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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호(2010. 9. 6)로 고시되고, 남동구 고시 제2011-26호(2011. 4. 22)호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의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 28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문 2018.12.hwp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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