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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 혁신지구 고시문(제2007-115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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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 혁신지구 고시문(제2007-115호)

귀인 청솔 2007. 4. 13. 14:36

대구·울산 혁신지구 고시문(제2007-11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1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 1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413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면적 및 지정일자

(단위 : )

명 칭

목 적

시행자

위 치

면 적

지정일자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한국토지

공사사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4,216,496

관보고시일

울산우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한국토지

공사사장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복산동, 약사동, 남외동, 서동 일원

2,797,067

관보고시일

 

2. 혁신도시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3. 혁신도시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다음 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별

구 청

시행자

대구신서 혁신도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울산우정 혁신도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건설단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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