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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주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본문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 - 호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2008. 10. 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44호(2008. 11. 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6호(2020. 12. 28.)로 정비구역해제 고시된 주안동 1593-23번지 일원의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나. 면 적: 11,186.30㎡
3. 사업시행자 명칭
명 칭: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취소
가. 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일: 2008. 10. 8.
나. 추진위원회구성 취소일: 2021. 2. 22.
다. 취소 사유: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제3항
5. 참고사항: 개별통지는 본 고시로 대신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880-4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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