) |
- |
- |
- |
- |
- |
- |
1 |
300 (126) |
7,500 (1,708) |
|
|
중로 |
5 |
4,075 (1,341) |
41,029 (17,282) |
2 |
3,054 (806) |
31,964 (9,433) |
2 |
906 (420) |
7,685 (6,469) |
1 |
115 (115) |
1,380 (1,380) |
|
|
소로 |
7 |
1,161 (1,161) |
8,529 (8,529) |
2 |
164 (164) |
2,193 (2,193) |
2 |
177 (177) |
1,416 (1,416) |
3 |
820 (820) |
4,920 (4,920) |
|
|
※ ( )는 지구내 연장, 면적 임 |
|||||||||||||
- 도로 결정(변경) 내용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변경 |
중로 |
1 |
668 |
20 ~28 |
국지 도로 |
2,952 (734) |
대3-3 |
만석동 2-254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11 |
15 |
국지 도로 |
296 (296) |
중3-330 |
주제공원1 |
일반 도로 |
- |
기존 소로 1-11호선 |
|
기정 |
소로 |
1 |
10 |
10 |
국지 도로 |
89 (89) |
중1-668 |
송현동 100-254 |
일반 도로 |
인고13-157 (13.9.30.) |
|
|
변경 |
소로 |
1 |
10 |
12 |
국지 도로 |
89 (89) |
중1-668 |
송현동 100-254 |
일반 도로 |
인고13-157 (13.9.30.) |
|
|
기정 |
소로 |
1 |
11 |
10~ 15 |
국지 |
507 |
중3-330 |
중2-55 |
일반 도로 |
인고13-157 (13.9.30.) |
|
|
변경 |
소로 |
1 |
11 |
10~ 15 |
국지 |
75 (75) |
주제공원1 |
중2-55 |
일반 도로 |
인고13-157 (13.9.30.) |
|
|
폐지 |
소로 |
3 |
16 |
5.5 |
국지 도로 |
90 (-) |
중1-668 |
송현동 100-96 |
일반 도로 |
인고13-157 (13.9.30.)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중로1-668 |
중로1-668 |
면적 변경 - 면적 : 증) 630㎡ |
재정비촉진 1-1구역 도시개발사업 도로 1차로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 |
|
소로1-10 |
소로1-10 |
폭원 및 면적 변경 - 폭원 : 10m → 12m - 면적 : 증) 178㎡ |
재정비촉진 1-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폭원 변경 |
|
소로1-11 |
소로1-11 |
연장 변경 - 연장 : 507m → 75m |
재정비촉진 1-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연장 변경 |
|
소로1-11 |
중로2-11 |
도로 신설 |
기존 소로1-11호선에서 주제공원1신설로 인한 단절로 인해 도시계획 시설 신설 부여 |
|
소로3-16 |
- |
노선 폐지 |
재정비촉진1-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내용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1 |
주차장 |
지하주차장 |
동구 송현동 100 일원 |
13,538 |
감) |
3,360 |
10,178 |
인고 2010-119 |
북광장 및 공원 |
|
신설 |
2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동구 송현동 71-30 일원 |
- |
증) |
130 |
130 |
|
|
|
신설 |
3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동구 송현동 98-580 일원 |
- |
증) |
1,735 |
1,735 |
98.07.07 |
존치구역 환원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1 |
주차장 |
지하주차장 변경 - 면적 : 감) 3,360㎡ |
재정비 촉진1-1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
|
2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면적 : 증) 130.0㎡ |
재정비 촉진1-1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 |
|
3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면적 : 증) 1,735.0㎡ |
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주차장 환원 |
◦ 광장 결정(변경) 조서
- 광장 결정(변경) 내용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3 |
광장 |
교통 |
동구 송현동 100 일원 (북광장) |
13,538 |
감) |
10,498 |
3,040 |
인고2009-161 (09.5.25) |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3 |
교통광장 |
교통광장 축소 - 면적 : 감) 10,498㎡ |
재정비 촉진1-1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광장 축소 |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 내용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폐지 |
1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금곡동 6-4 일원 |
1,972 |
감) |
1,972 |
- |
인고2013-157 |
존치구역 환원 |
|
폐지 |
2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금곡동 1-24 일원 |
1,749 |
감) |
1,749 |
- |
인고2013-157 |
|
|
폐지 |
3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송현동 98-109 일원 |
1,642 |
감) |
1,642 |
- |
인고2013-157 |
|
|
폐지 |
4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송현동 98-246 일원 |
2,182 |
감) |
2,182 |
- |
인고2013-157 |
|
|
신설 |
1 |
공원 |
주제공원 |
동구 송현동 100 일원 |
- |
증) |
7,138 |
7,138 |
- |
신규설치 |
- 공원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1 |
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감) 1,972㎡ |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환원 |
|
2 |
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감) 1,749㎡ |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환원 |
|
3 |
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감) 1,642㎡ |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환원 |
|
4 |
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감) 2,182㎡ |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환원 |
|
1 |
공원 |
주제공원 시설 면적 : 증) 7,138㎡ |
재정비 촉진지구 1-1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공원 신설 |
6. 기타 사항
가. 기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에 명시
나.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출처 : 인천시청
'▶ 인천 개발 정보 > ∥ 인천 고시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0.12.21 |
|---|---|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0) | 2020.12.14 |
|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0) | 2020.12.13 |
|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0) | 2020.12.11 |
|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0)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