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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본문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528호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내용
가. 제한기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 고시하면 해제)
나. 제한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다. 제한항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단,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재건축은 허용
라. 제한대상 위치: 중구 신흥동 3가 일원
마. 제한면적: 276,745㎡
바. 제한대상 구역의 경계: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2),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7)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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