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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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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0. 8. 19. 11:20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 ‐ 1395호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19.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1. 공람기간: 2020. 8. 19. ~ 9. 18. (30일간)

2. 공람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509-6922), 부평2동·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3. 공람내용: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4.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5. 명칭 및 면적

사업방식

정비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하골마을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45,363

 

6. 의견제출처: 지정된 양식(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7. 기타사항: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광역시 고시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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