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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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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귀인 청솔 2019. 6. 19. 19:32


[별표 5] <개정 2015.1.2.>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06:0022:00)

(22:0006:00)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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