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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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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18. 9. 27. 09:1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3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34(2018.9.3.)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92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개발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및 주소지 변경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자 변경

- 인천광역시(도로명 주소 표기 변경) NSIC 주소지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변경)


구 분

성명 및 주소

비 고

기 정

인천광역시(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대표자: 스텐리 씨 게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국제업무단지

변 경

인천광역시(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대표자: 노형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국제업무단지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따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 -453-784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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