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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귀인 청솔 2019. 9. 17. 15:03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근로정주 환경 제도개선 -

 

시행령 개정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9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금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청년들취업기피함에 따라,

 

상기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18.3.22)하고, 이에 포함된 제도개선일환으로 이루어짐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안 제6조제6)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함

 

* (현행)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열거형)

(개선) 제조업, ··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입주 가능(네거티브)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4)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설치 가능한 지원시설**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함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아파트형 공장)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교육업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1항 및 제4)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 가능한 구역(산업용도 50% 이상 사용 의무)

 

-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개발이익 재투자* 비율12.5%(현행 25%)하향 조정함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계획

 

금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

 

*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79)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상정(10) 추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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