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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귀인 청솔 2020. 3. 21. 17:5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 8. 5.]
제3조 삭제 <2010. 7. 12.>
제4조 삭제 <2010. 7. 12.>
제4조의2 삭제 <2010. 7. 12.>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금융·보험·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2011. 12. 8., 2018. 1. 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2.]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0. 7. 12.>]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5. 6. 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4조의5에서 이동 <2010. 7. 12.>]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0. 16., 2014. 3. 11., 2015. 5. 6.>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2. 연도별·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역의 산업 현황
2.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3.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의4 삭제 <2009. 8. 5.>
제7조의5 삭제 <2009. 8. 5.>
제7조의6 삭제 <2009. 8. 5.>
제7조의7 삭제 <2009. 8. 5.>
제7조의8 삭제 <2009. 8. 5.>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 6. 30.>
1.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2.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
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③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반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전문개정 2011. 10. 26.]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① 삭제 <2015. 6. 30.>
② 삭제 <2015. 6. 30.>
③ 삭제 <2015. 6. 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⑥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11. 10. 26.]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운영 등) ① 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전산자료의 구축·제공·운영
3. 컴퓨터·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관리
5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민원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⑥ 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6.>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1. 10. 26.]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1. 10. 26.]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6. 30.>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연구 및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연구 및 자문지원
7.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 8. 5.]
제9조의2 삭제 <2006. 9. 4.>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①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1. 10. 26., 2013. 3. 23., 2014. 3. 11.>
④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공단 소속 임직원 중 공장정보관리·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0. 26.>
②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감독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 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사무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0.>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2.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4. 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8. 5.]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재보호법」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의2 삭제 <2003. 6. 30.>
제13조 삭제 <1997. 7. 10.>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전문개정 2009. 8. 5.]
제16조 삭제 <1999. 8. 9.>
제17조 삭제 <1999. 8. 9.>
제18조 삭제 <1999. 8. 9.>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업종변경"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1. 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도랑·제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전문개정 2009. 8. 5.]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22조 삭제 <1996. 7. 19.>
제23조 삭제 <1994. 7. 4.>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전문개정 2009. 8. 5.]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전문개정 2009. 8. 5.]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0. 7. 12., 2012. 4. 10., 2012. 12. 12., 2013. 10. 16., 2015. 6. 30.>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삭제 <2017. 10. 31.>
[전문개정 2009. 8. 5.]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 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
[전문개정 2009. 8. 5.]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 6. 27.>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1. 16., 2015. 6. 30.>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라. 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2013. 3. 23., 2015. 6. 30.>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5. 6. 30.]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범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5. 6. 30.]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5. 6. 30.>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5. 6. 30.]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6. 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교육 및 연구·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대학·기업·연구소·관리기관 상호 간 협의기구 구성 방안
4. 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 일정
[본조신설 2011. 10. 26.]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본조신설 2011. 10. 26.]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타당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6.]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6.]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전문개정 2009. 8. 5.]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마케팅·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8. 1.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5조 삭제 <1996. 7. 19.>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36조의3(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7. 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②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5., 2013. 3. 23., 2015. 6. 3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9. 9. 24.>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바닥·지붕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2011. 10. 26., 2012. 12. 12., 2014. 12. 30., 2016. 1. 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8. 5.]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전문개정 2009. 8. 5.]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9. 8. 5.]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0조의2 삭제 <1997. 7. 10.>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6. 2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법 제33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7. 12.>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8. 5.]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시설용도
11.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12.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12., 2012. 4. 10., 2012. 12. 12., 2015. 6. 15., 2016. 6. 30.>
⑦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 6. 30.>
[전문개정 2009. 8. 5.]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16. 8. 31.>
② 삭제 <2015. 5. 6.>
③ 관리권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는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4. 8. 6., 2015. 5. 6.>
④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관리한다. <개정 2014. 8. 6., 2015. 5. 6.>
1. 기부받는 자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우: 「국유재산법」
2. 기부받는 자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본조신설 2010. 7. 12.]
[제목개정 2015. 5. 6.]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4로 이동 <2010. 7. 12.>]
제43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7. 12.]
제43조의4(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29.>
[전문개정 2009. 8. 5.]
[제43조의2에서 이동 <2010. 7. 12.>]
제44조 삭제 <2009. 8. 5.>
제44조의2 삭제 <2015. 6. 30.>
제44조의3 삭제 <2007. 12. 13.>
제44조의4 삭제 <2007. 12. 13.>
제44조의5 삭제 <1997. 7. 10.>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 분양·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6조 삭제 <1999. 8. 9.>
제47조 삭제 <1997. 7. 10.>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5., 2011. 10. 26., 2013. 3. 23.>
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자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10. 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유치업종 및 규모(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둘 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② 삭제 <2015. 6. 30.>
③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09. 8. 5.]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본조신설 2009. 8. 5.]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1., 2016. 2. 29.>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기업체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에 입주기업체의 순자산가액(가목에 따른 법인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을 출자할 것
다.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② 법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2. 29.>
⑧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 2. 29.>
[전문개정 2009. 8. 5.]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2016. 5. 31.>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8. 5.]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51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0. 26.]
제51조(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2. 29., 2016. 8. 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2. 매각공고비
3.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4. 산업용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제4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문개정 2009. 8. 5.]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①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지원기관 또는 제6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산업용지의 경우: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매각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 낮으면 감정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고채권(3년만기 국고채권을 말한다)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합산한 이자율을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매수한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공장등의 경우: 감정평가액
④ 유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면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유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에 따라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4로 이동 <2011. 10. 26.>]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2조의3에서 이동 <2011. 10. 26.>]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4. 26.>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의 기한
3.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6. 4. 26.]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공장
2. 지식산업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만 해당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판매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시설
자. 운동시설
차. 업무시설
카.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타. 창고시설
파. 관광 휴게시설
하.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4. 12. 30.,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면적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3. 토지이용계획
③ 법 제45조의2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4. 12. 30.,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배치계획도
2.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3.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5. 삭제 <2011. 10. 26.>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계획서(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7. 12.]
제58조의3(사업시행자)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6. 4. 29.>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② 법 제45조의3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법 제45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전문개정 2010. 7. 12.]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본조신설 2010. 7. 12.]
[제목개정 2015. 6. 30.]
[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8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19. 9. 24.>
②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5. 6. 1.>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11., 2019. 9. 24.>
⑤ 법 제45조의6제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5. 6. 30.>
1.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2.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2의2. 산업용지 및 시설의 분양가격 인하
3. 그 밖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5. 6. 30.>
[본조신설 2010. 7. 12.]
[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9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6(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의 개요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4. 귀속주체를 구분·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준공인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 구조고도화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고도화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2.]
[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10으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4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7. 12.]
[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11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8(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13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1.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삭제 <2011. 6. 27.>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8. 토지의 취득·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2.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8은 제58조의12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9(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13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45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2. 법 제45조의13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법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및 제58조의8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9는 제58조의13으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0(업무의 지도·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7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10은 제58조의14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1(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18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11은 제58조의15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2(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19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8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12는 제58조의16으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3(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9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13은 제58조의17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4(채권의 응모 등) ①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10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14는 제58조의18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5(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제58조의14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12.>
②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15는 제58조의19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6(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12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16은 제58조의20으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7(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13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17은 제58조의21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8(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제58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14제1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14에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19(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1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15에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20(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16에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21(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17에서 이동 <2010. 7. 12.>]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4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8. 5., 2011. 10. 26., 2013. 3. 23.>
② 삭제 <2003. 6. 30.>
③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8. 5., 2013. 3. 23.>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1. 10. 26., 2013. 3. 23.>
⑤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8. 5., 2011. 6. 27., 2011. 10. 26., 2013. 3. 23.>
⑥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 10. 26., 2013. 3. 23.>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2. 삭제 <2015. 6. 30.>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1996. 7. 19.]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0. 3. 3.>
3.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36조의4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0. 3. 3.>
8. 제48조의4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 3. 3.>
11. 제58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및 대상 사업: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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