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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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98호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대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0호(2009. 4. 13.)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51호(2011. 10.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91호(2016. 5.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6-28호(2016. 6. 20.),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29호(2017. 4. 21.)로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의 명 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
||||
기정 |
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 |
123,549.7 |
- |
123,549.7 |
-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
||||
합 계 |
123,549.7 |
- |
123,549.7 |
10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3,549.7 |
- |
123,549.7 |
100.0 |
- |
2) 용도지구(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폐지 |
100 |
산곡동3호공원 ~중2-99 |
일반 미관지구 |
대1-11 |
52,950 (9,880) |
670 |
편측15 |
- |
()는 구역내면적 |
1,800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호 반영함.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 구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폐지 |
100 |
산곡동3호공원 ~중2-99 |
미관지구(100) 폐지 면적: 52,95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2018.12.31.)호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 반영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1 |
40~48 |
주간선도로 |
4,781 (486) |
부평구서측 구역계 |
부천시 경계 |
일반 도로 |
- |
경고-160 (76.7.8) |
- |
기정 |
대로 |
2 |
36 |
30~35 |
주간선도로 |
5,600 (153) |
십정동 대1-1 |
광1-6 |
일반 도로 |
- |
건고-54 (70.2.9) |
- |
기정 |
중로 |
1 |
311 |
23 |
국지 도로 |
363 |
중3-11 |
대2-36 |
일반 도로 |
- |
인고-120 (09.4.13) |
- |
변경 |
중로 |
1 |
311 |
23 |
국지 도로 |
363 |
중1-451 |
대2-36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415 |
12 |
국지 도로 |
362 |
대1-11 |
중3-1 |
일반 도로 |
- |
인고-120 (09.4.13) |
- |
변경 |
중로 |
3 |
415 |
12 (12~36) |
국지 도로 |
362 |
대1-11 |
중3-26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416 |
12 |
국지 도로 |
163 |
소1-8 |
중3-415 |
일반 도로 |
- |
인고-120 (09.4.13) |
- |
변경 |
중로 |
3 |
416 |
12 |
국지 도로 |
163 |
중3-262 |
중3-415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8 |
10~12 |
국지 도로 |
259 (130) |
중3-11 |
중3-1 |
일반 도로 |
- |
인고-120 (09.4.13) |
- |
변경 |
중로 |
3 |
262 |
12 |
국지 도로 |
259 (130) |
중1-451 |
중3-261 |
일반 도로 |
- |
- |
-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1-311 호선 |
중로1-311 호선 |
[기점 변경] - 기점: 중3-11 → 중1-45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06(2010. 7. 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중로3-415 호선 |
중로3-415 호선 |
[시점 사면부 도로폭원 확대] - 폭원: 12m → 12m(12m~36m) [종점 변경] - 종점: 중3-1 → 중3-261 |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58(2020. 5. 4.)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중로3-416 호선 |
중로3-416 호선 |
[기점 변경] - 기점: 소1-8 → 중3-26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06(2010. 7. 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소로1-8 호선 |
중로3-262 호선 |
[일부구간 폭원 확대] - 폭원: 10~12m → 12m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06(2010. 7. 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나)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
||||||
기정 |
- |
주차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66-18번지 일원 |
2,926 |
- |
2,926 |
인고 2009-120 (2009. 4. 13.) |
조성 후 무상귀속 |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 공 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7-4번지 일원 |
8,004.1 |
- |
8,004.1 |
인고 2009-120 (2009. 4.13.) |
조성 후 무상귀속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 공 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3-2번지 일원 |
4,400.0 |
- |
4,400.0 |
인고 2009-120 (2009. 4.13.) |
조성 후 무상귀속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
||||||
기정 |
① |
사회복지 시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3-1번지 일원 |
2,547.1 |
- |
2,547.1 |
인고 2009-120 (2009. 4.13.) |
조성 후 무상귀속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
||||||
기정 |
① |
공공․문화 체육시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130번지 일원 |
1,600.0 |
- |
1,600.0 |
인고 2009-120 (2009. 4.13.) |
부지만 무상귀속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기정
구 분 |
기 준 |
비 고 |
관리 사무소 |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x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
28조 |
주민 공동시설 |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x0.1㎡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
55조 |
경로당 |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x0.1㎡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
55조 |
보육시설 |
∙ 500세대 이상의 경우,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 1인당 4.29㎡ 이상 |
55조 |
주민 운동시설 |
∙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운동장 확보 |
53조 |
어린이 놀이터 |
∙ 100세대 미만인 경우, 매 세대 당 3㎡ 이상(시·군 지역은 2㎡) ∙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시·군 지역은 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시·군 지역은 0.7㎡) 이상 |
46조 |
유치원 |
∙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 |
52조 |
나) 변경
구 분 |
기 준 |
비 고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
123,549.7 |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 |
556 |
- |
- |
556 |
- |
|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
123,549.7 |
획지?-1 |
92,894.8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16.5% 이하 |
270% 이하 |
96m 이하 |
|
획지?-4 |
1,600 |
공공․문화 체육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
획지?-1 |
2,926 |
노외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79m 이하 |
||||
획지?-1 |
2,547.1 |
사회복지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
지정 용도 |
획지1-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허용 용도 |
획지1-4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
|||||||
획지2-1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획지3-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유치원) |
||||||||
불허 용도 |
획지1-1 |
∙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일반미관지구에 한함) |
|||||||
획지1-4, 3-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전체 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이상 |
||||||||
기준완화 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210%)+공공시설부지제공(51.86%)+지하주차장(10%) =완화적용용적률(271.86%) → 계획용적률(270.0%) |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변경 |
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
123,549.7 |
획지?-1 |
92,894.8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16.5% 이하 |
270% 이하 |
96m 이하 |
|
획지?-4 |
1,600 |
공공․문화 체육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
획지?-1 |
2,926 |
노외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79m 이하 |
||||
획지?-1 |
2,547.1 |
사회복지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
지정용도 |
획지1-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허용용도 |
획지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
|||||||
획지2-1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획지3-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유치원) |
||||||||
불허용도 |
획지1-1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4, 3-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전체 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이상 |
||||||||
기준완화 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210%)+공공시설부지제공(51.86%)+지하주차장(10%) =완화적용용적률(271.86%) → 계획용적률(270.0%) |
바.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계획 |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 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 지정토록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용지, 주차장시설용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1.5m 건축한계선 지정 ∙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
|
사. 옥외광고물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광고물의 위치 |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
광고물의 수량 |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 2개 이내) |
|
광고물의 색채 |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 하도록 권장 |
|
광고물의 설치형태 |
∙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 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
|
광고물의 종류 |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상 ․ 기후 및 에너지 |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 전력사용 예측 ∙ 청정연료 LNG계획: 3,326.9천N㎥/년 소요예상 |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LNG)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지형 |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 사업대상지는 기 조성된 개발지로 표고가 대부분 20m미만, 경사 5°미만의 평지로 분석되었음 ∙ 사업시행 후 지형변동률 없음 |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 확보토록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
생 활 환 경 |
대기질 |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 가스 발생 예상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4.427~44.535㎍/㎥ - NO2 : 0.0204~0.0270ppm |
∙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 시 공원확보 계획 : 어린이 공원 12,404.00㎡(10.1%) ∙ 운영 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수질 |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2.71㎥/sec - 토사유출량 : 26.78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 2,628㎥/일 - 오수 : 2,258㎥/일 발생 |
∙ 공사 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213.04㎥) ∙ 운영 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
|
폐기물 |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9.46㎏/일 - 분뇨 발생량 : 110.69L/일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6.60L/일, 1회 오일교환시)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5,530.3㎏/일)
|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음 ․ 진동 |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58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70dB(A)를 초과할 것 으로 예상 ∙ 운영 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사 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 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난방지 |
수 해 (홍수해 등) |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3개소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 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지 진 |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교통재해 |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 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진동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 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저감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도로유색포장, 통합표지판, 노면표시등을 설치 |
|
차.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1 |
? |
106,898.9 |
?-1 |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 |
92,894.8 |
공동주택 |
?-2 |
?-2 |
부평구 산곡동 37-4번지 일원 |
8,004.1 |
어린이공원 |
||
?-3 |
?-3 |
부평구 산곡동 43-2번지 일원 |
4,400.0 |
어린이공원 |
||
?-4 |
?-4 |
부평구 산곡동 10-130번지 일원 |
1,600.0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1 |
? |
2,926.0 |
?-1 |
부평구 산곡동 66-18번지 일원 |
2,926.0 |
주차장 |
?-1 |
? |
2,547.1 |
?-1 |
부평구 산곡동 43-1번지 일원 |
2,547.1 |
사회복지시설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나)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타.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하.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이식처리 계획 |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 신설 경관녹지에 이식 ∙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
45주 |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45주 |
불량수목 |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기정
○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지역
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구 분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
비 고 |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20m이상 |
∙ 도로 폭 20m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우선적인 자전거 도로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측에서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 대지경계순 으로 설치 |
|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12m이하 |
∙ 자전거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 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보도 + 대지 경계 + 자전거도로순으로 설치 ∙ 공동주택단지 휀스 및 담장설치 시 자전거전용도로 경계부에 설치 |
|
○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처리에 관한 계획
- 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착공시점에 잔여 공영주차장 부지(주차장,
면적 1,076.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 공영주차장 잔여부지에 대하여 사면의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도록 산곡6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복원공사 시행토록 인가조건 제시
- 산곡6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잔여부지(1,076.6㎡)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도로
(면적 712.1㎡)를 조성하고 그 이외의 364.5㎡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임
○ 대상지 남·북측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도로 확보 계획
- 남·북측(길주로-산곡북길)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고자 주거동
3개동(105동, 108동, 109동) 해당구간의 하부공간을 2개층 필로티로 계획
- 보행자 도로와 중앙 커뮤니티 광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하고 접근 용이하도록 설계
나) 변경
○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재개발사업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구 분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
비 고 |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20m이상 |
∙ 도로 폭 20m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우선적인 자전거 도로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측에서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 대지경계순 으로 설치 |
|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12m이하 |
∙ 자전거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 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보도 + 대지 경계 + 자전거도로순으로 설치 ∙ 공동주택단지 휀스 및 담장설치 시 자전거전용도로 경계부에 설치 |
|
○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처리에 관한 계획
- 산곡6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잔여부지(1,076.6㎡)에 대하여 도로의 세부설계에
따라 폐지되는 주차장부지는 도로 법면부로 조성함.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15호선],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58(2020.5.4.)호]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함.
○ 대상지 남·북측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도로 확보 계획
- 남·북측(길주로-산곡북길)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고자 주거동
3개동(105동, 108동, 109동) 해당구간의 하부공간을 2개층 필로티로 계획
- 보행자 도로와 중앙 커뮤니티 광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하고 접근 용이하도록 설계
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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