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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본문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 - 1302호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십정5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을 위해 관계서류를 토지·건축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일반인에게도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8.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2020년 7월28일(화) ~ 2020년 8월13일(목)
2. 공 람 장 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32) 또는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32–426-0095)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94,474㎡
1) 공 동 주 택: 72,471㎡
2) 근린생활시설: 2,078.5㎡
3) 정비기반시설: 19,924.5㎡
- 도로 10,130.4㎡, 공원 6,732.6㎡, 주차장 1,758.2㎡, 사회복지시설 1,303.3㎡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자 : 십정5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바.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용 도 |
주택규모 |
신청 내용 |
72,471 |
19.98 |
284.52 |
지하3층 ~ 지상33층 |
아파트 2,2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39㎡ ~ 84㎡ (비치도서 참조)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상기 공란기간(2020. 7.28. ~ 2020. 8.12.) 내
나. 제출방법: 자유양식(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재)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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