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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해제기간 연장 본문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해제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2호(2011.08.16.)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한 부평구 청천동 236번지 일원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 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부칙(제14567호,
2017.2.8.)제5조제3항규정에 의한 기간
2. 정비구역의 해제기간 연장 및 사유
○ 해제기간 연장 : 2022. 3. 2.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기간으로부터
2년 범위내
○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30이상의 동의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해당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 신청에 대하여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목적으로 연장
3.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부평구 건축과(☏032-509-688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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