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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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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6. 15. 09:38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200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13조제2항에 따라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20. 06. 15.

 

인 천 광 역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 정비구역의 명칭: 우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초

재개발

우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159-3번지 일원

104,320.3

250

15

인천광역시 고시

2011-119

(2011. 5.16.)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제1항제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13조제2항제2호가목

- 3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35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남동구청(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032-440-345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8393)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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