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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변경
제5장 상업업무용지
기 정 |
변 경 |
제96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 할 수 없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획지의 합병은‘연접한 1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상업1, 2, 4의 경우 가정공공주택지구내 연접한 획지와 추가로 합병할 수 있다. ④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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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 할 수 없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획지의 합병은‘연접한 1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상업1, 2, 4의 경우 가정공공주택지구내 연접한 획지와 추가로 합병할 수 있다. ④ 구역 내ㆍ외 획지의 합병 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장 공공복합업무용지
기 정 |
변 경 |
제117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분할 할 수 있다. ② 획지의 합병은 가정공공주택지구내 연접한 획지와 합병할 수 있다. 다만,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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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분할 할 수 있다. ② 획지의 합병은 가정공공주택지구내 연접한 획지와 합병할 수 있다. 다만, 구역 내ㆍ외 획지의 합병 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8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① 공공복합업무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6-1]에 의하며, 블록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주용도는 공공청사에 한하며,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 |
제118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① 공공복합업무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6-1]에 의하며, 블록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주용도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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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공복합업무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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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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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
용도표시 |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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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주용도)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및 일반업무시설(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사무소) 단,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공공1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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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부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 수리 등을 위한 시설,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교습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자동차경기장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2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전신전화국에 한함) 27.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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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허용용도외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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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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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 6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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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층수)1) |
∙ 20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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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블럭 |
∙ 공공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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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용도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60% 이상 주2) 최고높이 : 건축물 지상층 높이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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