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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자 김청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나. 대지면적: 26,816.46㎡
다. 연 면 적: 242,370.82㎡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4층∼지상49층/ 3개동/ 775세대
(84형 255세대, 98형 128세대, 112형 127세대, 121형 256세대, 155형 3세대,
168형 3세대, 179형 3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22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2층∼지상46층/ 1개동/ 255호 (84형 255호)
- 판매시설(상점): 지하1층∼지상3층/ 2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1. 1. ~ 2024. 1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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