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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 부평구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7. 14. 16:07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98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대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0(2009. 4. 13.)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51(2011. 10. 7.), 인천광역시고시 2016-91(2016. 5.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6-28(2016. 6. 20.),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29(2017. 4. 21.)로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713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 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기정

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

123,549.7

-

123,549.7

-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합 계

123,549.7

-

123,549.7

100.0

-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123,549.7

-

123,549.7

100.0

-

 

2) 용도지구(변경)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100

산곡동3호공원

~2-99

일반

미관지구

1-11

52,950

(9,880)

670

편측15

-

()는 구역내면적

1,80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호 반영함.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100

산곡동3호공원

~2-99

미관지구(100) 폐지

면적: 52,95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2018.12.31.)호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

) 도로(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40~48

주간선도로

4,781

(486)

부평구서측

구역계

부천시

경계

일반

도로

-

경고-160

(76.7.8)

-

기정

대로

2

36

30~35

주간선도로

5,600

(153)

십정동 대1-1

1-6

일반

도로

-

건고-54

(70.2.9)

-

기정

중로

1

311

23

국지

도로

363

3-11

2-36

일반

도로

-

인고-120

(09.4.13)

-

변경

중로

1

311

23

국지

도로

363

1-451

2-36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415

12

국지

도로

362

1-11

3-1

일반

도로

-

인고-120

(09.4.13)

-

변경

중로

3

415

12

(12~36)

국지

도로

362

1-11

3-26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416

12

국지

도로

163

1-8

3-415

일반

도로

-

인고-120

(09.4.13)

-

변경

중로

3

416

12

국지

도로

163

3-262

3-4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

도로

259

(130)

3-11

3-1

일반

도로

-

인고-120

(09.4.13)

-

변경

중로

3

262

12

국지

도로

259

(130)

1-451

3-261

일반

도로

-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11

호선

중로1-311

호선

[기점 변경]

- 기점: 3-11 1-45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06(2010. 7. 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중로3-415

호선

중로3-415

호선

[시점 사면부 도로폭원 확대]

- 폭원: 12m 12m(12m~36m)

[종점 변경]

- 종점: 3-1 3-261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58(2020. 5. 4.)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중로3-416

호선

중로3-416

호선

[기점 변경]

- 기점: 1-8 3-26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06(2010. 7. 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소로1-8

호선

중로3-262

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대]

- 폭원: 10~12m 12m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06(2010. 7. 5.)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주차장(변경 없음)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기정

-

주차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66-18번지 일원

2,926

-

2,926

인고 2009-120

(2009. 4. 13.)

조성 후

무상귀속

 

2) 공간시설

) 공원(변경 없음)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기정

공원

어린이

공 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7-4번지 일원

8,004.1

-

8,004.1

인고 2009-120

(2009. 4.13.)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공원

어린이

공 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3-2번지 일원

4,400.0

-

4,400.0

인고 2009-120

(2009. 4.13.)

조성 후

무상귀속

 

3) 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기정

사회복지

시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3-1번지 일원

2,547.1

-

2,547.1

인고 2009-120

(2009. 4.13.)

조성 후

무상귀속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기정

공공문화

체육시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130번지 일원

1,600.0

-

1,600.0

인고 2009-120

(2009. 4.13.)

부지만

무상귀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기 준

비 고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x0.05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28

주민

공동시설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x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55

경로당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x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55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1인당 4.29이상

55

주민

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

더한 면적이상 운동장 확보

53

어린이

놀이터

100세대 미만인 경우, 매 세대 당 3이상(·군 지역은 2)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군 지역은 200)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군 지역은 0.7) 이상

46

유치원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

52

 

) 변경

구 분

기 준

비 고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123,549.7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

556

-

-

556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123,549.7

획지?-1

92,894.8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6.5%

이하

270%

이하

96m

이하

획지?-4

1,600

공공문화

체육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획지?-1

2,926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79m

이하

획지?-1

2,547.1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지정

용도

획지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획지2-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3-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유치원)

불허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일반미관지구에 한함)

획지1-4, 3-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이상

기준완화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210%)+공공시설부지제공(51.86%)+지하주차장(10%)

=완화적용용적률(271.86%) 계획용적률(270.0%)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변경

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123,549.7

획지?-1

92,894.8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6.5%

이하

270%

이하

96m

이하

획지?-4

1,600

공공문화

체육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획지?-1

2,926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79m

이하

획지?-1

2,547.1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지정용도

획지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용도

획지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획지2-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3-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유치원)

불허용도

획지1-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3-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이상

기준완화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210%)+공공시설부지제공(51.86%)+지하주차장(10%)

=완화적용용적률(271.86%) 계획용적률(270.0%)

 

 

.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계획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

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 지정토록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용지, 주차장시설용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1.5m 건축한계선 지정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1,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

하도록 권장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

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이내, 간판 두께 50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기상

기후 및

에너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 계열

전력사용 예측

청정연료 LNG계획: 3,326.9N/년 소요예상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LNG)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는 기 조성된 개발지로 표고가 대부분

20m미만, 경사 미만의 평지로 분석되었음

사업시행 후 지형변동률 없음

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 확보토록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대기질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

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4.427~44.535/

- NO2 : 0.0204~0.0270ppm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 시 공원확보 계획 : 어린이 공원

12,404.00(10.1%)

운영 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질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2.71/sec

- 토사유출량 : 26.78ton/

- SS 가중농도 : 114.33/L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 2,628/

- 오수 : 2,258/일 발생

공사 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213.04)

운영 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폐기물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9.46/

- 분뇨 발생량 : 110.69L/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6.60L/, 1회 오일교환시)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5,530.3/)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

진동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58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70dB(A)를 초과할 것

으로 예상

운영 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 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 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3개소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

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

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저감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도로유색포장, 통합표지판, 노면표시등을 설치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

?

106,898.9

?-1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

92,894.8

공동주택

?-2

?-2

부평구 산곡동 37-4번지 일원

8,004.1

어린이공원

?-3

?-3

부평구 산곡동 43-2번지 일원

4,400.0

어린이공원

?-4

?-4

부평구 산곡동 10-130번지 일원

1,600.0

공공문화

체육시설

?-1

?

2,926.0

?-1

부평구 산곡동 66-18번지 일원

2,926.0

주차장

?-1

?

2,547.1

?-1

부평구 산곡동 43-1번지 일원

2,547.1

사회복지시설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 시행방법

관리처분방법

 

) 사업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

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경관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45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45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지역

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구 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비 고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20m이상

도로 폭 20m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우선적인 자전거

도로 설치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측에서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 대지경계순

으로 설치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12m이하

자전거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 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보도 + 대지

경계 + 자전거도로순으로 설치

공동주택단지 휀스 및 담장설치 시 자전거전용도로 경계부에 설치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처리에 관한 계획

- 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착공시점에 잔여 공영주차장 부지(주차장,

면적 1,076.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 공영주차장 잔여부지에 대하여 사면의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도록 산곡6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복원공사 시행토록 인가조건 제시

- 산곡6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잔여부지(1,076.6)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도로

(면적 712.1)를 조성하고 그 이외의 364.5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임

 

대상지 남·북측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도로 확보 계획

- ·북측(길주로-산곡북길)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고자 주거동

3개동(105, 108, 109) 해당구간의 하부공간을 2개층 필로티로 계획

- 보행자 도로와 중앙 커뮤니티 광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하고 접근 용이하도록 설계

 

 

) 변경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재개발사업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구 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비 고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20m이상

도로 폭 20m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우선적인 자전거

도로 설치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측에서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 대지경계순

으로 설치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12m이하

자전거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 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보도 + 대지

경계 + 자전거도로순으로 설치

공동주택단지 휀스 및 담장설치 시 자전거전용도로 경계부에 설치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처리에 관한 계획

- 산곡6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잔여부지(1,076.6)에 대하여 도로의 세부설계에

따라 폐지되는 주차장부지는 도로 법면부로 조성함.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15호선],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58(2020.5.4.)]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함.

 

대상지 남·북측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도로 확보 계획

- ·북측(길주로-산곡북길)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고자 주거동

3개동(105, 108, 109) 해당구간의 하부공간을 2개층 필로티로 계획

- 보행자 도로와 중앙 커뮤니티 광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하고 접근 용이하도록 설계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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