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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본문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 ‐ 1395호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19.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0. 8. 19. ~ 9. 18. (30일간)
2. 공람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509-6922), 부평2동·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3. 공람내용: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4.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5. 명칭 및 면적
사업방식 |
정비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주거환경개선사업 |
하하골마을 |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
45,363 |
|
6. 의견제출처: 지정된 양식(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7. 기타사항: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광역시 고시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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