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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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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0. 7. 29. 10:03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 - 1302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십정5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을 위해 관계서류를 토지·건축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일반인에게도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8.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2020728() ~ 2020813()

2. 공 람 장 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2) 또는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426-0095)

3. 공 람 요 지

. 사업의 명칭: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 시 행 구 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 시 행 면 적: 94,474

1) 공 동 주 택: 72,471

2) 근린생활시설: 2,078.5

3) 정비기반시설: 19,924.5

- 도로 10,130.4, 공원 6,732.6, 주차장 1,758.2, 사회복지시설 1,303.3

.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사업시행자 :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 도

주택규모

신청

내용

72,471

19.98

284.52

지하3~ 지상33

아파트 2,2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9~ 84

(비치도서 참조)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상기 공란기간(2020. 7.28. ~ 2020. 8.12.)

. 제출방법: 자유양식(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재)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업시행계획변경인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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