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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 택지지구 고시문(제2006-488호) 본문
광주·전남북 택지지구 고시문(제2006-488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488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단위 : 천㎡)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시행자 | 지정일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 7,295 | 한국토지 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전남개발공사사장 | 관보고시일 |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 9,260 | 한국토지 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사장 | 관보고시일 |
※ 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및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동항 제5호 내지 제8호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함.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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