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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성락아파트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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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성락아파트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9. 3. 22. 18:58

간석성락아파트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 40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2010. 9. 6)로 고시되고, 남동구 고시 제2011-26(2011. 4. 22), 남동구 고시 제2018-320(2018. 12. 10.)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의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제6,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3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재개발

정비사업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37.1

-

20,637.1

 

변경

재개발

정비사업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37.1

) 44.4

20,681.5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0,637.1

-

20,637.1

100.0

 

변경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0,637.1

) 44.4

20,681.5

100.0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0

구월녹지(공원)

서측

일반미관

지 구

대로3-11

36,000

(212)

2400

(68)

편측15

인고 제1063

(1987. 1. 8)

-

변경

20

구월녹지(공원)

서측

일반미관

지 구

대로3-11

36,000

(256.4)

2400

(68)

편측15

인고 제1063

(1987. 1. 8)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 도로(변경)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91

15

(15~16m)

국지

도로

284

대로

3-11

소로 3-1

(간석동 515-3)

일반

-

09.04.06

일부구간 확폭

(무상귀속)

변경

중로

2

491

16

국지

도로

284

대로

3-11

소로 3-1

(간석동 515-3)

일반

-

09.04.06

일부구간 확폭

(무상귀속)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35

중로

2-491

소로

1-2

일반

-

85.10.12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0

중로

1-150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일반

-

85.10.12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57

중로

1-150

중로

2-491

일반

-

87.08.06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6

중로

1-150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일반

-

88.04.29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5

중로

1-150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일반

-

88.04.29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491

중로2-491

일부구간 확폭

2018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201 8. 11. 28) 조건부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대로3-11호선과 중로2-491호선 접속부 도로폭(16m) 확보함.

 

) 공원(변경 없음)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공원

어린이공원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1,899

-

1,899

09.04.06

무상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수하여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간석

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20,637.1

획지

1-1

16,51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50%이하

72m이하

건축물의 용도

획지

1-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외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공동주택

(획지1)

도로(2-491호선) 및 주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설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완화

- 완화적용용적률 : 250.0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30.01%+지하주차장 확보 10%)

- 계획용적률 : 250.0% 이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간석

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20,681.5

획지

1-1

16,51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50%이하

72m이하

건축물의 용도

획지

1-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외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공동주택

(획지1)

도로(2-491호선) 및 주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설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완화

- 완화적용용적률 : 250.86%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30.86%+지하주차장 확보 10%)

- 계획용적률 : 250.0% 이하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토양지형

토양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토양포장 등으로 인해 우기시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및 지하수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

지형

변동비율

지형변동

현 지형을 이용하여 터파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는 미미

녹지 및

식물상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주변지역에는 노후한 주택지, 상업시설 분포

적절한 조경계획으로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생활

 

환경

 

대기

일일(24hr)

100/이하

공사시 미세먼지 (PM-10) 발생

살수 및 이동식 방진망 등의 저감대책 수립

물순환

공사시

토사유출

토사유출량발생

침사지를 설치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효과 기대

폐기물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인부들의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및 재활용

소 음

진 동

공사시

주변정온시설

보호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공사장 소음진동영향 예상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화 재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수 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교 통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 구축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 음

진 동

보호공사 착공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서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하고 공사시 소음 및 진동 감소를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를 지역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에 부착 할 계획임.

 

미세먼지

(PM-10)

보호공사 착공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 및 신고 할 계획이며, 공사착공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측정할 계획임.

 

일 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교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사업대상지와 경원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최소거리 약400m로 학교교지에 대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착공전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협의할 계획임.

 

통학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사업지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가드휀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7)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제1항제4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1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간석성락

아파트

20,637.1

획지1-1

16,512.3

간석동

514번지 일원

63

-

-

63

-

 

변경

간석성락

아파트

20,681.5

획지1-1

16,512.3

간석동

514번지 일원

63

-

-

63

-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참조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건축한계선의 지정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조 성 유 형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중로2-591호선)

3m지정

개방감 확보

그 외 인접대지경계변

3m지정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비고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

16,512.3

25% 이하

250% 이하

72m 이하

470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변동 가능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계획세대수

구역지정

진행현황

백운주택2구역

주택재개발

13,700

135

인고2009-202

2009.07.13

구역지정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98,700

1,568

인고2009-109

2009.4.6

사업시행인가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

50,017

805

인천2008-285

2008.12.1

사업시행인가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

32,858.6

568

인고2009-124

2009.4.20

사업시행인가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

주택재개발

137,787

2,198

인고2009-168

2009.6.1

사업시행인가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지구명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

18,411.3

1-1

간석동 514번지 일원

16,51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간석동 514번지 일원

1,899

어린이공원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임대주택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18)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없음)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 없음

 

1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교통처리계획(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중로2-591호선

시점부

대로3-11호선과 중로2-491호선 접속부 도로폭(16m) 확보

-중로2-491호선 시점부 도로폭을 16m로 확보하고 가각부 개선

변경

 

 

20) 관련서류

시민의 연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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