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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200호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20. 06.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우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당초 |
재개발 |
우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남동구 간석동 159-3번지 일원 |
104,320.3 |
250 |
1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19호 (2011. 5.16.) |
변경 |
해 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3조제2항제2호가목
- 3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남동구청(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 032-440-3458)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재생과, ☎ 032-453-8393)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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