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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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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귀인 청솔 2018. 11. 12. 14:14

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공고 제2018 ‐ 1571호

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17호(2018. 9. 17.)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23-7번지 일원 (7,919.9㎡)
실시계획인가일 ∼
2021년 11월 30일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23-10, 223-8, 223-14, 223-7
216-299, 368, 216-300, 산80-1, 204-14, 204-1, 204-2, 295
산80-5, 산79-8, 산79-14, 305-5, 366, 289, 366-1, 293, 367
366-2, 529, 395-3, 527-10
각 지번별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단, 소유자 인적사항은 제외)
물건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23-7번지를 포함한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11. 12.(월) ~ 2018. 11. 26.(월), 09:00 ~ 18:00
    ※ 열람기간 중 주말(토요일ㆍ일요일)은 휴무입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도시공사 십정보상팀 십정동 현장사무소(열람 및 이의신청)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67 (십정동, 새천년월드타워 6층)☎ 032-260-5534, 553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열람만 가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 032-509-6922】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도시공사 십정동 현장사무소(십정보상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www.idtc.co.kr)에서 이의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아래 등기발송주소로 등기우편 제출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등기발송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67 (십정동, 새천년월드타워 6층) 인천도시공사)

4. 보상시기 : 2019. 1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과정에 따라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통지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나. 보상금 지급(현금보상)
    ○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 당해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지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는 지구계 조정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조정되거나 추가 편입 또는 제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십정동 현장사무소(☎ 032-260-5534, 5538 FAX 032-278-0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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