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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 택지지구 고시문(제2006-488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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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 택지지구 고시문(제2006-488호)

귀인 청솔 2007. 10. 3. 14:55

광주·전남북 택지지구 고시문(제2006-488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48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1123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단위 : )

지구명

위 치

면 적

시행자

지정일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7,295

한국토지

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전남개발공사사장

관보고시일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9,260

한국토지

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사장

관보고시일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및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지사에게 위임된 동조동항 제5호 내지 제8호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함.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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