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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 혁신지구 고시문(제2007-116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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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 혁신지구 고시문(제2007-116호)

귀인 청솔 2007. 4. 16. 14:12

부산·제주 혁신지구 고시문(제2007-11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1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416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면적 및 지정일자

(단위 : )

명 칭

목 적

시행자

위 치

면 적

지정일자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부산도시

공사사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616,297

관보고시일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부산도시

공사사장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22-1번지 일원

113,136

관보고시일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부산도시

공사사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 1467번지

61,135

관보고시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대한주택

공사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1,141,624

관보고시일

 

2. 혁신도시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3. 혁신도시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다음 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별

시행자

부산동삼 혁신도시

영도구청

부산도시공사

부산문현 혁신도시

부산남구청

부산도시공사

부산센텀 혁신도시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서귀포시청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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