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중개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글
- 조은 글
- 중개실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좋은 글
- 좋은글
- 계양1구역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 송도 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 송도국제도시
- 청솔부동산
- 인천경제자유구역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재검토 본문
인천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재검토
-<시민청원#23>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이어 “해당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검토 하겠다”며 “어떠한 형태라도 상업용지 내 건축되는 시설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원을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루원시티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며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 간 3,056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영상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상 호텔 등과 같은‘숙박시설’로 분류되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의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숙박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인구와 학령유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규모로 건설 될 경우, 과밀학급, 교통 혼잡, 복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시민청원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 불법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 박 시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의 빈틈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면서 의원입법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건축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주거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인천시청
' ▶ 자료실 > ∥ 루원시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 기본계획 고시 (0) | 2021.03.19 |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인가 고시 (0) | 2020.12.21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0) | 2020.09.11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0) | 2020.09.07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