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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1만 7천건 중 108건 선별해 사례집 발간 본문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1만 7천건 중 108건 선별해 사례집 발간
- ’18년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 상담중 문의 잦은 대표 사례 문답형식으로 정리
- 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조정 등 현장에 즉시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
- 임차인이 법규 및 유사 사례 숙지해 스스로 권리지키고 분쟁 예방이 목적
- 상가임대차법 개정 내용 및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및 표준서식도 제공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강화, 임대-임차인 상생 사회분위기
# Q.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요구해, 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입점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 산정됩니다.
# Q. 건물주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법적으로 임대료 5%인상이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 만료시 5% 인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조정 등 108건 핵심상담사례 문답형식으로 엮어>
□ 서울시가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 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형식을 엮은 것.
□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다. 하지만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임대‧임차인간 분쟁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된다.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 상담건수(전년대비증감률) | 세부실적 |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온라인상담 | |||
2018년 | 16,600 | (42% ⇑) | 15,507 | 589 | 504 |
2017년 | 11,713 | (5% ⇑ ) | 11,022 | 484 | 207 |
2016년 | 11,125 |
| 10,424 | 542 | 159 |
<상가임대차법 개정 내용 및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및 표준서식도 제공>
□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담았다.
○ 지난해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9%→5%인하 ②상가임대차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6억1천만원(서울) 상향 조정되었다.
○ 또한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①임차인 임대차 보호기간 5년→10년 연장 ②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③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6개월 연장 ④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 법제화가 주요내용이다.
□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10건)도 소개한다.
□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라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개요
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표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개요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법, 임대차기간, 임대료조정, 권리금 등
□ 상담시간 : 평일 09시~18시
□ 이용방법
- 방문상담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상담 : 02 –2133-1211
- 온라인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economy.seoul.go.kr/tearstop)
출처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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