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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대표 배일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나. 대지면적 : 52,663.36㎡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59,211.9491㎡ (지하4층, 지상47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1,789세대, 오피스텔 1개동 529호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1,017,342,502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3. 01. 31.
5. 변경사항
가. 근린생활시설(301·302동) 옥상 조경 변경
나. 주출입구, 부출입구 상호 변경(주거)
다. 장애인 화장실 구획 변경 및 상가 출입굴 점자블록 추가 설치
라. 지하 4·3층 기계실, 전기실 등 구획변경(비주거)
마. 실내재료 일부 변경
바. 단위세대 발코니 창호 및 구획 변경
사.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등) 구획 변경
아. 오피스텔 단위세대 구획 및 부대복리시설 구획 변경
자. 인접도로 높이 변경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층고 등 변경
차. 기초 일부 변경
카. 누락 및 오기 사항 정정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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