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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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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정

귀인 청솔 2020. 8. 25. 11:2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1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18조의21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이라 한다) 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1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3(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 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5(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고로 대체할 수 있다.

.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미등기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구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7(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8(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장 보 칙

 

10(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82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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