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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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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귀인 청솔 2020. 5. 9. 16:18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 2020 63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규정에 따라 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20. 5. 8.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12,006.3

변경: 11,947.2(59.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흥면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89, 관리사무실 2(부평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7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 인가일 : 2017. 10. 13.

사업시행(변경) 인가일 : 2020. 5. 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7.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지면적

10,790.9

10,751.3

) 39.6

건축면적

3,497.51

3,469.02

) 28.49

연 면 적

70,153.77

68,952.1551

) 1,201.6149

건 폐 율

32.41%

32.27%

 

용 적 률

436.57%

435.77%

 

높 이

83.5m

85.6m

 

층 수

지하2/지상29

지하3/지상29

변경없음

용 도

아파트/오피스텔

아파트/오피스텔

변경없음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아파트]

형 별

세 대 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 고

59A

111

59.21

19.91

79.12

침실(3), 거실(1), 화장실(2)

59B

110

59.95

20.98

80.93

침실(3), 거실(1), 화장실(2)

59C

52

59.11

19.95

79.06

침실(3), 거실(1), 화장실(2)

74

55

74.87

24.39

99.26

침실(3), 거실(1), 화장실(2)

84

110

84.47

27.26

111.73

침실(3), 거실(1), 화장실(2)

합 계

438

 

 

 

 

[오피스텔]

형 별

세 대 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 고

69

56

69.48

24.32

93.79

침실(2), 거실(1), 화장실(1)

합 계

56

 

 

 

 

변경

[아파트]

형 별

세 대 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 고

59A

111

59.8335

19.6706

79.5041

침실(3), 거실(1), 화장실(2)

59B

110

59.9745

21.0422

81.0167

침실(3), 거실(1), 화장실(2)

59C

52

59.7483

20.0079

79.7562

침실(3), 거실(1), 화장실(2)

74

55

74.9871

24.1060

99.0931

침실(3), 거실(1), 화장실(2)

84

110

84.5824

26.7396

111.3220

침실(3), 거실(1), 화장실(2)

합 계

438

 

 

 

 

[오피스텔]

형 별

세 대 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 고

69

53

69.1840

24.0598

93.2438

침실(2), 거실(1), 화장실(1)

합 계

53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시행자

비 고

 

정비기반시설

1,215.4

 

 

 

도 로

1,215.4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개설 후 무상귀속

변경

구 분

면 적()

시행자

비 고

 

정비기반시설

1,195.9

 

 

 

도 로

1,195.9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개설 후 무상귀속

 

10. 기타 관계도서 :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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