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9. 3. 09:5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문.hwp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3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2(2017.05.08.)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9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세계문자박물관건립을 위해 필요사항을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한옥마을 조성 시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및 일반상업용지 면적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주택건설용지

768,547.0

-

768,547.0

13.3

13.3

 

 

공동주택

768,547.0

-

768,547.0

13.3

13.3

 

근린생활시설용지

1,179,701.2

-

1,179,701.2

20.5

20.5

 

 

근린생활시설

114,306.5

-

114,306.5

2.0

2.0

 

주차장

34,600.4

-

34,600.4

0.6

0.6

 

학교(유치원)

1,700.0

-

1,700.0

0.1

0.1

 

의료시설

80,719.3

-

80,719.3

1.4

1.4

 

체육시설

946,875.0

-

946,875.0

16.3

16.3

 

주유소

1,500.0

-

1,500.0

0.1

0.1

 

일반상업

87,452.0

)1.7

87,453.7

1.5

1.5

 

국제업무

770,087.9

-

770,087.9

13.3

13.3

 

주상복합

433,618.5

-

433,618.5

7.5

7.5

 

공공시설용지

2,531,146.4

)1.7

2,531,144.7

43.9

43.9

 

도로

1,204,493.0

)217.0

1,204,710.0

20.9

20.9

 

 

도로

1,201,538.5

)217.0

1,201,755.5

20.8

20.8

 

보행자도로

2,954.5

-

2,954.5

0.1

0.1

 

공원

710,847.8

)19,636.7

691,211.1

12.3

12.0

 

녹지

120,856.7

-

120,856.7

2.1

2.1

 

복합환승센터

31,697.5

-

31,697.5

0.5

0.5

 

주차장

6,261.9

-

6,261.9

0.1

0.1

 

학교

311,229.0

-

311,229.0

5.4

5.4

 

공공청사

22,199.2

-

22,199.2

0.4

0.4

 

문화시설

85,839.4

)19,418.0

105,257.4

1.5

1.8

 

복지시설

12,008.3

-

12,008.3

0.2

0.2

 

공급처리시설

15,422.1

-

15,422.1

0.3

0.3

 

기타용지

10,291.5

-

10,291.5

0.2

0.2

 

합계

5,770,553.0

-

5,770,553.0

100.0

100.0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2(2013.03.25.)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8호 근린공원(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변경

9.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붙임 4>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 -453-784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합니다.



출처 : 인천시청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문.hwp
0.11MB
Comments