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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십정2 상가수분양예정자협의회 간담회 언론보도에 따른 해명 본문
(해명자료) 십정2 상가수분양예정자협의회 간담회 언론보도에 따른 해명
기호일보 9월 20일(목) 자 “십정2 상가 분양방식 놓고 도시공 -소유자 갈등 심화”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2017년 1월 14일 주민설명회에서 발언한 도시공사 책임자말에 책임
녹취자료를 근거로 도시공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해명내용
❍ 2017.1.14. 주민설명회에서 토지등소유자 총회(2017.1.22.)를 개최하기 일주일전, 토지등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추진 현황, 관리처분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가 공급과 관련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일반분양가의 80%로 공급 하겠다”라고 개괄적으로 설명한 바 있음.
- 상가 공급은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의2”에 따르며 공급순위와 자격기준에 적합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임
❍ 公社는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기간(2017.11.17.~11.26.)동안
상가 공급관련 상담 및 변경신청을 받으면서
상가공급가격은 종전자산가액의 20% 범위내 할인임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였고, 상가 변경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228명이
상가 분양신청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228명의 토지등소유자를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및 관리처분계획 제8조제1항 (상가등 분양대상 및 분양기준)에 따른 적격자는 42명에 불과하였고, 적격자일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규모의 상가를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상가 분양을 희망하시는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가 추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公社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정 하였음.
❍ 구체적인 상가 공급기준을 정하여 적격자 42명을 포함하여 228명 모두에게 동ㆍ호 지정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통지문에 “종전자산가액의 20% 범위내 할인”임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 상가 공급을 1차(적격자), 2ㆍ3차(비적격자)에 걸쳐 진행하면서
종전자산가액의 20% 범위내 할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기준, 공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사전 통지(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토지등소유자는 없었음.
❍ 최종적으로 상가 동ㆍ호 신청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는 65명으로,
1차에 동ㆍ호 지정한 토지등소유자는 11명이며,
54명은 2ㆍ3차에 참여 하였음.
나머지 163명은 상가할인이 종전자산가액의 20% 범위내임을 알고 상가 동ㆍ호 신청에 결국 참여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이 상가 공급기준에 적합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1차 공급대상(42명)으로 확정하여 공급(’18.2.22.~23)함은 물론,
종전자산가액이 작거나 없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그분들의 요구대로 상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2차 공급(’18.2.26., 1차 미참여, 종전자산가액 기준 미만),
3차 공급(’18.3.14., 종전자산가액이 없는 자)을 시행 하였음.
❍ 결론적으로 상가 동ㆍ호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 대비 20% 할인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음.
첫째, 상가 분양신청시 종전자산가액의 20% 범위내 할인임을
문서로 개별 통지하고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았고,
둘째, 종전자산가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신청자에게
분양가의 20% 할인적용은 오히려 적격자에게 불평등하며,
셋째, 상가 동ㆍ호 신청시 종전자산가액의 20% 범위내 할인임을 고지하고 신청 받은 후, 최종 신청자에게만 분양가의 20%를 일괄할인해 주는 것은 미신청한 163명의 반대 민원제기가 명약관화하며,
넷째, 만일 분양가의 20% 일괄 할인 시, 총회 승인이 필요하나 비례율이 크게 하락하여 총회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출처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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