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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본문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0-753호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동 432번지 일원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제2009-48호(2009. 10. 1.)로 사업시행인가된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20년 4월 20일 ~ 2020년 5월 6일
2. 공 람 장 소 :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34, 부평구 부평대로 168 4층)
-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032–426-9982, 이규보로 50)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32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 34,552.00㎡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7,680.40㎡
2) 정비기반시설: 6,871.60㎡
- 도로: 5,255.00㎡, 사회복지시설: 1,616.60㎡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마. 사업시행자 : 십정3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
바.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용 도 | 주택규모 |
신청 내용 | 34,552.00 | 20.05 | 270.43 | 지하 3층/ 지상 36층 | 아파트 761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39㎡ ~ 84㎡ (비치도서 참조) |
※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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