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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송도랜드마크시티 A10BL)

귀인 청솔 2020. 11. 26. 10: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송도랜드마크시티 A10BL)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 - 9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랜드마크시티 A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표 임병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7번지

. 지면적: 101,606.6322

. 연 면 적: 288,359.4316

. 건설주택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1지상42/ 9개동/ 1,503세대

- 84A111세대, 84B111세대, 84C123세대, 84D156세대, 84E80세대, 84F80세대, 84G37세대, 98A152세대, 98B156세대, 98C150세대, 98D80세대, 110150세대, 13273세대, 139T

4세대, 144T16세대, 144T26세대, 147P4세대, 151P4세대, 162T6세대, 171T6세대, 198T6세대, 205P2세대

부대복리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25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0. 11. ~ 2024. 6.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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