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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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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4. 9. 10:30

산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903번지 일원 산곡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89(2018.10.29.)에 따른 산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0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48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산곡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 경

산곡

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산곡1

87-903번지 일원

115,100.5

) 945.0

116,045.5

산곡 구역과 부평아이파크 사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정비구역에 포함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산곡초등학교 신축(증축)이 결정됨에 따라 건축배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산곡구역과 연접한 학교시설의 부정형한 경계 조정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5,100.5

) 945.0

116,045.5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5,100.5

) 945.0

116,045.5

100.0

정비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으로 용도지역 상 변경없음


2)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8

원적로

시가지

경관지구

산곡동 87-900번지,

산곡동 181-68번지

4,800

320

편측15

-

 

기정

41

마장로

시가지

경관지구

산곡동 181-63번지,

산곡동 96-26번지

6,750

450

편측15

-

 

기정

100

길주로

시가지

경관지구

산곡동 83-40번지, 산곡동 96-1번지

4,350

290

편측15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1

35~37

(주요폭원)

35m

주간선

도로

7,200

석남동

2-9

부천시

구역계

일반도로

-

(75.05.16)

 

변경

대로

1

11

35

(35~37)

주간선

도로

7,200

석남동

2-9

부천시

구역계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2

36

30~35

(주요폭원)

30m

주간선도로

4,950

십정동

1-1

청천동

고속 1-1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2

36

30

(30~35)

주간선도로

4,950

십정동

1-1

청천동

고속 1-1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

119

23~29

보조

간선

도로

460

1-11

1-33

일반도로

-

(78.12.30)

 

변경

대로

3

119

27

(25~29)

보조

간선

도로

460

1-11

1-33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33

20~29

(주요폭원)

20m

국지

도로

3,722

부평동

2-8

(산곡동 구역계)

가좌동

2-29

일반도로

-

(70.02.09)

 

변경

중로

1

33

20

(20~29)

국지

도로

3,722

부평동

2-8

(산곡동 구역계)

가좌동

2-29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247

17

국지

도로

42

2-36

1-6

일반도로

-

인고 2009-185

(2009.06.15)

 

변경

중로

2

247

17

국지

도로

36

2-36

2-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55

1-6

2-30

일반도로

-

(78.12.30)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66

2-91

2-3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6

10~14

국지

도로

115

1-5

산곡동 97-5

일반도로

-

인고 2009-185

(2009.06.15)

 

변경

소로

2

91

8

(8~14)

국지

도로

115

1-5

2-3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231

산곡동

97-23

1-5

일반도로

-

인고 2009-185

(2009.06.15)

 

변경

소로

2

30

8

(8~10)

국지

도로

317

2-36

1-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185

1-391

2-1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20

6

국지

도로

81

2-30

1-11

일반도로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대로1-11

대로1-11

폭원 기재형식 변경

- 35~37m(주요폭원 35m)

35m(35~37m)

폭원 기재형식 변경

대로2-36

대로2-36

폭원 기재형식 변경

- 30~35m(주요폭원 30m)

30m(30~35m)

폭원 기재형식 변경

대로3-119

대로3-119

폭원 변경

- 23~29m 27m(25~29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폭원 확대

중로1-33

중로1-33

폭원 기재형식 변경

- 20~29m(주요폭원 20m)

20m(20~29m)

폭원 기재형식 변경

중로2-247

중로2-247

연장 및 종점 변경

- 연장 : 42m 36m

- 종점 : 1-6 2-91

어린이공원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1-5

소로1-5

연장 및 기점 변경

- 연장 : 155m 166m

- 기점 : 1-6 2-91

어린이공원 변경에 따른 연장 확대

소로1-6

소로2-91

노선명 및 폭원, 종점 변경

- 노선명 : 소로1-6 소로2-91

- 폭원 : 10~14m 8m(8~14m)

- 종점 : 산곡동97-52-30

산곡초 경계 조정에 따른 노선명 및 폭원, 종점 변경

소로2-30

소로2-30

폭원 및 연장, 기점 변경

- 폭원 : 8m 8m(8~10m)

- 연장 : 231m 317m

- 기점 : 산곡동97-232-36

정비구역 지정(2009.06.15.)시 폭원 및 연장, 기점명 착오에 따른 오기정정

-

소로3-120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1m

정비구역 지정(2009.06.15)시 결정조서가 누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노선번호 부여 및 조서결정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부평구 산곡1

88-9번지 일원

1,132.5

) 412.5

1,545.0

인천부평구고시 2013-60

(2013.12.02)

무상

귀속

변경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산곡1

87-271번지 일원

6,649.1

) 412.5

6,236.6

인고 2009-185

(2009.06.15)

무상

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공원

면적변경 :

- 1,132.5㎡ → 1,545.0

(412.5)

어린이공원 면적 감소에 따른 산곡구역의 기 결정된 공원 총 면적 유지를 위하여 공원 면적 변경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 6,649.1㎡ → 6,236.6

(412.5)

산곡초 경계 조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상 도로 단면계획을 반영한 차로 및 보도 유지를 위하여 공원면적 조정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공공청사

부평구 산곡191-62번지 일원

1,052.7

-

1,052.7

인고 2009-185

(2009. 6.15.)

무상귀속

공공청사 신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관련부서 협의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건물(신축) 및 부지는 구에 무상제공함.

 

4)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공공

문화

시설

공공

문화시설

부평구 산곡191-33번지 일원

3,492.8

-

3,492.8

인고2009-185

(2009. 6.15.)

무상

귀속

공공문화시설(도서관) 신축계획은 신규청사 신축 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설치하여 무상제공하며, 부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구의 실정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함.


5)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

학교

산곡

초등학교

부평구 산곡187-236번지 일원

16,460.0

) 40.0

16,500.0

-

-

구역 외 학교로 학교 경계 조정에 따라 학교로 편입되는 부지는 무상제공하며,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건물 신축 및 증축은 산곡구역 조합과 산곡초등학교 및 관할 교육청이 협의하여 시행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학교

면적변경 :

- 16,460.00㎡ → 16,500.00

(40)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산곡초등학교 신축(증축)이 결정됨에 따라 건축배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산곡구역과 연접한 학교시설의 부정형한 경계 조정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기정

산곡

재개발

정비

구역

115,100.5

획지1

(주상복합

용지)

85,637.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29.81%

이하

348.38%

이하

137m이하

지하 4

~

지상45

 

획지2-1

(공공청사)

1,052.7

공공청사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3,492.8

도서관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획지3

(종교용지)

1,533.2

종교시설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

(주상복합

용지)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7호에 의한 판매시설

허 용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단란주점은 제외)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 (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함)

획지2-1

(공공청사)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호 교육연구시설 바목의 도서관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종교용지)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가목의 종교집회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해당사항 없음(법적기준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계획 세대수 50세대(법적기준 없음)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해당사항 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변경

산곡

재개발

정비

구역

116,045.5

획지1

(주상복합

용지)

85,606.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29.81%

이하

348.38%

이하

137m이하

지하 4

~

지상45

 

획지2-1

(공공청사)

1,052.7

공공청사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3,492.8

도서관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획지3

(종교용지)

1,111.0

종교시설

50%이하

250% 이하

5층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

(주상복합

용지)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7호에 의한 판매시설

허 용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단란주점은 제외)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 (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함)

획지2-1

(공공청사)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호 교육연구시설 바목의 도서관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종교용지)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가목의 종교집회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해당사항 없음(법적기준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계획 세대수 50세대(법적기준 없음)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해당사항 없음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광고물의 위 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 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1,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경관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하도록 권장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이내, 간판 두께 50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 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토 양

지 반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대기질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소 음

환경친화적 방음림 및 녹지대 조성.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층에 방음창 설치.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수 해

(홍수해등)

개발 중 홍수 유출양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 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 유출양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 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 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 통

재 해

보차분리, 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구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 학 로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산곡

재개발정비구역

115,100.5

부평구 산곡187-903번지 일원

철거

1,195

-

1,195

 

-

변경

산곡

재개발정비구역

116,045.5

부평구 산곡187-903번지 일원

철거

1,195

-

1,195

 

-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참조

.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한계선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지정

건축한계선 후퇴 후 open space 확보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도면

번호

획지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1

1

85,637.5

부평구 산곡1

168-15번지 일원

85,637.5

주상복합

2-1

2-1

1,052.7

부평구 산곡1

91-62번지 일원

1,052.7

공공청사

2-2

2-2

3,492.8

부평구 산곡1

91-33번지 일원

3,492.8

공공문화

체육시설

3

3

1,533.2

부평구 산곡1

98-7대 일원

1,533.2

종교용지

변경

1

1

85,606.8

부평구 산곡1

168-15번지 일원

85,606.8

주상복합

2-1

2-1

1,052.7

부평구 산곡1

91-62번지 일원

1,052.7

공공청사

2-2

2-2

3,492.8

부평구 산곡1

91-33번지 일원

3,492.8

공공문화

체육시설

3

3

1,111.0

부평구 산곡1

98-7대 일원

1,111.0

종교용지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 정

구 분

확보기준

계 획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비 고

기 정

-

법적기준

없 음

50

-

-

-


.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수 목 현 황

도심지역으로 자생식물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사업지구 대부분이 주거지 및 나대지이므로 일부 가로수, 조경수 이외의 식물상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의 식생 또한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군락은 없음

- 양호수목 :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대상지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3개구간

: 대로2-36호선변(L = 235m)

: 중로1-33호선변(L = 234m)

: 대로1-11호선변(L = 217m)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대로2- 36호선변

중로1- 33호선변

대로1- 11호선변

대로3-119호선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식수대+자전거도로+보도+대지경계 순으로 설치

-


2) 자전거 도로계획

3) 보행축 확보에 관한 계획

남북간 보행축을 확보하여 단지계획 수립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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