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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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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0. 4. 20. 15:33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0-753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동 432번지 일원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천광역시부평구고시2009-48(2009. 10. 1.)로 사업시행인가된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20420~ 202056

2. 공 람 장 소 :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4, 부평구 부평대로 168 4)

-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32426-9982, 이규보로 50)

3. 공 람 요 지

. 사업의 명칭 :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 시 행 구 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32번지 일원

. 시 행 면 적 : 34,552.00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7,680.40

2) 정비기반시설: 6,871.60

- 도로: 5,255.00, 사회복지시설: 1,616.60

.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 사업시행자 :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

.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 도

주택규모

신청

내용

34,552.00

20.05

270.43

지하 3/ 지상 36

아파트 761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9~ 84

(비치도서 참조)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업시행인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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