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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00호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95호(2008.9.2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7-148호(2017.12.20.)로 사업시행인가 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오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남동구청장
1. 공람기간 : 2020년 9월 24일 ~ 2020년 10월 8일(14일 이상)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남동구청 도시재생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032)453-8393)
나.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37번길 39(구월동), 032)453-530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 :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2) 면 적 : 32,366.50㎡
다.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낙인)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470-1 3층 (☎ 032)424-8717)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지 24,854.20㎡, 연면적 101,519.82㎡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28층 9개동 총 746세대 (임대 40세대 포함)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2) 정비기반시설 : 5,762.70㎡
- 도로 : 4,135.60㎡, 공원 : 1,627.10㎡
3) 기타부지 : 1,749.60㎡
- 종교시설(3-1-3) : 1,749.60㎡(성암교회)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문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
① 정비사업 명칭 |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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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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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견 제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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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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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변경)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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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 하 |
출처 :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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