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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송도국제화복합단지 M-2-1블록)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송도국제화복합단지 M-2-1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1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M-2-1블록 송도재미동포타운(2단계)(변경 없음)
2. 사업주체: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방화섭(대표자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아이비에스빌딩 15층 1호(송도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5-1번지(송도국제화복합단지 M-2-1BL)
나. 대지면적: 28,924.3㎡
다. 연 면 적: 196,227.8498㎡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지상70층/ 1개동/ 498세대
(84형 370세대, 108형 120세대, 160형 2세대, 181형 2세대, 232형 2세대, 244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24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3층~지상10층, 지상47층/ 2개동/ 661호
(27형 208호, 42형 82호, 64형 242호, 82형 129호)
- 판매시설(상점): 지하1층~지상2층/ 4개동/ 147실
4. 사업시행기간: 2021. 1. 19. ~ 2025. 4. 18.(변경)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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