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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성락아파트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간석성락아파트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 ‐ 40호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호(2010. 9. 6)로 고시되고, 남동구 고시 제2011-26호(2011. 4. 22), 남동구 고시 제2018-320호(2018. 12. 10.)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의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재개발 정비사업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 20,637.1 | - | 20,637.1 |
|
변경 | 재개발 정비사업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 20,637.1 | 증) 44.4 | 20,681.5 |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 용도지역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637.1 | - | 20,637.1 | 100.0 |
|
변경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637.1 | 증) 44.4 | 20,681.5 | 100.0 |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20 | 구월녹지(공원) 서측 | 일반미관 지 구 | 대로3-11 | 36,000 (212) | 2400 (68) | 편측15 | 인고 제1063호 (1987. 1. 8) | - |
변경 | 20 | 구월녹지(공원) 서측 | 일반미관 지 구 | 대로3-11 | 36,000 (256.4) | 2400 (68) | 편측15 | 인고 제1063호 (1987. 1. 8) |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격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491 | 15 (15~16m) | 국지 도로 | 284 | 대로 3-11 | 소로 3-1 (간석동 515-3) | 일반 | - | 09.04.06 | 일부구간 확폭 (무상귀속) |
변경 | 중로 | 2 | 491 | 16 | 국지 도로 | 284 | 대로 3-11 | 소로 3-1 (간석동 515-3) | 일반 | - | 09.04.06 | 일부구간 확폭 (무상귀속) |
기정 | 소로 | 1 | 3 | 10 | 국지 도로 | 135 | 중로 2-491 | 소로 1-2 | 일반 | - | 85.10.12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20 | 중로 1-150 |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 일반 | - | 85.10.12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57 | 중로 1-150 | 중로 2-491 | 일반 | - | 87.08.06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16 | 중로 1-150 |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 일반 | - | 88.04.29 |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 도로 | 15 | 중로 1-150 |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 일반 | - | 88.04.29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2-491 | 중로2-491 | 일부구간 확폭 | 2018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201 8. 11. 28) 조건부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대로3-11호선과 중로2-491호선 접속부 도로폭(16m) 확보함. |
나)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 1,899 | - | 1,899 | 09.04.06 | 무상귀속 |
3)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수하여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간석 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 20,637.1 | 획지 1-1 | 16,512.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50%이하 | 72m이하 | ||
건축물의 용도 | 획지 1-1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외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 완화적용용적률 : 250.0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30.01%+지하주차장 확보 10%) - 계획용적률 : 250.0% 이하 |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간석 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 20,681.5 | 획지 1-1 | 16,512.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50%이하 | 72m이하 | ||
건축물의 용도 | 획지 1-1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외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 완화적용용적률 : 250.86%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30.86%+지하주차장 확보 10%) - 계획용적률 : 250.0% 이하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검토항목 | 목표 기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
자연
환경
| 토양․지형 | 토양 | ◦터파기 공사에 | ◦토양포장 등으로 인해 우기시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및 지하수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 |
지형 변동비율 | ◦지형변동 | ◦현 지형을 이용하여 터파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는 미미 | ||
녹지 및 동․식물상 |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 ◦주변지역에는 노후한 주택지, 상업시설 분포 | ◦적절한 조경계획으로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
생활
환경
| 대기 | 일일(24hr) 100㎍/㎥ 이하 | ◦공사시 미세먼지 (PM-10) 발생 | ◦살수 및 이동식 방진망 등의 저감대책 수립 |
물순환 | 공사시 토사유출 | ◦토사유출량발생 | ◦침사지를 설치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효과 기대 | |
폐기물 |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인부들의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및 재활용 | |
소 음 진 동 | 공사시 주변정온시설 보호 |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공사장 소음․진동영향 예상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 |
나) 재난방지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화 재 |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수 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 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 구축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 음 및 진 동 | ◦보호공사 착공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서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하고 공사시 소음 및 진동 감소를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를 지역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에 부착 할 계획임. |
|
미세먼지 (PM-10) | ◦보호공사 착공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 및 신고 할 계획이며, 공사착공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측정할 계획임. |
|
일 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교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사업대상지와 경원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최소거리 약400m로 학교교지에 대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착공전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협의할 계획임. |
|
통학로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사업지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가드휀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
|
7)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1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간석성락 아파트 | 20,637.1 | 획지1-1 | 16,512.3 | 간석동 514번지 일원 | 63 | - | - | 63 | - |
|
변경 | 간석성락 아파트 | 20,681.5 | 획지1-1 | 16,512.3 | 간석동 514번지 일원 | 63 | - | - | 63 | - |
|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참조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건축한계선의 지정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조 성 유 형 | |
건축 한계선 | 획지1-1 | 도로(중로2-591호선)변 | 폭 3m지정 | ◦개방감 확보 |
그 외 인접대지경계변 | 폭 3m지정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계획 세대수 | 비고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 | 재개발 | 16,512.3 | 25% 이하 | 250% 이하 | 72m 이하 | 470 |
|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변동 가능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계획세대수 | 구역지정 | 진행현황 |
백운주택2구역 | 주택재개발 | 13,700 | 135 | 인고2009-202호 2009.07.13 | 구역지정 |
주안4구역 | 주택재개발 | 98,700 | 1,568 | 인고2009-109호 2009.4.6 | 사업시행인가 |
주안10구역 | 주택재개발 | 50,017 | 805 | 인천2008-285호 2008.12.1 | 사업시행인가 |
연와마을구역 | 주택재개발 | 32,858.6 | 568 | 인고2009-124호 2009.4.20 | 사업시행인가 |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 | 주택재개발 | 137,787 | 2,198 | 인고2009-168호 2009.6.1 | 사업시행인가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지구명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 | 18,411.3 | 1-1 | 간석동 514번지 일원 | 16,512.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간석동 514번지 일원 | 1,899 | 어린이공원 |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내 용 |
임대주택 |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18)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없음)
○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 없음
1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중로2-591호선 시점부 | ◦대로3-11호선과 중로2-491호선 접속부 도로폭(16m) 확보 -중로2-491호선 시점부 도로폭을 16m로 확보하고 가각부 개선 | 변경 |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연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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