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타운 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부동산
- 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중개실무
- 송도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공인중개사
- 송도 국제도시
- 청솔공인엄종수
- 조은 글
-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계양1구역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센토피아
- 송도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상가분양
- 조은글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해제기간 연장 본문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해제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2호(2011.08.16.)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한 부평구 청천동 236번지 일원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 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부칙(제14567호,
2017.2.8.)제5조제3항규정에 의한 기간
2. 정비구역의 해제기간 연장 및 사유
○ 해제기간 연장 : 2022. 3. 2.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기간으로부터
2년 범위내
○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30이상의 동의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해당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 신청에 대하여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목적으로 연장
3.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부평구 건축과(☏032-509-688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 부평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힐스테이트 부평 청약접수 경쟁률 (1순위 마감) (0) | 2020.03.25 |
---|---|
힐스테이트 부평 특별공급 청약접수 현황 (0) | 2020.03.24 |
산곡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0) | 2020.03.11 |
청천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0) | 2020.03.09 |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0) | 2020.02.1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