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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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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12. 14. 09:16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48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48(2018.06.23.)로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 및 1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3조에 따라 고시되어 도시개발법3 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동인천역주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3.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3),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2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2.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유형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위치

면 적 ()

유 형

비고(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동구

송현동

100 일원

234,951.5

) 155,154.0

79,797.5

중심지형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완료년도

2022

2024

사업기간 연장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 원도심의 기능 쇠퇴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신·원도심간 불균형 해소

.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및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및 개발 파급효과 달성

. 2019년 하반기 선정된 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Fun & Dream Town')의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업무·상업 중심의 원도심 재생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구 분

계획 인구()

세대수(가구)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51

) 2,642

1,409

1,746

) 1,021

725

 

재정비촉진구역

1,977

) 857

1,120

802

) 218

584

기정 : 1구역, 2구역

변경 : 1-1구역

존치관리구역

2,074

) 1,785

289

944

) 803

141

기정 : 3, 4, 5구역

변경 : 1-2구역

 

2) 주택계획(변경)

구 분

전용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

(당초)1구역

(변경)1-1구역

합 계

694

) 110

584

 

60 미만

510

) 94

416

임대(행복)분양주택

60 ~ 85

184

) 16

168

분양주택

3) 구역별 인구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현황

세대

(가구)

계획

세대

(가구)

인구수

()

구성비

(%)

현황

세대

(가구)

계획

세대

(가구)

인구수

()

구성비

(%)

합 계

1,365

1,746

4,051

100.0

153

725

1,409

100.0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313

694

1,770

43.7

-

-

-

-

 

 

재정비촉진1-1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

-

-

-

12

584

1,120

79.7

 

 

존치관리 1-2구역

-

-

-

-

141

141

289

20.3

 

재정비촉진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108

108

207

5.1

-

-

-

-

구역 해제

존치관리3구역

593

593

1,331

32.8

-

-

-

-

존치관리4구역

242

242

520

12.8

-

-

-

-

존치관리5구역

109

109

223

5.6

-

-

-

-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34,951.5

)

155,154.0

79,797.5

100.0

 

주거용지

72,111.8

)

72,111.8

-

-

-

 

공동주택용지

11,211.0

)

11,211.0

-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일반주거용지

60,900.8

)

60,900.8

-

-

상업용지

66,364.0

)

26,128.0

40,236.0

50.4

-

 

중심상업용지

11,845.0

)

11,845.0

-

-

 

일반상업용지

54,519.0

)

23,973.0

30,546.0

38.3

 

복합용지

-

)

9,690.0

9,690.0

12.1

공공주택(주상복합) 건설

도시기반시설용지

96,475.7

)

56,914.2

39,561.5

49.6

-

 

도로

71,742.1

)

44,223.6

27,518.5

34.5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철도

3,055.0

)

3,055.0

-

-

 

광장

13,538.0

)

10,498.0

3,040.0

3.8

복합용지로 일부 변경

 

공원

7,545.0

)

407.0

7,138.0

8.9

존치구역 환원에 따른 면적 감소

 

주차장

595.6

(13,538)

)

()

1,269.4

(3,360.0)

1,865.0

(10,178)

2.4

( )는 지하주차장으로 광장, 공원과 중복결정

.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1) 학교시설 : 설치계획 없음

2) 문화 및 복지시설 : 설치계획 없음

3) 공공청사 : 설치계획 없음

4)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상수도(변경)

구 분

계획급수 인구()

계획일 최대급수량(/)

비 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상주인구

4,051

1,409

2,495

868

 

이용인구

26,873

9,347

) 하수도(변경)

구 분

계획급수 인구()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비 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상주인구

4,051

1,409

2,749

896

 

이용인구

26,873

9,347

) 광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광장

교통
광장

동구 송현동

100 일원 (북광장)

13,538

)

10,498

3,040

인고2009-161

(09.5.25)

 

 

.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1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금곡동 6-4번지 일원

1,972

) 1,972

-

인고2013-157

(13.9.30.)

존치

구역

환원

폐지

2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금곡동 1-24번지 일원

1,749

) 1,749

-

인고2013-157

(13.9.30.)

폐지

3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금곡동 98-109번지 일원

1,642

) 1,642

-

인고2013-157

(13.9.30.)

폐지

4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금곡동 98-246번지 일원

2,182

) 2,182

-

인고2013-157

(13.9.30.)

신설

1

공원

주제공원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 7,138

7,138

 

 

. 경관계획 (변경)

2·3·4·5구역 해제 및 1-1구역 도시개발사업 복합용지 건축계획에 따른 스카이라인 변경 등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보고서 참조

 

. 교통계획(변경)

기정

구분

합 계

1

2

3

비 고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1

10,368

(6,280)

164,390

(71,742)

7

4,576

(2,385)

79,629

(28,998)

9

2,742

(1,535)

59,196

(23,531)

15

3,050

(2,360)

25,565

(19,213)

면적=

연장×폭원

광로

-

-

-

-

-

-

-

-

-

-

-

-

대로

3

1,670

(689)

48,600

(15,574)

-

-

-

2

1,370

(459)

41,100

(10,580)

1

300

(230)

7,500

(4,994)

중로

5

3,999

(1,817)

75,248

(23,189)

2

3,054

(1,168)

61,080

(14,166)

2

830

(534)

12,450

(7,305)

1

115

(115)

1,718

(1,718)

소로

23

4,699

(3,774)

40,542

(32,979)

5

1,522

(1,217)

18,549

(14,832)

5

542

(542)

5,646

(5,646)

13

2,635

(2,015)

16,347

(12,501)

( )는 지구내 연장, 면적 임

변경

구분

합 계

1

2

3

비 고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5,536

(2,628)

57,058

(27,519)

4

3,218

(970)

34,157

(11,626)

4

1,083

(597)

9,101

(7,885)

5

1,235

(1,061)

13,800

(8,008)

면적=

연장×폭원

광로

-

-

-

-

-

-

-

-

-

-

-

-

대로

1

300

(126)

7,500

(1,708)

-

-

-

-

-

-

1

300

(126)

7,500

(1,708)

중로

5

4,075

(1,341)

41,029

(17,282)

2

3,054

(806)

31,964

(9,433)

2

906

(420)

7,685

(6,469)

1

115

(115)

1,380

(1,380)

소로

7

1,161

(1,161)

8,529

(8,529)

2

164

(164)

2,193

(2,193)

2

177

(177)

1,416

(1,416)

3

820

(820)

4,920

(4,920)

( )는 지구내 연장, 면적 임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역명

면적

시행방식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34,951.5

79,797.5

-

-

 

재정비촉진 1구역

재정비촉진 1-1구역

79,797.5

21,243.0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존치관리 1-2구역

58,554.5

존치관리

 

재정비촉진 2구역

-

25,446.0

-

주거환경

관리사업

-

사업완료에

따른 구역해제

존치관리 3구역

-

68,042.0

-

존치관리

-

구역해제

존치관리 4구역

-

45,291.0

-

존치관리

-

존치관리 5구역

-

16,375.0

-

존치관리

-

 

변경사유 : 1구역을 1-1구역 및 1-2구역으로 구분, 2·3·4·5구역 해제

 

. 용도지역 지구 계획(변경)

1) 용도지역(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4,951.5

)

155,154.0

79,797.5

100.0

 

주거

지역

100,779.0

)

100,779.0

-

-

 

2종일반주거지역

44,926

)

44,926.0

-

-

 

3종일반주거지역

55,853

)

55,853.0

-

-

 

상업

지역

134,172.5

)

54,375.0

79,797.5

100.0

 

일반상업지역

97,312.0

)

38,757.5

58,554.5

73.4

 

중심상업지역

36,860.5

)

15,617.5

21,243.0

26.6

 

 

변경사유

- 주거지역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제척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상업지역 : 재정비촉진구역(1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1-2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2) 용도지구(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개항로, 송림로

시가지

경관지구

용동 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70,890

(1,210)

2,363
(83)

양측15

인고

1063

(1987.1.8.)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1

기정

2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234-12번지,

숭의동 118-7번지

102,840

(7,417)

2,666

(499)

4,190

편측15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2

변경

2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234-12번지,

숭의동 118-7번지

106,374

(10,749)

2,894

(771)

4,190

편측15

-

기정

2

화도진로, 수문통로

시가지

경관지구

화평동 407-1번지, 송현동 67-6번지

1,725

(445)

115

(29)

편측15

인고

109

(1999.9.9.)

기존 일반

미관지구2

, ( )는 지구 면적, 연장 임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용도지역변경 및 사업방식 변경 등에 따라 도로 선형에 맞춰 시가지경관지구 재지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구역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1구역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9,797.5

) 58,554.5

21,243.0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2구역

-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580 일원

-

) 58,554.5

58,554.5

 

 

변경사유

- 1-1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축소 및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및 면적 변경

- 1-2구역 : 존치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 재정비촉진 1구역(도시개발구역)(기정)

구분

건 축 계 획

용도

허용용도

중심

상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이하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제외)

일반

상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이하인 것),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중심상업) 80%이하

(일반상업) 70%이하

용적률

(중심상업) 1,300%이하

(일반상업) 1,000%이하

높이

(중심상업) 180m이하

(일반상업) 130m이하

 

2) 재정비촉진 1-1구역(도시개발구역)(변경)

구분

건 축 계 획

용도

허용용도

중심

상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이하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중심상업) 80%이하

용적률

(중심상업) 1,300%이하

높이

(중심상업) 180m이하

 

.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 계획(변경)

구분

촉진구역 기반시설

기준

기반시설분담
(---)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계획

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촉진구역 면적

79,797.5(100.0%)

기반시설

49,739.5

62.3

27,224.5

34.1

39,400.3

49.4

-

-

10,339.2

12.96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비율 : 12.96%

1) 계획기반시설 분담률 산정시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에 포함된 면적으로 중복산정하지 않음

2)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3) 계획기반시설 중 10,178는 광장,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 임

 

.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기정

4구역

(4-1)

14,053

2

64세대(7.8%)

40미만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

76세대(9.3%)

60미만

변경

1-1구역

(복합용지)

4,353

1

360세대(61.8%)

60미만

 

 

.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단계별

사업기간

1구역 도시개발사업

- 20192022: 1단계 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 20212022: 2단계 사업
(중앙시장 일대)

1-1구역 도시개발사업

- 20192024: 단계구분 없음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사업시기

조정

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

사업완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3번과 같음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19(2010.04.26) 결정 이전으로 환원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 아의 2)과 같음

4)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도시개발법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구역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1구역

동구 송현동

100 일원

79,797.5

) 58,554.5

21,243.0

재정비촉진구역

축소에 따른 면적변경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지정 목적

원도심의 기능 쇠퇴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신·원도심간 불균형 해소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및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및 개발 파급효과 달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상업 중심의 원도심 재생

() 시행기간

(기정) 2019~2022 (변경) 2019~2024

 

(3) 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기정) 인천광역시장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장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6) 인구수용계획

구 분

계획 인구()

세대수(가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시개발구역(1구역)

도시개발구역(1-1구역)

1,770

1,120

694

584

 

 

(7)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9,797.5

)

58,554.5

21,243.0

100.0

 

상업용지

29,831

)

20,141.0

-

 

 

 

중심상업용지

11,845

)

11,845.0

-

 

 

 

일반상업용지

17,986

)

17,986.0

-

 

 

 

복합용지

-

)

9,690.0

9,690

45.6

 

도시기반시설용지

49,966.5

)

38,413.5

11,553.0

54.4

 

 

도로

28,883.5

)

27,638.5

1,245.0

5.9

 

광장

13,538

)

10,498.0

3,040.0

14.3

 

공원

7,545

)

407.0

7,138.0

33.6

 

주차장

-

(13,538)

)

)

130.0

(3,360)

130.0

(10,178)

0.6

 

( )는 북광장 및 공원과 중복결정

(8)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바로 갈음

(10) 환경보전계획 : 라로 갈음

(11)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다의 4)로 갈음

 

(13)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재원조달계획

비고

총계

1,745

 

직접

사업비

소계

1,652

 

용지비

269

 

조성비

95

 

건물공사비

1,288

 

간접사업비

93

 

(14)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 해당없음

 

(15)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별첨1

 

(16)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카로 갈음

 

(17) 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시설계획 : 해당없음

문화재 보호계획 : 해당없음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 해당없음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해당없음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해당없음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해당없음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 해당없음

어린이집계획 : 해당없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 해당없음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1,300% 이하

- 높 이 : 180m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5와 같음

노인복지시설계획, 방재계획(防災計劃), 범죄예방계획 : 해당없음

 

(19)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내용

구분

지구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동구

송현동

100 일원

234,951.5

) 155,154.0

79,797.5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 변경

- 면적 : ) 155,154

주민 자발적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정비촉진2구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4,951.5

)

155,154.0

79,797.5

100.0

 

주거

지역

100,779.0

)

100,779.0

-

-

 

2종일반주거지역

44,926

)

44,926.0

-

-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3종일반주거지역

55,853

)

55,853.0

-

-

상업

지역

134,172.5

)

54,375.0

79,797.5

1000.0

 

일반상업지역

97,312.0

)

38,757.5

58,554.5

73.4

구역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및 존치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종전 용도지역(중심일반)으로의 환원

중심상업지역

36,860.5

)

15,617.5

21,243.0

26.6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

동구 송현동

100 일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617.5

존치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종전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그 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구역축소에 따른 변경으로 실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음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경관지구 결정(변경) 내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개항로, 송림로

시가지

경관지구

용동 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70,890

(1,210)

2,363
(83)

양측15

인고

1063

(1987.1.8.)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1

기정

2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234-12번지,

숭의동 118-7번지

102,840

(7,417)

2,666

(499)

4,190

편측15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2

변경

2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234-12번지,

숭의동 118-7번지

106,374

(10,749)

2,894

(771)

4,190

편측15

-

기정

2

화도진로, 수문통로

시가지

경관지구

화평동 407-1번지, 송현동 67-6번지

1,725

(445)

115

(29)

편측15

인고

109

(1999.9.9.)

기존 일반

미관지구2

, ( )는 지구 면적, 연장 임

 

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2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연장 및 면적 변경

- 면적 : ) 3,534

- 연장 : ) 22m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의 연장 및 면적 변경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

중앙지구

방화지구

, , 남구 상업지구

1,923,000

(134,192)

1,923,000

(79,797.5)

 

 

, ( )는 지구 내임

) 구역 축소(해제)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으로 방화지구의 변경사항은 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1-1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구역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1구역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9,797.5

) 58,554.5

21,243.0

 

신설

-

1-2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2구역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580 일원

-

) 58,554.5

58,554.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1-1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1구역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1,243.0

재정비촉진구역 축소 및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및 면적 변경

신설

1-2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2구역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580 일원

58,554.5

존치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계획 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

도시개발 사업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1-1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구역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1구역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9,797.5

) 58,554.5

21,243.0

 

 

도시개발 사업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1-1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1구역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1,243

재정비촉진구역 축소에 따른 명칭 및 면적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 기정

구분

합 계

1

2

3

비 고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1

10,368

(6,280)

164,390

(71,742)

7

4,576

(2,385)

79,629

(28,998)

9

2,742

(1,535)

59,196

(23,531)

15

3,050

(2,360)

25,565

(19,213)

면적=

연장×폭원

대로

3

1,670

(689)

48,600

(15,574)

-

-

-

2

1,370

(459)

41,100

(10,580)

1

300

(230)

7,500

(4,994)

중로

5

3,999

(1,817)

75,248

(23,189)

2

3,054

(1,168)

61,080

(14,166)

2

830

(534)

12,450

(7,305)

1

115

(115)

1,718

(1,718)

소로

23

4,699

(3,774)

40,542

(32,979)

5

1,522

(1,217)

18,549

(14,832)

5

542

(542)

5,646

(5,646)

13

2,635

(2,015)

16,347

(12,501)

( )는 지구내 연장, 면적 임

- 변경

구분

합 계

1

2

3

비 고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5,536

(2,628)

57,058

(27,519)

4

3,218

(970)

34,157

(11,626)

4

1,083

(597)

9,101

(7,885)

5

1,235

(1,061)

13,800

(8,008)

면적=

연장×폭원

대로

1

300

(126)

7,500

(1,708)

-

-

-

-

-

-

1

300

(126)

7,500

(1,708)

중로

5

4,075

(1,341)

41,029

(17,282)

2

3,054

(806)

31,964

(9,433)

2

906

(420)

7,685

(6,469)

1

115

(115)

1,380

(1,380)

소로

7

1,161

(1,161)

8,529

(8,529)

2

164

(164)

2,193

(2,193)

2

177

(177)

1,416

(1,416)

3

820

(820)

4,920

(4,920)

( )는 지구내 연장, 면적 임

 

- 도로 결정(변경) 내용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1

668

20

~28

국지

도로

2,952

(734)

3-3

만석동

2-254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1

15

국지

도로

296

(296)

3-330

주제공원1

일반

도로

-

기존 소로

1-11호선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89

(89)

1-668

송현동

100-254

일반

도로

인고13-157

(13.9.30.)

 

변경

소로

1

10

12

국지

도로

89

(89)

1-668

송현동

100-254

일반

도로

인고13-157

(13.9.30.)

 

기정

소로

1

11

10~

15

국지
도로

507
(507)

3-330

2-55

일반

도로

인고13-157

(13.9.30.)

 

변경

소로

1

11

10~

15

국지
도로

75

(75)

주제공원1

2-55

일반

도로

인고13-157

(13.9.30.)

 

폐지

소로

3

16

5.5

국지

도로

90

(-)

1-668

송현동

100-96

일반

도로

인고13-157

(13.9.3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1-668

중로1-668

면적 변경

- 면적 : ) 630

재정비촉진 1-1구역 도시개발사업 도로 1차로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1-10

소로1-10

폭원 및 면적 변경

- 폭원 : 10m 12m

- 면적 : ) 178

재정비촉진 1-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폭원 변경

소로1-11

소로1-11

연장 변경

- 연장 : 507m 75m

재정비촉진 1-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연장 변경

소로1-11

중로2-11

도로 신설

기존 소로1-11호선에서 주제공원1신설로 인한 단절로 인해 도시계획 시설 신설 부여

소로3-16

-

노선 폐지

재정비촉진1-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내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지하주차장

동구 송현동 100 일원

13,538

)

3,360

10,178

인고

2010-119
(10.4.26)

북광장 및 공원
중복결정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구 송현동

71-30 일원

-

)

130

130

 

 

신설

3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구 송현동 98-580 일원

-

)

1,735

1,735

98.07.07

존치구역 환원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주차장

지하주차장 변경

- 면적 : ) 3,360

재정비 촉진1-1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 면적 : ) 130.0

재정비 촉진1-1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 면적 : ) 1,735.0

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주차장 환원

 

광장 결정(변경) 조서

- 광장 결정(변경) 내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광장

교통
광장

동구 송현동

100 일원 (북광장)

13,538

)

10,498

3,040

인고2009-161

(09.5.25)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3

교통광장

교통광장 축소

- 면적 : ) 10,498

재정비 촉진1-1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광장 축소

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 내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금곡동

6-4 일원

1,972

)

1,972

-

인고2013-157
(13.9.30)

존치구역 환원

폐지

2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금곡동

1-24 일원

1,749

)

1,749

-

인고2013-157
(13.9.30)

폐지

3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현동

98-109 일원

1,642

)

1,642

-

인고2013-157
(13.9.30)

폐지

4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현동

98-246 일원

2,182

)

2,182

-

인고2013-157
(13.9.30)

신설

1

공원

주제공원

동구 송현동 100 일원

-

)

7,138

7,138

-

신규설치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 1,972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환원

2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 1,749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환원

3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 1,642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환원

4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 2,182

존치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환원

1

공원

주제공원 시설

면적 : ) 7,138

재정비 촉진지구 1-1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공원 신설

 

6. 기타 사항

. 기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에 명시

.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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