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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100호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99호 (2018. 11. 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2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39,381.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종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73, 2층(032-516-1332)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년 11월 23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
주택 | 소계 | 31,418.90 | 10 | 지하4/26 | 799 | 122,321.4258 |
|
분양 | 30,668.46 | 10 | 지하4/26 | 758 | 119,978.7168 |
| |
임대 | 41 |
| |||||
상가 | 750.44 |
| 지하1/1 | 28 | 2,342.7090 |
|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 공동주택부지 | 정 비 기 반 시 설(㎡) | |||||
소 계 | 도 로 | 어린이 공원 | 소공원 | 주차장 | 사회복지시설 | ||
39,381.8 | 31,418.9 | 6,085 | 4,835.4 | 1,960.6 | 463.9 | 369.0 | 334.0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 면적 (㎡) | ||||||
계 | 39㎡ | 49㎡ | 59A㎡ | 59B㎡ | 74㎡ | 84㎡ | ||
계 | 799 | 13 | 95 | 166 | 20 | 156 | 349 | 2,342.7090 |
토지등소유자 | 244 | - | 6 | 119 | 4 | 49 | 66 | 2,342.7090 |
보류시설 | 7 | - | 1 | 1 | 1 | 1 | 3 | |
일반분양 | 507 | - | 60 | 46 | 15 | 106 | 280 | |
임대 | 41 | 13 | 28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
종류 | 무상귀속 | 종류 | 국공유지 | 규모 | 무상양여 | |
규모(㎡) | 도로 | 4,835.4 | 도로 | 4,215.0 | 4,215.0 | 1,600.98 |
주차장 | 369.0 | 공용주차장 | 132.0 | 132.0 | 132.0 | |
어린이공원 | 1,960.6 | - | - | - | - | |
소공원 | 463.9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 334.0 | - | - | - | -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34) 및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16-133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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