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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삼센텀 개발계획 고시문(제2007-341호) 본문
부산동삼센텀 개발계획 고시문(제2007-34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341호
부산동삼 및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등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6(’07.4.16)호로 지정한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며, 부산동삼 및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7년 9월 3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Ⅰ.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 목 적 | 시행자 | 위 치 |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 부산도시공사사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일원 |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변경)
기 정 | 변 경 | 비 고 |
616,297㎡ | 615,932㎡ | 감365㎡ |
※ 변경사유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반영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산 | 본번 | 부번 | 지목 | 면 적(㎡) | 소유자 | 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증감 | 성명 | 주소 | 공유 지분 |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254 | 6 | 잡 | 4,032 | 4,032 | 4,032 | 3,928 | -104 | 국 | 해양수산부 275 | 1/1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254 | 17 | 잡 | 3,125 | - | 3,125 | 7 | 7 | 국 | 해양수산부 275 | 1/1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1125 |
| 잡 | 351,062 | 324,706 | 351,062 | 325,361 | 655 | 국 | 해양수산부 275 | 1/1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1125 | 2 | 제 | 8,150 | 1,095 | 8,150 | 1,086 | -9 | 국 | 해양수산부 275 | 1/1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1125 | 20 | 제 | 2,839 | 2,862 | 2,839 | 2,805 | -57 | 국 | 교육부 | 1/1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1125 | 21 | 잡 | 71,211 | 67,821 | 71,211 | 66,968 | -853 | 국 | 해양수산부 275 | 1/1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1125 | 22 | 학 | 6,566 | 6,284 | 6,566 | 6,282 | -2 | 국 | 교육부 | 1/1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1126 |
| 구 | 36,746 | 7,790 | 36,746 | 7,714 | -76 | 국 | 해양수산부 275 | 1/1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 1126 | 5 | 구 | 6,765 | 6,630 | 6,765 | 6,704 | 74 | 국 | 교육부 | 1/1 | - |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부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청, 부산영도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부산동삼 및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ⅰ.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개발계획의 명칭 :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개요
ㅇ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ㅇ 면 적 : 615,932㎡
ㅇ 이전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등 4개 기관
ㅇ 사 업 비 : 약 895억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대표자의 성명 |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 이 상 원 |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공 공 기 관 계 | 534,899 | 86.8 |
| ||
| 이전 공공 기관 | 소계 | 210,830 | 34.3 |
|
한국해양연구원 | 159,878 | 26.0 | 친수형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13,513 | 2.2 |
| ||
국립해양조사원 | 18,549 | 3.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8,890 | 3.1 |
| ||
계획 시설 | 소계 | 221,748 | 35.9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66,708 | 10.8 |
| ||
한국해양대학교 | 90,736 | 14.6 | 친수형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10,913 | 1.8 |
| ||
국립해양박물관 | 45,444 | 7.4 | 친수형 | ||
해양환경기술센터 | 7,947 | 1.3 |
| ||
기존 시설 | 소계 | 102,321 | 16.6 |
| |
부산해양경찰서 | 19,065 | 3.1 |
| ||
크루즈터미널 | 20,918 | 3.4 |
| ||
부산해사고등학교 | 62,338 | 10.1 |
|
※ 이전공공기관 부지면적 등 세부사항은 현재 수립중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정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임.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4.16)
나. 사업준공일 : 2012.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615,932 | 100.0 |
|
혁신클러스터용지 | 534,899 | 86.8 | 공공기관부지 |
상업업무용지 | 1,322 | 0.2 |
|
도시지원시설용지 | 17,097 | 2.8 |
|
공원·녹지용지 | 62,614 | 10.2 |
|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사업내용 | 연장(㎞) | 사업비 (억원) | 시행시기 | 시행자 | 비고 |
태종로~혁신도시간 진입도로 개설 | 1.65 | 386 | 사업기간내 | 사업시행자 | 지구외 |
나. 상수도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사업비 (억원) | 시행시기 | 시행자 | 비 고 |
상수도 | L=1.4㎞ D=300mm | 4 | 사업기간내 | 사업시행자 | 지구외 |
다. 하수도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사업비 (억원) | 시행시기 | 시행자 | 비 고 |
하수도 | D=400mm L=1.5km | 10 | 사업기간내 | 사업시행자 | 지구외 |
라. 호안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사업비 (억원) | 시행시기 | 시행자 | 비 고 |
호안공사 | B=20m, L=360m | 195 | 사업기간내 | 사업시행자 | 지구내 |
※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추후 혁신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및 예산반영 단계에서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와 협의․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부산광역시가 부담함.
마. 전력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19,031kVA로 예측되었으며, 최대전력수요는 17,128KW로 예측되며, 인근변전소를 통하여 공급
바. 도시가스
ㅇ 총수요량은 18,708천N㎥/년이며 난방용이 18,455천㎥/년, 취사용이 253천N㎥/년으로 예측되며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
사. 통신
ㅇ 총 15,364회선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며, 인근 전화국에서 공급
아. 열공급
ㅇ 연간열부하는 155,760Gcal/년, 최대열부하는 64.9Gcal/h로 예측됨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아님
ⅱ.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개발계획의 명칭 :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개요
ㅇ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 1467번지 일원
ㅇ 면 적 : 61,135㎡
ㅇ 이전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
ㅇ 사 업 비 : 약 1억원(조사설계비용)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대표자의 성명 |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 이 상 원 |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61,135 | 100.0 |
| ||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 12,470 | 20.4 |
| |
관련 시설 | 소 계 | 48,665 | 79.6 |
| |
영화후반작업기지 | 6,611 | 10.8 |
| ||
문화콘텐츠 컴플렉스 | 9,917 | 16.2 |
| ||
영상센터 | 32,137 | 52.6 |
|
※ 이전공공기관 부지면적 등 세부사항은 현재 수립중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정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임.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4.16)
나. 사업준공일 : 2012.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혁신클러 스터용지 | 계 | 61,135 | 100.0 |
|
이전공공기관용지 | 12,470 | 20.4 |
| |
관 련 시 설 용 지 | 48,665 | 79.6 |
|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ㅇ 기반시설 설치, 집단에너지계획 등은 해당이 없거나 수립 불필요
※ 본 지구는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으로 이미 준공(2006.3.8, 부산시공고 제2006-169호)된 산업단지내 2개 필지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개발시 각종 기존계획에 따라 처리함.
단, 이전공공기관이 창의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은 실시계획수립시 기존계획을 재검토 예정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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