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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3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2호(2017.05.08.)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위해 필요사항을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한옥마을 조성 시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및 일반상업용지 면적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주택건설용지 | 768,547.0 | - | 768,547.0 | 13.3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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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768,547.0 | - | 768,547.0 | 13.3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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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용지 | 1,179,701.2 | - | 1,179,701.2 | 20.5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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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 114,306.5 | - | 114,306.5 | 2.0 | 2.0 |
| |
주차장 | 34,600.4 | - | 34,600.4 | 0.6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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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 1,700.0 | - | 1,700.0 | 0.1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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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 80,719.3 | - | 80,719.3 | 1.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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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946,875.0 | - | 946,875.0 | 16.3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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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 1,500.0 | - | 1,500.0 | 0.1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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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 | 87,452.0 | 증)1.7 | 87,453.7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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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 | 770,087.9 | - | 770,087.9 | 13.3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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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 433,618.5 | - | 433,618.5 | 7.5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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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 2,531,146.4 | 감)1.7 | 2,531,144.7 | 43.9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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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1,204,493.0 | 증)217.0 | 1,204,710.0 | 20.9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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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1,201,538.5 | 증)217.0 | 1,201,755.5 | 20.8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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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 | 2,954.5 | - | 2,954.5 | 0.1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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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710,847.8 | 감)19,636.7 | 691,211.1 | 12.3 | 12.0 |
| ||
녹지 | 120,856.7 | - | 120,856.7 | 2.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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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 31,697.5 | - | 31,697.5 | 0.5 | 0.5 |
| ||
주차장 | 6,261.9 | - | 6,261.9 | 0.1 | 0.1 |
| ||
학교 | 311,229.0 | - | 311,229.0 | 5.4 | 5.4 |
| ||
공공청사 | 22,199.2 | - | 22,199.2 | 0.4 | 0.4 |
| ||
문화시설 | 85,839.4 | 증)19,418.0 | 105,257.4 | 1.5 | 1.8 |
| ||
복지시설 | 12,008.3 | - | 12,008.3 | 0.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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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리시설 | 15,422.1 | - | 15,422.1 | 0.3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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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용지 | 10,291.5 | - | 10,291.5 | 0.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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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770,553.0 | - | 5,770,553.0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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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2호(2013.03.25.)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28호 근린공원(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변경
9.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붙임 4>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 -453-784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지형도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합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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