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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귀인 청솔 2020. 11. 26. 1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9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자 김청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 대지면적: 26,816.46

. 연 면 적: 242,370.82

.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4지상49/ 3개동/ 775세대

(84255세대, 98128세대, 112127세대, 121256세대, 1553세대,

1683세대, 1793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22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2지상46/ 1개동/ 255(84255)

- 판매시설(상점): 지하1지상3/ 2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1. 1. ~ 2024. 1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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