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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귀인 청솔 2020. 11. 27. 09:42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528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내용

. 제한기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 고시하면 해제)

. 제한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 가목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제한항목: 건축법 11조 건축허가

,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재건축은 허용

. 제한대상 위치: 중구 신흥동 3가 일원

. 제한면적: 276,745

. 제한대상 구역의 경계: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2),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7)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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