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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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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귀인 청솔 2020. 3. 21. 17: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4, 2020. 2. 28,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2(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3. 3. 23., 2014. 2. 28., 2016. 2. 15., 2016. 8. 18., 2020. 2. 28.>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물환경보전법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소음진동 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2.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7.]

2조의2 삭제 <2020. 2. 28.>

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8.>

1. 12조의3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2. 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 그 밖에 영 제8조의4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5.]

2조의4 삭제 <2015. 8. 19.>

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5.]

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의33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3호에 따라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9.>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20일간 사용료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실비 산정 내용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5.]

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법 제6조의52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단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 수강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교육비 징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실비 산정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6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교육비"로 본다.

그 밖에 교육비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5.]

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7.]

4(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지번 및 면적

2. 지역 내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업종

3.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

4.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5. 지역 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8. 7.]

5 삭제 <1999. 8. 9.>

6(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2. 10.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 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7(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8. 7.>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2012. 10. 5.>

삭제 <2003. 7. 19.>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 7.>

[전문개정 1996. 9. 10.]

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법 제13조의2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11. 6.>

법 제13조의2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중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6., 2015. 8. 19.>

[전문개정 2009. 8. 7.]

[제목개정 2020. 2. 28.]

8(공장설립대장)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 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 8. 7.]

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2. 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 8. 7.]

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법 제14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4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7.]

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4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7.]

9(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7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10. 7. 13.>

[전문개정 2009. 8. 7.]

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영 제20조의2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의2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영 제20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2. 10. 5.>

영 제20조의2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10(공장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1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11(공장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7., 2010. 7. 13., 2013. 3. 23.>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세부업종변경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제 <1999. 8. 9.>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 8. 7.>

12(공장등록신청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6. 8. 18., 2020. 2. 28.>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업종

3.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8. 7.]

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삭제 <1999. 8. 9.>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적은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9. 8. 7.>

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5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 8. 7.>

[전문개정 1997. 12. 12.]

[제목개정 1999. 8. 9.]

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 외의 공장 등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2.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전문개정 2009. 8. 7.]

13(현지근린공장) 영 별표 1 3호가목1)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영 별표 1 3호가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영 별표 1 3호가목5)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14(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 3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15(첨단업종) 영 별표 1 2호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16(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2호 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및 영 별표 3 3호 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28., 2020. 2. 28.>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3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전문개정 2009. 8. 7.]

[제목개정 2020. 2. 28.]

17(공장이전확인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20. 2. 28.>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10조제2항에 따라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8. 7.]

18 삭제 <1999. 8. 9.>

19 삭제 <1999. 8. 9.>

19조의2 삭제 <1997. 12. 12.>

19조의3 삭제 <1997. 12. 12.>

19조의4 삭제 <1997. 12. 12.>

20 삭제 <1999. 8. 9.>

21 삭제 <1999. 8. 9.>

22(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3. 3. 23.>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5천분의 1 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23 삭제 <1999. 8. 9.>

23조의2 삭제 <1999. 8. 9.>

24(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법 제28조의2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 7. 13.>

법 제28조의2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7. 13., 2013. 3. 23.>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3.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8조의5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법 제28조의2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0. 7. 13.>

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13.>

[전문개정 2009. 8. 7.]

[제목개정 2010. 7. 13.]

25(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법 제28조의3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0. 7. 13., 2013. 3. 23.>

법 제28조의3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3., 2013. 3. 23.>

1.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입주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7.]

[제목개정 2010. 7. 13.]

25조의2 삭제 <1996. 9. 10.>

26(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3.>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 입주자 선정 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3.>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3.>

법 제28조의4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3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제목개정 2010. 7. 13.]

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영 제36조의4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삭제 <2014. 11. 6.>

[본조신설 2009. 8. 7.]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09. 8. 7.>]

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법 제28조의6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8조의6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13.>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8조의6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제1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8조의6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11. 10. 25., 2013. 3. 23.>

법 제28조의6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3., 2011. 7. 1., 2011. 10. 25.>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3., 2011. 10. 25.>

[전문개정 2009. 8. 7.]

[제목개정 2010. 7. 13.]

[26조의2에서 이동 <2009. 8. 7.>]

27 삭제 <2009. 8. 7.>

27조의2 삭제 <1999. 8. 9.>

28(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 8. 7.]

29(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30(재산의 종류 등)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의 목록

2.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유서

3. 이사회의 의결서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전문개정 2009. 8. 7.]

31(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31조의2 삭제 <2015. 8. 19.>

31조의3 삭제 <2009. 8. 7.>

32(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33(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징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7.]

34(입주계약신청 등) 법 제38조제13항 또는 법 제38조의2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련 법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3.>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13.>

[전문개정 2009. 8. 7.]

34조의2(분양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1. 7. 1., 2013. 3. 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려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삭제 <2011. 7. 1.>

[전문개정 2009. 8. 7.]

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7.]

35(입주계약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6.>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 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36(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2. 10. 5.>

[전문개정 2009. 8. 7.]

37(처분신청서 등)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2. 10. 5.>

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영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9.>

영 제49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제39조의31항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5. 8. 19.>

[전문개정 2009. 8. 7.]

38(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2. 10. 5.>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전문개정 2009. 8. 7.]

39 삭제 <1999. 8. 9.>

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영 제52조의2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각협의서를 받으면 매각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협의를 요청한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5.>

[전문개정 2009. 8. 7.]

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법 제39조의2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3. 3. 23., 2014. 2. 28., 2016. 8. 18., 2017. 8. 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650제곱미터 미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46조의6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650제곱미터 미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650제곱미터 미만

4. 그 밖에 1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 1650제곱미터 미만

법 제39조의2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용수상하수도전기가스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9.>

[전문개정 2009. 8. 7.]

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5.]

40(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2. 28.>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2항에 규정된 기간

2. 1호 외의 자의 경우: 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

[전문개정 2009. 8. 7.]

41(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법 제40조의2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 제40조의2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1.]

42(입주계약의 해지기간)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43(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관리권자가 법 제43조의3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양도 의무의 이행기간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7.]

44(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7.]

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58조의4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0. 7. 13.]

[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4로 이동 <2010. 7. 13.>]

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영 제58조의6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영 제58조의64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0. 7. 13.]

44조의4(예산 및 결산의 제출) 공단은 법 제45조의161항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3., 2011. 10. 25., 2013. 3. 23.>

1. 사업운영계획서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 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 회계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표

공단은 법 제45조의163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3.>

1.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자금운용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

7. 그 밖의 결산부속 명세서

[전문개정 2009. 8. 7.]

[44조의2에서 이동 <2010. 7. 13.>]

45(보고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등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

46(지도 및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47(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6.>

[전문개정 2009. 8. 7.]

48(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7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201411

2. 7조의2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201411

3. 28조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201411

4. 39조의3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201411

5. 4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2014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0. 2. 28.>

1. 7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511

2. 9조의2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시 제출서류: 201511

3. 11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201511

4. 12조의25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한: 201511

5. 1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유형: 201511

6. 25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기간 및 제외사유: 201511

7. 40조에 따른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계약 및 양도기간: 201511

8. 45조에 따른 보고 내용, 보고기한 및 보고체계: 201511

[전문개정 2014. 2. 4.]


부칙 <364, 2020.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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