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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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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0. 9. 7. 15:42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6호(인천가정_공공주택지구_지정_변경_5차__및_지구계획_변경_13차__승인).pdf
1.46MB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6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0호(2020.06.08)로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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